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표준화 업무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77 발령일: 2026년 7월 21일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및 별표 1과 같다.

1. "표준"이란 합의에 따라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2.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 관리ㆍ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를 위한 제반 활동이다.

3. "품목지정"이란 군수품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험용품목, 교육훈련품목, 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활동이다.

4. "형상"이란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말하며, 규격서나 도면 등 기술자료에 치수, 모양, 재질, 제원, 성능의 형태로 표현된다.

5. "형상관리"란 형상의 식별과 문서화,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는 형상통제, 도면ㆍ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는 형상확인 및 형상통제ㆍ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을 기술자료로 최신화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6.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ㆍ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7. "규격화"란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하고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8. "목록화"란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부여,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9. "기술변경"이란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형상ㆍ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방표준서"란 군수품의 획득, 관리, 운영유지 과정에서 공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공학적ㆍ기술적으로 작성한 공통적용 문서이다.

11.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국방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형상관리책임기관"이란 형상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13. "국방규격작성기관"이란 연구개발ㆍ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란 연구개발ㆍ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작성기관을 관리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15. "형상관리 관련기관"이란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및 업체(협력업체 포함) 등 형상관리 업무에 대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6.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등 형상통제 제안기관으로부터 제안내용을 접수하여 실질적으로 형상통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표준자원관리부서"란 표준화(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 업무와 목록화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을 말한다.

18. "형상통제심의회"란 제안된 개발형상변경ㆍ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 사항의 승인, 기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는 기술행정 위원회이다.

19.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표준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복원을 심의ㆍ조정하는 위원회이다.

20.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이란 표준화ㆍ목록화 업무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호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4.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 제3장 형상관리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적용(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된 사항의 표준화 업무 및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에 위탁된 형상관리 업무 포함)하고, 각군ㆍ국과연ㆍ신속원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이 관리하는 사업은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자체 제정ㆍ적용할 수 있다.

③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국방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관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방 분야 표준화 업무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표준자원관리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2. 국방부: 표준화 업무 담당 과장

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

4. 국과연: 표준화 관련 부서장

5. 신속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

6. 기품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

7. 국기연: 표준화 관련 부서장

8. 각군: 규격 관련 부서장

9. 민간위원 등 (단, 전자심의는 제외 가능)

③ 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전문적ㆍ객관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5명 이내로 외부 전문위원을 임기 2년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 및 해당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일정 및 안건을 통지한다. 이때, 안건을 통지받은 전문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안건제기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는 간사와 회의 개회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단순 부품국산화를 위한 국방규격 개정은 회의 개최 14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다만, 제47조제2항의 각호 및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및 분과위원회 보고

나.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3호러목 및 제4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다. 그 밖의 사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2. 그 밖에 군수품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안건제기부서는 비밀이 포함된 안건은 비문으로 생산하여 비문 보관시설이 갖추어진 부서의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배부하며,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이 포함된 안건으로 7일 이전까지 대면보고 후 회수하고, 회의 시에 안건을 재배부한 후 회의가 종료되면 회수한다.

⑧ 표준기획과장은 실무위원회에서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복원 심의 확정 후에 국방규격번호 및 국방표준서번호를 부여ㆍ등록하고,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ㆍ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따라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 보완이 필요하면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⑨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위원 소집에 의한 실무위원회 개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방규격 폐지

2.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 변경, 대체 재질 추가, 치수 변경 등 단순 개정

3. 국방규격조정위원회 또는 국방상용화위원회 심의 결과 표준품목이 해제되어 전환지정 제안 요청된 안건

4. 부품국산화 개발 등 하위규격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상위규격에 단순 반영하는 개정

5. 소모성 부품 등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소액 부품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6. 폐지된 국방규격을 내용 변경 없이 복원

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또는 운영계획 보고 시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심의로 전환된 안건

⑩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과 영 제18조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⑪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조(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① 표준기획과장은 표준화 및 목록화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료의 오류(과거자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제2장 품목지정

제6조(품목지정 목적 및 분류)

①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및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한다.

② 품목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군 작전운용 및 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표준품목: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

2. 제한표준품목: 표준품목과 함께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 (장비는 조달을 요구할 수 없고,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 가능)

3. 시험용품목: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 (장비는 시험소요, 수리부속품인 경우는 시험기간의 소요만을 조달요구 가능)

4. 교육훈련품목: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ㆍ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같은 종류의 전환으로 확보)

5. 상용품목: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ㆍ사용하는 품목이며,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으면 상용품목으로 지정 가능 (장비는 완제품,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구매요구서로 조달 가능)

가.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않으며, 한국산업표준품ㆍ정부규격품ㆍ국제표준품ㆍ민간단체규격품 및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

나.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니면 별도의 품목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품목지정 대상)

① 품목지정은 무기체계, 국방부ㆍ각군이 요구한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품목은 품목지정 대상이다. 다만, 주장비를 위한 전용 품목으로 생산업체ㆍ모델이 같아야 기능 발휘가 가능한 품목은 별도의 표준품목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1. 단일체계(Package)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조달 시에 주장비와 함께 통합조달이 되지 못하고 추가 조달소요가 발생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품목

2.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조달이 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품목

제8조(품목지정 절차)

①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관련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품목지정 현황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 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 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표준품목 지정 요청을 하고, 표준기획과장이 승인 후에 표준품목 지정이 완료된다.

