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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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국가유산청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② 청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제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관받은 기관이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관ㆍ송부한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감사ㆍ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관ㆍ송부한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⑧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⑨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 기준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부서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직접 고발하거나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고발토록 명할 수 있다.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경우
4.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6. 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③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⑥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
제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제17조 및 제18조의 직무관련범죄자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