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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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1. 매우우수 : 상위 100분의 20
2. 우수 : 상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내
3. 보통 : 상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90 이내
4. 미흡 : 하위 100분의 10
③ 평가일 기준 근무일수(휴가일수를 포함한다)가 60일 이하인 교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혁신부장
2. 교육운영부장
3. 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는 교수별로 개별통보하고, 제4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해당 교수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②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의 강의를 제한하고, 사이버 및 연구 전담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성과금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지급액은 원장이 책정된 예산과 타 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교수별 평가등급과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S등급 : 20%
2. A등급 : 30%
3. B등급 : 40%
4. C등급 : 10%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