1. 무기체계

가. 연구개발사업: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전투용 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후 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 군사용 적합 판정 또는「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군 활용성 적합 판정

나. 구매사업: 기종결정

2. 전력지원체계

가. 연구개발사업: 군사용 적합 판정

나. 구매사업: 각군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표준품목 지정 결정

④ 각군 및 기관은 전력지원체계의 표준품목 외에 그 밖의 품목지정 시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품목지정 결과를 등록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 국방부 및 각군 등은 소관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① 각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소관 표준품목의 품목해제, 상용품목 등으로의 전환지정이 필요하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관련기관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결과를 통보한다.

1.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2. 관련기관 검토 결과서

② 각군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 실적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소관 표준품목 중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실적이 없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규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유사 장비의 표준품목 등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가 표준품목 등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신규 장비 품목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은 신규 장비 품목지정과 동시에 처리하며, 세부 절차는 제8조를 따른다.

④ 각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부터 5년 이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군 작전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표준품목 해제 및 상용전환을 추진한다.

1.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장비 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장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

4. 조달원이 변경되거나, 군사요구도 및 기술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표준품목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시험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이전에 추가조달이 불가피한 경우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로 군사요구도 충족 여부를 갈음한다.

⑥ 외국에서 개발ㆍ시험평가를 거쳐 야전에서 운용 중인 품목은 외국의 시험평가결과, 판매실적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평가결과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시험용품목 지정을 거치지 않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형상관리

제1절 총칙

제10조(형상관리 목적 및 구분)

① 형상관리는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형상관리 품목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상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설계도 작업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를 작성하는 활동

2. 형상통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 및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형상관리 품목의 특성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 및 조정ㆍ통제하는 활동

3. 형상확인: 제품(형상관리 품목)과 형상식별서(규격서, 도면 등) 내용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활동

4. 기술자료 관리: 형상통제, 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 및 산출물을 최신 기술자료로 관리ㆍ유지하는 활동

③ 형상관리 대상 품목은 사업추진ㆍ획득 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관리한다.

제11조(형상관리책임기관)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사업추진(개발, 양산 및 구매 등) 단계: 사업관리기관(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인 경우는 연구개발 종료 및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국과연)

2. 운영유지 단계

가. 무기체계: 표준자원관리부서 (단, 전장관리정보체계, 군 활용 M&S체계 및 함정 선체는 각군)

나. 전력지원체계: 각군 (단,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 품목은 표준자원관리부서)

다. 구매요구서 작성 품목: 구매요구서 작성 및 그 관리기관

라. 위 각 목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기관(구매,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으로서 형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이 종료되면 원래의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권한을 돌려준다.

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국방규격개선사업 또는 그 밖의 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경우

2.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권한을 보유한 무기체계의 품목 중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서 형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형상관리책임기관 변경 시 권한을 받을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 후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즉시 이전한다.

제12조(형상식별 및 문서화)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체계공학 절차에 따른 다음 각호의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형상식별서의 작성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가. 초안: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 전

나. 완성본: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회의 전

다. 수정ㆍ보완본(필요시): 체계기능검토(SF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

2. 개발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가. 초안: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회의 전

나. 완성본: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회의 전

다. 수정ㆍ보완본(필요시):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

3. 제품형상식별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이후, 최초 생산기준 설정 등을 위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가. 초안: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전

나. 완성본: 물리적 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종료 후 1개월 이내 [상세설계검토(CDR) 및 시험평가 수정ㆍ보완 사항을 반영]

② 형상식별서는 모든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 도면 등의 기술문서이며, 형상통제, 형상확인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③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식별서를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다. 다만, 형상식별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 순으로 적용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이때, 각 검토회의 개최 이전에 소요군ㆍ기품원 및 관련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양산단계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형상관리 업무 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을 적용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기타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형상통제)

① 형상통제는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는 개발형상변경,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개발형상변경: 국방규격 제정 전, 형상식별서의 승인 이후에 발생한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

2. 기술변경: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 필요

3. 규격완화: 제품 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각종 컴퓨터파일), 품질보증요구서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 되는 정도’ 또는 ‘요구성능 달성을 전제로 설계 및 제작상의 불일치’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

4. 면제: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품이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다른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

②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형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 적용한다.

