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6년 7월 17일 시행일: 2026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이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

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을 말한다.

5.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PC,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 프린터, 복합기 등을 말한다.

7. "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단, 산하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기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기밀등급(Classified) 도메인(Domain)"이란 기밀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을 말한다.

9. "민감등급(Sensitive) 도메인(Domain)"이란 민감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

10. "공개등급(Open) 도메인(Domain)"이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정보통신망ㆍ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상용 인터넷망"을 포함한다.)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기밀등급(Classified) 정보시스템 :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나. 민감등급(Sensitive) 정보시스템 :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다. 공개등급(Open) 정보시스템 : 공개등급 업무정보만을 처리

12. "업무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3. "기밀등급(Classified) 업무정보"라 함은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이하 "비밀"이라 한다)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이하 "대외비"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4. "민감등급(Sensitive) 업무정보"라 함은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5. "공개등급(Open) 업무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업무정보 중에서 기밀등급 및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

나.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조치한 행정ㆍ민감정보

다.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되어 공개한 정보

16.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 성과평가 등에 사이버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① 인사혁신처는 사이버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담당관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내규 또는 문서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내규 제ㆍ개정

2.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사이버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

10. 소속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감독

11.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TF팀장, 추진단장 등)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사이버보안 활동 수행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정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

3.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

5.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의 반출ㆍ입 관리

6. 내부망 자료의 인터넷망 전송시 민감등급 업무정보 및 비공개 등 반출자료 현황 관리, 내부망 자료 인터넷망 전송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7. 부서 내 무선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8. 부서원 사이버보안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및 소관 부서내 민감등급 업무정보 등 중요자료의 파일암호화 현황 관리

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11. 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여부 정기 점검

12. 사이버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

13. 그 밖에 부서내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매년「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의한「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보안내규 제정)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규정한 사이버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 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보안감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처내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와 별도로 자체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감사 담당자를「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조제5항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간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연1회 이상 사이버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타기관 등에 장기간 파견 중인 경우

2. 국외 또는 국내 교육기관에 장기간 교육 중인 경우

3.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직 중인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이 교육이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 및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업무 담당직원 등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날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범위(서울, 과천 등 별도 사무실 포함)의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를 확인ㆍ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등이 공용으로 이용 하는 스마트오피스 및 기반인프라 등의 보안진단 및 조치는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12조(보안책임)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정보화사업담당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대책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정책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정보화 기기 및 SW 라이선스의 확보 방안

2. 누출금지정보의 외부 누출 등 보안위규에 따른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

3.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4. 용역업체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중인 정책 중 외부 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

2. 해당 기관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료

3.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다. 다만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정보담당관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성검토

제15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안성검토를 국가정보원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각급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안성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검토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제16조(검토의 생략 및 검토 기관)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검토는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인사혁신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

3. 소속ㆍ산하기관 : 각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사업 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6조제1항 사업 중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7조(제출 문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제안요청서(RFP)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서식 제4호)

5.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서식 제5호)

6. 자체 보안대책(안)(서식 제6호 및 N2SF, 클라우드 및 AI 관련 정보화사업은 해당 보안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ㆍ산출물 등을 포함)

제18조(검토결과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안성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검토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현황 제출)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0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도입, 계약 및 사업 수행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등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7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정보화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3호 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고려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상용 소프트웨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ㆍ운용,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운영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2조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3조

3.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2

4.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3

5.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이용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4

제22조(계약 특수조건)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서식 제17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PC 자료저장 금지 및 용역사업 자료 저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3. 투입되는 정보화 기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NAS 접근정책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2. 용역사업 인력 출입 및 자료 반출ㆍ입 관리

3.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4. 개인용 노트북 등 비인가 정보화 기기 접근 관리

5. 사이버안전센터의 탐지 건에 대한 조치여부 점검

6.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

④ 각급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 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급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각급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진단)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경우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수행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구성을 위해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5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①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8조2의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사전협의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관리 정책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서식 제19호)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사업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28조(검증대상 제품)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검증 기관)

① 인사혁신처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2. 소속ㆍ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인사혁신처

② 소속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산하기관의 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제30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별표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검증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성 시험)

검증 기관의 장은 안전성 시험 절차 등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34조 각 항에 따른다.

