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를 근거로 한다.

1.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협약)

2. 「종자산업법」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3. 종자원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행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협력 문서

4. 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라 한다) TGP/5에 따른 재배시험 협력 및 보고서 교환

제3조(담당부서)

이 지침의 운영 및 관리는 품종보호과에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 기관의 품종심사보고서 공여 요청 접수

2. 공여 대상, 범위, 비용, 보안 및 협정 적합성 검토

3. 회신서, 비용 청구서 및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ㆍ검토ㆍ송부

4. 품종심사보고서의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ㆍ보관 및 실적 관리

제2장 국외 공여 기준 및 절차

제4조(공여 대상)

품종심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여할 수 있다.

1. UPOV 회원국 및 외국의 품종보호 심사 관련 정부기관

2. 종자원과 양해각서(MOU) 또는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3. 그밖에 종자원장이 국제협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

제5조(공여 범위)

① 공여 가능한 품종심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품종기술서이며, 필요시 재배시험 결과 요약 자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UPOV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인 UPOV TGP/5의 Section 1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여 자료에서 제외하되, 수령기관과 출원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험에 사용된 식물체 또는 증식 재료

2. DNA, 분자표지 등 분자생물학적 정보

제6조(국외 연락 창구)

① 종자원은 산림 또는 수산 품종에 대하여 국외 기관이 품종심사보고서의 공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종의 심사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과의 협조를 통하여 공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외 연락 창구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연락 창구 역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여 요청 접수 및 해당 심사기관에의 전달

2. 해당 심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품종심사보고서 공여 가능 여부 및 조건 확인

3. 수수료 산정ㆍ청구서 발송ㆍ납부 확인 등 비용 관련 업무 대행

4.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기관 전달 및 관련 문서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종자원은 해당 심사기관과 사전에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여 비용 징수, 면제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공여 절차)

① 국외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품종심사결과 요청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식 문서로 품종심사보고서의 공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과장은 공여 대상 적격성, 공여 범위, 문서 작성 언어, 비용 면제 여부, 보안사항 및 국제협정과의 충돌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③ 품종보호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요청 기관에 송부하고, 비용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첨부한다.

④ 품종보호과장은 요청 기관의 공여 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품종심사보고서를 송부한다.

제8조(결재 및 보고 권한)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는 품종보호과장 전결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통상 기준과 다른 범위ㆍ조건 또는 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2. 외교ㆍ통상상 민감성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

국외 공여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국제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서 별도의 언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공여 비용)

① 품종심사보고서 공여 비용은 UPOV 기준인 1품종당 350스위스프랑(CHF)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여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종자원과 양해각서(MOU) 또는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국가 또는 기관으로서, 품종보호제도 정착지원 또는 국제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또는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가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육종한 품종의 국외 출원ㆍ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외 육성 또는 국외 품종보호권자의 품종에 대하여 품종심사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공여 비용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 기관이 품종심사보고서 공여와 함께 재배시험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과 별도로 재배시험료를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배시험료는 원화 기준 1작기당 50만원으로 하되, 시험 규모, 작물 특성, 시험 기간 등 실비 소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징수 및 공여 시점)

비용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 납부가 확인된 후 품종심사보고서를 공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 납부 기한은 각 호와 같다.

1. 품종심사보고서 비용 납부 기한은 청구서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

2. 재배시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험 개시 전 납부

제12조(보안 및 비밀유지)

공여된 품종심사보고서는 요청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재공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공여 자료의 작성ㆍ등록 및 관리

제13조(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① 품종심사보고서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작성하되, 해당 품종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담당자는 품종심사보고서 작성 후 품종보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종보호과장은 공여 적정성, 공여 범위 및 보안사항을 확인한다.

제14조(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 및 관리)

① 품종보호과는 품종심사보고서를 공여하기 전에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품종심사보고서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종자원이 체결한 국제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UPOV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