1. 결함 사항의 시정

2. 운용ㆍ군수지원 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 순기 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승인된 생산 일정의 지연 방지

5. 최신기술 적용 및 성능 개선

6.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 사항 반영

7.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등 그 밖의 사유로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기술ㆍ계약(협약)ㆍ구매ㆍ정비ㆍ교육ㆍ운용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분야 주무 부서와 협의 후에 제안한다.

④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군수품의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의 효력은 형상통제심의회 승인일부터 발생한다.

1. Ⅰ급 기술변경, 치명(致命)ㆍ중(重) 규격완화 및 면제

가. 승인: 형상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

나. 후속 처리: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2. Ⅱ급 기술변경, 경(輕) 규격완화 및 면제

가. 승인: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 (단, 각군 또는 신속원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심의)

나. 후속 처리: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후속 행정절차로 인해 기한 내에 제출 불가능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의 형상통제를 함에 있어 양산사업의 기술변경으로 인한 소요 비용은 각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이나 형상통제 기간의 과다 등 이미 계획된 사업 일부로서 형상통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 제22조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⑥ 규격화 완료된 품목 구매 시,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17조 절차를 따르고, 일부 개조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20조를 따른다.

⑦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종료 후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까지의 형상통제는 국과연 주관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제4항의 후속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⑧ 형상통제를 위한 세부 절차는 제2절 형상통제 업무 처리를 따른다.

제14조(형상확인)

① 형상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능적 형상확인(FCA): 형상식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2. 물리적 형상확인(PCA): 국방규격 제품기준에 맞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활동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능적 형상확인 및 물리적 형상확인을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형상확인의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물리적 형상확인 수행을 먼저 하려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시제품, 양산품

2. 기술협력생산: 양산품

3. 구매: 최초 구매품 (다만, 대상품목의 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제안요청서 등 구매요구조건 기준에 따라 형상확인을 수행한다)

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한 기준미달 항목이 보완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형상확인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제15조(기술자료 관리)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 시 발생한 형상통제 제안서, 형상통제 심의서, 형상식별서 등의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한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형태로 원본 파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부품/BOM 목록: 전산 서식

2. 규격서: <img id="167392569">

</img>(한글) 또는 MS Word 문서

3. 도면: 2D도면 또는 3D도면

가. 2D도면: CAD로 작성된 도면 단위 파일

나. 3D도면: MBD 및 3D pdf

1) MBD(Model Based Definition): 치수, 공차 등의 제품 제작 요구사항이나 정보가 직접 표기된 CAD 3D모델

2) 3D pdf: MBD와 동일한 내용의 3D 그래픽 정보, 주기, 표제란 등으로 구성된 pdf 자료 (시스템에서 자동변환 및 생성 시 제출 불필요)

4. 품질보증요구서(QAR): <img id="167392569">

</img>(한글) 또는 MS Word 문서

5. 소프트웨어

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img id="167392569">

</img> 또는 MS Office 문서

나. 각종 컴퓨터 파일: 원본 파일

6. 특수 기술자료: 원본 파일

7. 포장제원표: <img id="167392569">

</img>(한글) 또는 MS Word 문서

8. 기타 기술자료: 원본 파일

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이 변경된 형상식별서 및 국방규격에 따라 운용되고, 관련 기술교범 등이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후, 이미 재고번호가 부여된 형상관리 품목의 기술변경 사항과 군수목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항목이 있으면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군수목록정보 최신화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제16조(수율ㆍ단량 측정 등)

① 수율은 군수품 생산 시 재료 투입에 대한 합격품의 비율이며, 단량은 단위별 필요한 재료 수량이다.

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율ㆍ단량 측정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본부 계약부서장의 관급물자에 대한 수율ㆍ단량 요구

2.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장의 주요 사급물자 수율ㆍ단량 검증 지원 요구

3. 국방규격의 치수표 등 중앙조달 군수품의 형상 변경에 따른 수율ㆍ단량 재측정 사유 발생 (국방규격작성기관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수율ㆍ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4. 그 밖에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③ 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관급물자를 수율ㆍ단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④ 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급물자가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형상통제 업무 처리

제17조(개발형상변경)

① 연구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개발형상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형상변경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1. 사업명

2. 변경 사항 제목

3. 변경 사항 발생 사유

4. 변경 사항 또는 문제점

5.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6.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능, 비용, 일정 등)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관련기관에 개발형상변경 소요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요청하고,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1. 변경 요청 배경 및 실현 가능성 유무

