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의 직원(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3.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숙사, IT도서 정보관,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장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관리원 소속공무원, 관리원에 상주하는 업체직원, 청사관리 업체직원,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 등을 말한다.
5. "체력단련실"이라 함은 관리원 내의 헬스장과 탁구장 등을 말한다.
6. "내부숙사"라 함은 관리원 소속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KT소유 임차숙사를 말한다.
7. "외부숙사"라 함은 관리원에서 임차 계약한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을 말한다.
8. "도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 등록, 진열, 대출 등 도서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도서 열람"이라 함은 도서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서 대출"이라 함은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11. "도서 폐기"라 함은 도서관 정보자료 중 훼손ㆍ파손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2. "도서 제적"이라 함은 도서대장에 등록된 도서를 특정사유로 인해 도서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에 있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근무 중인 자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ㆍ매점
2. 숙사ㆍIT도서 정보관
3. 의무실ㆍ휴게실ㆍ체력단련실ㆍ전산교육장
②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ㆍ시설의 운영ㆍ관리 책임자는 기획전략과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18. 11. 23.>
②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ㆍ시설별로 담당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리원 내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및 시설ㆍ물품의 취득ㆍ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2. 21., 개정 2018. 11. 23.>
기획전략과장은 관리원 예산을 지원하여 제공한 후생복지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물품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제2장 시설의 위탁운영(구내식당ㆍ매점)
관리원 내 구내식당, 매점(자동판매기 포함) 등은 위탁으로 운영한다.
후생복지담당자는 구내식당 및 매점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11. 23.>
관리원 소속공무원 및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매점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23.>
①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단, 각 센터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1.>
③ 위원회는 위탁시설인 구내식당,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8. 11. 23.>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매점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업체와의 계약ㆍ재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① 관리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에 대한 보존 및 화재예방, 청결한 위생, 시설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8. 11. 23.>
③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설비ㆍ물품을 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ㆍ비치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리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우 관리원이 부담하고,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ㆍ훼손, 망실 등의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11. 23.>
제3장 숙사
<삭제 2018. 11. 23.>
후생복지담당자는 숙사의 임차, 입주자 입주ㆍ퇴거 등의 숙사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숙사의 운영ㆍ관리책임자는 내부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외부숙사의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1. <삭제 2018. 11. 23.>
2. <삭제 2018. 11. 23.>
3. <삭제 2018. 11.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총무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23.>
② 위원장은 내부숙사 입주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총무 1인, 간사 1인을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선출된 위원장, 총무, 간사 임원을 후생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징수ㆍ납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숙사 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사항을 내부숙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① 입주자격은 비연고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연고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6. 7. 20.>
② 외부숙사의 입주 순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입주 신청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내부숙사가 없는 각 센터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급(팀장)이하 공무원에게 외부숙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③ 내부숙사 입주는 소속 공무원 중 입주신청 순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3.>
④ 숙사는 1인 1실로 운영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 2인 1실도 할 수 있다.
⑤ 외부숙사 임차는 장애대응 등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근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① 외부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관리비
2. 전화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시청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설치 및 해지 수수료
② 내부숙사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실별 균등 배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고,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일까지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1. <삭제 2018. 11. 23.>
2. <삭제 2018. 11. 23.>
입주기간은 관리원에서 재직하는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① 숙사에 입주 및 퇴거를 희망하는 자는 숙사 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8. 11. 23.>
② 숙사 출입카드 및 열쇠는 퇴거 시 숙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내부숙사 이용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1. 타 기관 전보 또는 퇴직한 경우
2. 본 규정 위반으로 관리ㆍ운영 책임자가 퇴사를 명할 경우
3.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외부숙사 이용자는 타기관 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③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① 숙사 입주자 및 퇴거자는 상호간 또는 숙사 담당자가 숙사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 한다.
② 숙사 퇴거자는 숙사 이용기간 중 관리원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 개인이 반출한다.
<삭제 2018. 2. 21.>
숙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숙사의 건물, 부대시설 및 관리원에서 구매한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장 IT도서 정보관
<삭제 2018. 11. 23.>
후생복지담당자는 IT도서 정보관(이하 "정보관"이라 한다) 관리, 도서구입, 도서대출 등 도서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도서는 구입, 기증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도서 구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신청 받은 도서는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구입한다. <개정 2018. 11. 23.>
① 구입, 기증 등으로 수집된 도서는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등록한다.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한다.
① 도서가 훼손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및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② 폐기 및 제적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ㆍ파손된 자료
2. 소재가 불명한 자료
3. 기타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③ 분실로 제적된 도서를 발견 또는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한다.
정보관의 이용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관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보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단, 도서의 반납은 예외로 한다.
정보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관리원 소속공무원 및 이용자 등이 자료를 대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 등록신청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서대출 바코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① 열람과 대출은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서 열람ㆍ대출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다.
② 대출은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다.
1. 대출은 1인당 2권 이내로 제한한다.
2. 대출기간은 7일로 한다.
① 대출된 도서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납한다.
② 도서관리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근, 휴직, 퇴직 또는 신분상 이동이 생겼을 때
2.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
3. 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
① 이용자가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동일한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도서로 변상하기 어려울 때에는 도서의 정가로 변상한다.
② 이용자가 도서를 무단반출하다 적발된 경우 도서 정가의 3배로 변상한다.
제5장 기타 시설
제1절 의무실
① 의무실은 화ㆍ목요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한방진료는 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지압 및 스포츠마사지는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는 각자 운영한다 <개정 2018. 11. 23.>
② 일반 내ㆍ외과 처치 및 의약품 지급을 하고, 한방진료는 진찰과 치료를 병행한다.
운영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운영ㆍ유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2. 21>
① 후생복지담당자는 의무실 관리 및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② 의무실 이용대장 및 약품관련 수불 대장은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1. 23.>
제2절 휴게실
휴게실은 남ㆍ여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별관에는 여자휴게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남ㆍ녀 휴게실은 연중 상시 개방하여 이용자의 안정적 휴식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전일 당직근무, 야근 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① 휴게실에는 침대, 침구류, 운동기구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월 또는 수시로 침구류 등을 세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2. 21>
제3절 체력단련실
헬스장과 탁구장은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속되어 있는 샤워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① 체력단련실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모집 또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관리원 내에 근무하는 이용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동호회 회원은 공무원으로만 구성한다.
③ 원활한 시설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회원 및 동호회원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회장, 총무를 둘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사물함, 도구함)을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력단련실에서 사용 중인 소모품 등은 사용자가 자체 구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2. 21.>
④ 후생복지담당자는 시설물의 관리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절 전산교육장
① 전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은 전산교육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교육 외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장 사용은 운영 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운영은 사용계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시에는 개방하지 아니 한다.
④ 관리 담당자는 물품 도난, 교육장관리, 전산기기 등 교육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삭제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