고시 일부개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86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ㆍ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 제>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