2. 체계의 성능 및 다른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3. 비용증감, 계약(협약) 등에 미치는 영향

4. 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사업 특성에 따른 영향 요소

③ 그 밖에 개발형상변경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자체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변경)

① 기술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1. Ⅰ급 기술변경

가. 작전운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나.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변동 등이 예상되어 수정계약 대상이 되는 사항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후속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해당 기술변경 품목의 비용 증가액이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체계 장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2. Ⅱ급 기술변경: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변경 사항

② 기술변경을 제안하는 기관은 기술변경 등급과 다음 각호의 처리 우선순위를 포함한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은 형상통제 제안서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등급의 적절성 검토 결과가 Ⅰ급에 해당하면 검토의견서와 함께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1. 긴급 처리사항: 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 상태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일반 처리사항: 그 밖의 일반사항으로 생산 일정 및 납기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서의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안기관에 기술변경 등급을 변경하여 통보하고,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은 제안기관이 분류한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형상통제 제안기관에 그 사유와 함께 등급 변경을 요청한다.

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요구 또는 필요한 시험이 완료된 시점부터 최종승인 여부 판정 시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변경 제안을 처리한다. 다만, 제출된 기술변경 제안사항의 처리 우선순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안기관에 처리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통보한다.

제19조(규격완화 및 면제)

① 규격완화 및 면제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명 규격완화ㆍ면제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가. 규격상에 등급 A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

나. 안전과 관련된 경우

2. 중 규격완화ㆍ면제

가. 규격상에 등급 B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ㆍ면제를 구성하는 규격 이탈사항이 건강, 성능, 해당 품목ㆍ수리부속품의 호환성ㆍ신뢰성ㆍ생존성ㆍ정비성ㆍ내구성 및 운용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경 규격완화ㆍ면제

가. 규격상에 등급 C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

나.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하는 기관은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치명ㆍ중ㆍ경 규격완화 또는 면제로 구분하여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은 형상통제 제안서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 제출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안서를 기술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서의 분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변경할 수 있고, 제안기관에 등급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은 제안기관이 분류한 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하여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형상통제 제안기관에 그 사유와 함께 등급 변경을 요청한다.

④ 규격완화는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규격완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사유로 인한 규격완화는 제안할 수 없다.

⑤ 규격완화ㆍ면제로 인해 운용ㆍ정비에 영향이 있어 관련 기술교범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술변경을 전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안 및 승인될 수 없다.

⑥ 면제를 제안하는 계약업체는 국방규격과 다른 불일치품의 사용 가부 판단 및 수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자체 심의서와 함께 면제 제안서를 제출한다.

⑦ 면제 승인 대상 품목의 감액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방위사업청이 계약체결한 군수품: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2. 각군이 계약체결한 군수품: 각군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0조(형상통제 절차)

① 국방규격 제정 이후의 형상통제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2. 제안서 검토 (형상관리책임기관 자체 검토,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

3. 형상통제심의회

4.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국방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기관으로부터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처리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한다.

제21조(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①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치명 규격완화ㆍ면제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할 수 없다.

② 형상통제 제안을 하려는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제출자료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면 인편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형상통제 제안서 (별지 제4-1호 서식)

나. 세부 항목 내역서 (별지 제4-2호 서식)

다. 제안기관 자체 검토서: 해당 품목, 형상통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다만, 협력업체가 형상통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계약업체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 제안기관 자체 심의서 (단, 형상통제 처리기관이 직접 제안 시 생략 가능)

2. 기술변경 제안 시 제출자료

가. 제46조제3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나.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의 체계영향성 검토 결과

다. 기존 형상 품목의 처리방안, 기술교범 수정사항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

3. 규격완화ㆍ면제 제안 시에는 해당 기술자료 (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는 미제출)

4. 면제 제안 시에는 감액에 대한 증빙자료: 감액 대상의 원가 자료 등

③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품질보증기관은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 과정에서 규격 오류 사항을 발견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기술변경 소요를 제기한다.

④ 제안 업체는 기술변경, 규격완화로 인해 원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원가 절감 사항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제22조(제안서 검토)

①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서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제안기관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기각을 통보한다.

1. 첨부자료 제출 여부: 확인된 미제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제안기관에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청

2. 제안 필요성 및 사유의 적절성: 군수품 품질개선 및 소요군의 불만 사항 개선 등 제안 사유의 적절성 검토

3. 기술적 타당성: 체계 결합상의 문제, 정비ㆍ운용상의 문제, 결함이나 소요군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설계의 목표, 안전성, 기술자료 간의 일치성 등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

4. 국방규격(안)의 적절성: 제출된 국방규격(안)이「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②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제안내용이 Ⅰ급 기술변경,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면 형상관리 관련기관에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변경 전ㆍ후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II급 기술변경과 경 규격완화ㆍ면제는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상통제 제안서의 검토 결과를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제출한다.

