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양수산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을 따른다.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ㆍ취소 여부를 검토ㆍ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ㆍ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 명부

4.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

② 동호회는 울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울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한 1명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한다.

④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하여 구성해서는 안 된다.

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

2. 물품 지원: 해양수산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울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울산청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울산청 청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

3. 우수활동비: 해양수산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4. 기타 지원: 신규 동호회 결성에 따른 소요경비 등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행정 및 예산 지원

제7조(기본활동비의 지원)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으려는 동호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 신청서

2. 회원 명부

3.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4. 다음 연도 활동계획서

5. 동호회 통장사본

② 기본활동비는 주무부서에서 별표 1의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등의 지원)

① 물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와 같이 현물을 지원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 활동 동호회를 선발하여 해양수산부 주무부서에 추천해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우수 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우수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활동비는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동호회 우수활동비 지원 금액 및 평가 방법, 기타 지원 금액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5. 등록 이후 연간 3개월 이상 제5조제2항의 동호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호회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 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1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