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96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당직의 편성 및 업무 관장)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보조자는 공무직 또는 경비원 1명과 방재실 근무자 1명으로 한다.

③ 당직업무와 관련하여 대전 본원은 기획전략과, 광주ㆍ대구센터는 운영총괄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

2. 신규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3. 그 밖의 당직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4. 삭제

제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①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보안점점

2. 공무직 및 경비원 또는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5.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

6. 외부 침입ㆍ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ㆍ군부대 등에 연락 및 계통에 의한 보고, 지시에 따른 필요 조치 및 현장상황 파악 등 강구

7. 비상소집 및 결과보고

8. 당직종료 후 당직결과보고

9. 통신연락체계 항시 유지

10. 대전 당직실을 중심으로 당직자 간 연락유지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제1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입 시 방문자 인솔

④ 당직보조자는 당직근무자 요청 시 동행순찰 실시 등 당직업무를 보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근무수칙, 비상연락방법 등 당직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점검 및 순찰)

① 최종 퇴청자는 문서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잠금 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PC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직보조자(공무직 또는 경비원)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 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제8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숙직은 모든 날의 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③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전 9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필요시 정문 경비실, 방재실 및 현관 안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포함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며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되 당직명령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당직신고 및 보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17:30)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즉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②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의 인계ㆍ인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실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당직실)

2. 직원 비상소집명부

3. 비상열쇠 보관함(당직실)

4. 당직근무요령(당직실)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