제23조(형상통제심의회)

①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형상통제심의회를 운영한다. 이때,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심의안건이 Ⅱ급 기술변경이거나 위원 소집에 의한 형상통제심의회 개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전자심의(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적용,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서면심의로 형상통제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관련기관 검토 결과 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경우

2. 관련기관 및 제안기관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8조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긴급 처리사항’에 해당할 경우

4. 그 밖에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형상통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부서장

2. 위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및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부서 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

3. 간사: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

③ 무기체계 사업(연구개발, 양산, 구매)의 형상통제심의회 안건이 일정, 비용, 성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관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위원회 구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형상통제심의회 개최 전에 부(단)장급 이상이 주관하는 회의체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안건이 심의ㆍ의결 완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사업부장 또는 사업단장

2. 위원: 사업팀장, 관련기관의 부서장ㆍ담당자 및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3. 간사: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

④ 형상통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 ‘기각’ 또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한다.

⑤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은 제안된 형상통제 사항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관련 기술자료가 불충분하면 제안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개최 전ㆍ중 심의안건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심의안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제24조(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① 형상통제를 처리한 기관은 제안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안서 검토 또는 형상통제심의회 결과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통보한다.

1. 승인: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등

2. 기각: 기각 사유

3. 조건부 승인: 승인조건

② 제안기관 및 업체는 기술변경에 따른 기술교범 수정 필요 사항 및 기술교범 수정(안)을 종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관련기관에 기술교범 수정사항을 통보한다.

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1. 원가 변동 요인: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

2. 운영유지에 참고할 내용: 각군

3. 그 밖의 필요 사항

제4장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1절 총칙

제25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 대상)

① 국방규격은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하고, 국방표준서는 군수품에 공통적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절차, 규정, 원자재 및 시험방법 등을 제정한다.

1. 기능성: 수요자의 군사적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보증이 되도록 제정

2. 표준성: 군수품 관리 또는 전ㆍ평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국가표준화 정책에 따른 제정

3. 경쟁성: 특정업체 규격을 지양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참여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제정

4. 경제성: 군수품의 재질 및 물자들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정

5. 최신성: 제조, 공정, 생산, 품질관리 방법이 최신 내용을 갖도록 제정

6. 시장성: 부품 및 물자들이 일반시장에서 구매가 쉽게 가능하도록 제정

②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며,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및 단체표준 등 민수규격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작전상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국방규격 제정이 필요하면 해당 연도 조달 대상의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민수기술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 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의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능할 경우만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유사한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

⑤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그 산출물을 활용한 공통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국방표준서로 제정할 수 있다.

⑥ 유사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을 가능한 지양하고, 국방규격과 동일 내용의 국방표준서를 제정한 경우는 해당 국방규격을 폐지한다. 이때, 유사 국방규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한다.

1. 동종ㆍ유사 품목 규격은 통합

2. 부품ㆍ구성품은 결합체 단위로 통합

3. 비표준장비 부품 규격은 폐지

4. 조달 실적ㆍ전망이 없는 규격은 폐지

5. 다른 규격으로 전환된 규격은 폐지

제26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관리기관)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이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 단계 한정) 또는 계약(협약)업체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산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 제외)의 Ⅱ급 기술변경 사항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다.

③ 국방표준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품원을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기품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표준서 심의(안)에 대한 기술지원

2. 국방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관리(개정ㆍ폐지 및 공개 등)

3. 국방표준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④ 국방표준서작성기관은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 작성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통합사업관리팀, 각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각군 및 업체 등을 말한다.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작성기관과 협조하여 국방표준서 제정을 실무위원회에 건의, 제정된 국방표준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국방표준서 관리(제정ㆍ개정 등): 기품원 (단, 무기체계ㆍ핵심기술 연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2. 표준화 용역사업 등을 통한 국방표준서 제정: 용역사업 관리기관

⑤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국방표준서작성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기획과장이 구분ㆍ결정하여 통보한다.

제26조의2(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활용)

연구개발주관기관(무기체계 연구개발 한정)은 유사한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최소화를 위해 별표 4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기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27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

①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에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각군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호의 폐지 검토 대상 국방규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방규격 추진계획에 포함한다.