제32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취약점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제36조의2(업무정보의 등급식별)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기능을 식별하고 분류하여야 한다.

1.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류하는 ‘정부기능별 분류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

2.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교육부 예규)에 따른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기관 자체의 기능분류체계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업무기능별 취급되는 업무정보를 기밀등급ㆍ민감등급ㆍ공개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기능을 분류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에서 취급하는 업무정보의 보안등급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가급적 소기능 수준까지 세분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정보의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상위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

2. 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동일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어 중요도 내지 침해 영향이 향상된 경우

제36조의3(업무정보의 처리)

① 각 업무정보는 해당 등급보다 같거나 높은 등급의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내에 보안통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정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단일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 내에서 가급적 단일 등급의 업무정보들이 처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업무정보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정보시스템의 위치)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는 가급적 단일 등급의 정보시스템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정보시스템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6조의5(보안통제)

① 도메인(Domain), 정보시스템, 업무정보의 등급별 보안통제(이하 "국가 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work)"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에 보안통제 항목을 따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간 통신을 차단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등급 도메인ㆍ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둘 수 있다.

제2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37조

삭제

제38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4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각급 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39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사이버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근거를 유지하고 분기 1회 이상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④ 개별사용자 등이 인사혁신처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제15호]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을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업무처리 기간 혹은 사업기간 등을 말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필요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해당 계정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경우 업무포털(인사로) 사용신청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내에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무선랜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3조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영역에서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공무원등은 무선랜(WiFi)을 이용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가된 중계기(AP)에만 접속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영상회의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영상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영상회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영상회의에 사용되는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기밀등급 업무정보 이상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감등급 업무정보 이상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민감등급 업무정보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⑤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와의 상호 협약 또는 합의에 따라 지정된 상용 영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⑥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원격업무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단말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6조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필요한 웹사이트의 접속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접속 허용여부를 검토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접속허용 요청 시에는 접속 허용 웹사이트 주소(URL), 사유, 기간, 접속자, 자체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 예외 요청서(서식 제16호)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접속허용 요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41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된 기관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8조의2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42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의 보안관리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⑥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서식 제8호)을 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44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용역사업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지정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3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제44조의2(통합인증체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6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인증체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SAML, OAuth, OIDC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인증ㆍ권한부여 표준 사용

2. 인증토큰 및 사용자 정보 전송시에는 TLS 1.2 이상의 암호화 통신 구간을 형성

3. 인증 세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는 경우 세션 자동 종료(Timeout)

4. 인증 서버와 연계시스템 간 상호 신뢰 검증 및 세션 무결성 확보

5. 인증ㆍ접근 이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수준에 따라 경고ㆍ추가인증ㆍ접근제한ㆍ차단 등 단계적 대응

6. 인증ㆍ접근 이력(로그인 성공ㆍ실패 여부,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에 대한 로그는 1년 이상 보관

제45조(서버 보안)

①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요소를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6조(공개서버 보안)

①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공개등급 도메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45조(서버 보안)를 준용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공공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속 단말에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7조(로그기록 유지)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보관되는 로그기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원격근무 보안)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9조에 따라야 한다.

③ 원격근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정보에 한함

2. 원격근무용 단말기는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함

3. 생산문서는 보안 USB 등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단말기에서 삭제 조치

4. 사이버 공격ㆍ위협 등 문제 발생 시 개인 PC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함

제51조(국제회의 보안)

① 국제회의 참가자가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공개등급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포맷 또는 삭제

2. 민감등급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SW에 의한 삭제(하드디스크에 한함)

3. 대외비, 비밀 등 기밀등급 자료 또는 암호화 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③ 제2항의 물리적 파괴의 방법은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자료 보안

제5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을 분리한 기관은 분리된 기밀등급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기밀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64조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제55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 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 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주요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 공식 소통 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다음 각 목의 보안대책이 구비된 인터넷 PC에 작성ㆍ저장

가.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나.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다.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기밀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의 피해확산 차단 대책

