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과 고충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남북회담본부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ㆍ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부 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소속기관 위원회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처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충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나.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다. 교통 및 식사편의제공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가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1통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기록은 간사가 간인하여 정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보존문서로 이관할 때까지 위원회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