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

2.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

④ 표준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종합ㆍ검토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

⑤ 표준기획과장은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연간계획 수립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계획 일자 등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28조(국방규격 종류)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정식규격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 계속해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이며, 작성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군의 공통 장비ㆍ부품ㆍ물자로서 기술자료가 완비된 품목

2. 연구개발 완료 품목

3. 임시규격 중 정식규격 전환이 필요한 품목

③ 임시규격은 정식규격 제정 전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으로 정식규격으로 전환하지 않고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며, 작성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하여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품목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1. 정식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자료가 미비한 경우

2.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받은 신규 조달 품목

3. 주체계의 개발이 완료되어 형상이 확정되기 전에 부체계 또는 구성품목을 규격화 할 경우

4.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군 활용성 적합" 품목

5. 소량소액 품목을 정식규격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규격 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시규격이 정식규격으로 전환(제정)되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시규격을 자동 폐지한다.

제29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용 원칙)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 적용이 원칙이며,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6항에 따라 국방규격 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방표준서와 국방규격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으면 국방표준서 내용이 우선한다.

③ 군수품 조달을 위한 규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그 밖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는 국방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방규격조정위원회ㆍ군수품상용화위원회가 상용전환 의결한 품목을 국방규격 개정ㆍ폐지 등 후속 조치 이전에 상용품목으로 구매하는 경우

2. 일부 물량을 상용품 시범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

⑤ 국방규격 없이 중앙조달품목으로 견본조달이 필요하면,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규격화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규격화를 진행할 수 있다.

⑥ 견본으로 동일품목을 재구매하려면 국방규격을 제정해야 하나, 국방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요구조건을 작성하여 견본으로 재구매할 수 있다.

⑦ 소요군의 요구와 조달의 긴급성으로 인해 국방규격 일부를 변경하여 추가 구매가 필요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검토ㆍ승인 후에 그 내용을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⑧ 국방규격이 없는 국외조달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 전까지 제조국ㆍ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⑨ 특정조달 품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제규격,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및 국방규격이 없으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제조국ㆍ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⑩ 시험용품목을 거치지 않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국내구매는 최초생산품에 한정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국방규격 제정 범위)

①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을 포함하여 제정하되,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완성장비 국방규격이 제정된 부품국산화 품목은 국방규격을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만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의 국방규격 제정 범위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컴퓨터파일이며, 세부 범위는 제33조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협력생산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협상 단계에서 규격화 범위를 확정하며, 시험평가 이후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이 경우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국방규격에 국산화(한국어 번역 및 SI단위계 변환 등)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국외도입 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구매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제안요청 단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격화 여부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격화 범위를 협상 단계에서 확정한다.

⑥ 완성장비의 수리부속품은 구성품ㆍ결합체ㆍ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급지원 요소를 국방규격으로 제정하며, 가능한 상위 레벨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다.

제31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작성 방법)

① 국방규격은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및 국내의 기술수준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산화 추진 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작성하고, 조달 단위, 보급품 단위 수준으로 다음 각호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완제품,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부품 단위 규격은 도면으로 관리한다.

1. 성능형 규격

2. 상세형 규격

3. 혼합형 규격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규격이 혼합된 규격)

② 국방표준서는 공학이나 기술적 기준ㆍ방법ㆍ절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군수품의 개념, 절차, 방법이 통일화 및 단순화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③ 국방규격은 국방규격 제정원칙에 따라 기술적 필요조건을 최대한 포함하여 일반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리부속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장비 수리부속품의 조달에 필요한 기술자료(도면, QAR 등)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국방규격 작성 전에 적용 가능 기술자료, 개발시험ㆍ운용시험 자료, 기존 규격화 여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 및 견본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국방규격을 작성한다.

⑤ 지식재산권(특허 등)이 등록된 장비 및 물자는 원칙적으로 국방규격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경쟁계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및 품질과 성능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ㆍ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그 지식재산권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별지 제12-2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등을 실시하고, 국방규격서 주기에 해당 지식재산권(명칭, 등록번호)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규격의 추가 정보로 명시한다.

⑦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시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령ㆍ규정을 적용하여 작성

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다. 「방위사업법」,「방위사업관리규정」

라. 「표준화 업무규정」,「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바.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

사.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아. KH2 군급분류집 및 KH6 지정품명집

자.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2. 군수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국방표준ㆍ국방규격ㆍKSㆍ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하고, 인용할 수 없으면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인용 가능

가. 국제표준

나. 외국 국가표준

다.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

라.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

마. 국내외 회사규격

바. 관계 문헌

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

4. 기술문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되면 방위사업청훈령「보안업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ㆍ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평문으로 분류

5. 모든 언어는 한글 맞춤법 표기 원칙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외도입 등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업 품목은 한글과 영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어의 표기 내용이 다르면 한글로 기재한 내용이 우선)

6. 단위계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

가. 단위계는 KS A ISO 80000-1∼13에 따라 SI 단위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학단위(kgf, kgf/㎡ 등)도 허용

