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①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인과 시험분석센터 1인,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행정부서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시험분석센터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서 당직근무자에게 근무개시 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당직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청 열쇠 및 열쇠수불부
4. 휴대전화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확인ㆍ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ㆍ점검
2.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
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②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