라.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4. 제4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의 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주요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로 수ㆍ발신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등은 개별사용자 본인의 관리 소홀에 따른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누출 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56조의2(특정 상황별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소통할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56조에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유통을 하는 경우 문서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취해야하며, 비밀번호는 문서를 유통하는 통신망 이외의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5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제57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내부망 PC, G드라이브, 인터넷망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IDㆍ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오피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망 PC 및 인터넷망 PC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타인이 해당 인증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PC 사용완료 혹은 자리이탈 즉시 인증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58조(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유출방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68조제2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제59조(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인터넷 서비스를 목적으로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등이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업무자료를 게시한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삭제 또는 접근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공개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사이버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빅데이터 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인공지능시스템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AI 보안 가이드북」등 AI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또는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또는 암호알고리즘(중요자료 소통ㆍ보호에 한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또는 암호화알고리즘의 개발ㆍ적용ㆍ운용ㆍ보관ㆍ반납ㆍ파기 등 관리절차 등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02조부터 제130조를 따른다.

제5절 사용자 보안

제64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공무원등의 인사이동, 유지보수 인력교체 등으로 접근권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③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④ 개별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통해 [서식 제16호]에 따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보안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필요성 및 자체보안대책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보안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보안예외를 허용한 경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관련 자체보안대책 이행여부 등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허용한 보안예외 사항에 대하여 보안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목적외 활용 등 미흡사항 발견 시 보안예외를 취소하거나 위규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ㆍ네트워크접근제어(NAC)ㆍG드라이브 등의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버전 및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및 비인가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ㆍ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7.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삭제

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인사혁신처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11.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탐지된 위협에 대한 분석정보(문서, 이메일, 단말기, 기타자료 등) 제공 및 후속 보안대책 이행

③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 속하는 단말기(기관 인터넷망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포함한다.)에서「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작성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 조치 하여야 한다.

제66조(계정 관리)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정은 개별 사용자 단위로 부여

2. 접근권한은 개별 사용자 또는 그룹별로 부여

3.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기관장 승인 후 일정기간에 한하여 접속 허용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5.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해당 계정을 잠금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경과 후 잠금 해제

2. 추가적인 식별 및 인증수단을 통한 추가인증 후 잠금 해제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여한 계정은 중복하여 로그인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정부여 목적달성 즉시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처리, 구조진단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감사 등을 목적으로 계정부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1항제4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리자 계정 부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관리자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설정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모니터링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7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설정ㆍ이용 시「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6조제1항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의2(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접근통제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44조의2에 따른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통합인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전자우편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우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우편 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이 해킹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현황을 유지하고, 개별사용자의 사용이력 및 이동자료 정보 등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서식 제9호] 및 [서식 제10호]와 같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 [서식 제13호]의 라벨과 같이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서식 제11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하고, 외부 반출ㆍ입시 [서식 제12호]와 같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시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 시 [서식 제14호]에 따라 해당 불용처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0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공무원등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 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 후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도메인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통신망(「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위규자 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사고 또는 위규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반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도를 차상위 또는 차하위로 증감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통신시설 및 전자파 보안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제72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는 사전에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비인가자의 출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④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하는 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업무를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하며, 제73조에 준하여 출입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민감등급 또는 기밀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개등급 정보시스템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및「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5조(RFID 보안)

① RFID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0조에 의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보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입된 복합기는 운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여부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여부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③ 제2항에 따른 취약점 진단을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⑥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복합기를 통해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도메인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⑧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7조(재해 복구체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백업ㆍ소산ㆍ이중화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ㆍ장애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대책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의훈련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8조(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

각급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정ㆍ운영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1조부터 제86조, 제9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파 보안

제79조(대도청 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도청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0조(무선통신망 보안)

무선통신망(제40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4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제2항에 따른 전파측정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계획서 및 측정결과서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ㆍ평가 및 위협 대응 등

제1절 훈련 및 평가

제81조(사이버보안 훈련)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자체 훈련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2조(진단ㆍ점검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7조제1항 각 호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자체 보안진단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2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7조의3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83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의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9조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따라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절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등

제84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인원의 구성, 사이버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사이버공격에 따른 초동조치 등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32조부터 제139조에 따른다.

제85조(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사고)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 : 국가정보원

2.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해당 기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조조사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고조사를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0조부터 제143조에 따른다.

제86조(정보공유 협력)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87조(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