나. 기존의 인치-파운드 표준화 문서를 개정할 때는 SI 단위계로 변환할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SI 단위계로 체계화할 것인지를 결정

다. 복잡한 자료나 최초의 자료에 명시된 수치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잡하지 않은 자료는 인치-파운드 단위계 환산표 작성이 필요하고, 기본자료는 SI 단위계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며 인치-파운드 단위계 수치는 환산표를 참조

라. 환산표는 기술적인 형태에 대해 기본자료를 참조시켜야 하며, 대응하는 값을 정확히 선정하여 SI 단위계의 대응값만을 열거

마. 측정 단위가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문서는 주기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인치-파운드 단위계 변환 치수를 명시 가능

바. SI 단위와 인치-파운드 단위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지양 (인치-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 외국 자료를 한국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한 SI 단위를 그에 상응하는 인치-파운드 단위로의 변환을 표나 괄호 안에 같이 표시하는 것은 허용 가능)

7. 군수품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포장 관련 표준서(KDS STD-0147)에 따라 작성 [탄약 관련 품목은 별도의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등)으로 제정하여 관리 가능]

8.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작성 형식은 KS A 0001의 서식을 준수

⑧ 군수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성품, 구성품, 부품에 부품번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부품번호는 일 품목 일 부품번호 부여 원칙

2. 부품번호는 도면번호와 동일하게 부여 (단, 국방규격이 제정된 무기체계는 기존에 부여된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

3.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으면 부품별로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붙여서 부여

4. 민수부품(국내, 국외)이나 외국규격은 제작사 부품번호나 KS, ISO 등 해당 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

5. 품목의 형태(form), 기능(function), 조립 및 장착(fit) 특성이 변경되면 해당 품목의 부품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필요시 품목의 용이한 추적ㆍ식별을 위해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품번호 및 도면번호로 사용 가능

⑨ 군수품 양산 시 필요한 자동화시험장비(ATE, Automatic Test Equipment)의 다음 각호 내용을 국방규격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기술적으로 제2호의 내용 확인이 제한되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품목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체크섬(Checksum, 파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계산값) [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QAR) 등에 포함]

2. 세부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에 포함)

제32조(성능형 규격 우선 적용)

① 연구개발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성능형 규격 적용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하더라도 경쟁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 위주로 국방규격을 작성한다.

1. 기술 발전 및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

2. 민간 기술이나 시장 활용도가 높은 경우

3. 대체품 수급이나 재설계하여 제작함이 용이한 경우

4. 정비ㆍ재사용보다는 교체가 유리하거나 소모품인 경우

5. 체계 또는 구성품과의 호환, 연동 소요가 없는 경우

6. 기타 조달 및 품질관리에 상세 규격이 불필요한 경우

② 성능형 규격으로 국방규격 제정 시에는 운영유지단계에서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교범(정비용)에 포함된 수리부속품에 대한 부품단위 도면을 상세형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부품단종, 경쟁조달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 성능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39조의 국방규격 초안을 작성ㆍ제출하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성능형 규격 적용 여부를 확인ㆍ검토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형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기타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속시범사업

3.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민군기술협력사업,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업체자체 연구개발 등 개발성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가 소유하는 경우

⑤ 구매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시 성능형 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면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성능형 규격 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 중 부록D(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따른다.

제33조(소프트웨어 규격화)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규격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수입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및 상용 부품에 포함된 내장형소프트웨어는 규격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장비, 정비지원장비, 개발지원장비(소요군에 납품하지 않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시험평가지원장비, 교육지원장비 등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가.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나.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다. 소프트웨어통합시험서

라.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

마.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

바.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에 포함하면 생략)

사.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에 포함하면 생략)

아. 소프트웨어설치절차서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면 생략)

자.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면 생략)

2.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파일

가. 실행파일

나. 원시파일

다. 기타파일

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43조에 따라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방규격(안)을 관련기관(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의뢰한다.

③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을 따른다.

제34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①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부분품(단품) 도면, 포장제원표를 비공개하려면 근거자료를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군사기밀이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호에 따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군 장비의 방호력 노출이 우려되는 규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호력이 직접 명시된 경우

나. 재료, 최신기술 명시에 의한 방호력 추정이 가능한 경우

다. 그 밖에 방호력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 승인 대상 탄약류의 규격

3. 장비 또는 연동장비의 주요성능, 사거리, 주파수 특성 등 군사기밀 유지상 비공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규격

4. 비밀규격 또는 다른 법령(「특허법」 제41조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규격

5. 그 밖에 군사기밀, 보안, 안전상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규격

② 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는 제1항의 공개 기준에 따라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4개 등급별 설정 이전에 분류된 공개자료는 업체공개(B)로 전환하여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시 재분류한다.

③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여부는 제정ㆍ개정 또는 적합성 검토 시 정하고, 국방규격 기술자료별로, 국방표준서별로 입력ㆍ관리한다.

④ 다음 각호의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유지단계 국방규격 기술자료의 공개등급 변경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적절성을 검토 후 해당 기술자료의 공개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국방규격은 기품원의 국방규격 공개 여부 의견을 들어 재분류 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

2. 각군

3. 국과연

4. 신속원

5. 기품원

6. 국기연

⑤ 그 밖에 공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훈령「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다.

⑥ 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 열람 및 제공은 제35조를 따르며, 이때 국방표준서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업무처리 시에는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국방표준서"로 본다.

제35조(국방규격 및 견본 지원)

①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다음 각호의 품목별 지원기관이 열람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열람 신청자에게 별지 제11-1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한 후에 기술자료 열람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조달품목은 표준자원관리부서의 관리하에 기품원ㆍ국기연,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열람 신청자에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앙조달 품목: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2. 조달청ㆍ부대조달 품목: 각군

②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각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때 녹음, 사진ㆍ영상 촬영, 도면 옮겨 그리기, 복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열람자에게 알린다.

1. 해당 연도 조달집행 대상 품목에 대하여 조달집행계획 공개 후, 조달원으로 등록한 입찰참가 희망업체이거나 계약 전 입찰 참가 등록업체 (단, 열람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등록 기준일 전일까지로 한정)

2.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

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

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원가부서로부터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

5. 조달품목의 생산 가능 여부 및 견적 확보 등을 위해 각군에서 기술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③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접수일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인터넷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제공 예정일을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청자에게 별지 제11-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하며, 별표 6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분류기준에 따라 형상관리책임기관의 검토를 통해 공개범위를 정한 후 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내용을 분리 또는 빈칸으로 처리(삭제) 후 제공할 수 있다.

1. 계약(협약)문서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그 하도급 계약이 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빙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도 직접 제공 가능)

2. 방위산업진흥국장(인증기획과장)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에서 군수품 제작을 위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4.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해당 체계업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개발 대상 부품의 개발요구도 및 적용 무기체계와 연계조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개발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6. 정부기관과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 전 계약대상품목 선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7.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 및 2단계 경쟁계약 품목 중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품목의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대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8.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개조개발 대상의 개발요구도 및 적용 무기체계와의 연계조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9.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또는 기품원의 품질개선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규격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행정규칙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국방규격개선사업 또는 그 밖의 용역사업 등의 경우 용역사업주관기관은 용역기관에 별지 제11-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한 후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각군은 현품ㆍ규격 계약(원가참고, 규격서 작성ㆍ검토 등)을 위해 계약품목 재고 보유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견본을 지원한다. 이때, 입찰ㆍ계약업체 등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견본 확인 및 대여를 신청하고, 세부 절차는 각군 관련 지침을 따른다.

1. 확인: 입찰업체 및 입찰참여 희망업체

2. 확인 및 대여: 계약업체, 계약 관련 대내외 관련기관

3. 확인 및 대여(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 중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품목의 입찰참여 희망업체

제36조(구매요구서)

①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 및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를 통해 상용품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조가 불필요한 경우

가. 상용규격(KS, 단체규격, 업체규격 등)이 있는 경우, 상용규격 적용 또는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추가하여 구매요구서 작성

나. 상용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

2. 전면 개조 또는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면 구매요구서 작성

② 조달요구부서장은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ㆍ확정한 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요청하고, 필요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ㆍ확정한다. 이때, 국기연은 조달요구부서의 요청에 따라 구매요구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각군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조달요구부서장

나. 위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다. 간사: 해당 업무 담당자

2. 위원회 운영

가. 회의 시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

나. 의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심의안건

가. 구매요구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나. 조달요구부서장이 심의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다. 계약 후에 발생한 구매요구서의 단순 오류, 문구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구매요구서 관련 사항

③ 조달요구부서 및 구매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품목별 검토기관

가. 중앙조달품목: 통합사업관리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기품원, 국기연, 각군

나. 부대조달품목: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국기연

2. 검토 항목

가.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적정한 조달 가능 여부

나.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다. 경쟁조달 가능 여부

④ 구매요구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사양과 요구성능을 최대한 포함ㆍ만족하고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외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⑤ 구매요구서 관리번호는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이 부여하며, "PRD 군급번호-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37조(전시 군수품 표준화)

① 전시에는 동원령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로 전환한다.

②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형상통제심의회로 대체한다.

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상통제심의회에서 확정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국방규격번호의 군급번호 앞에 "W"를 추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가 끝나면 해당 규격의 필요성 검토 후 국방규격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④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국방규격 및 기술자료 제공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면 평시 절차에 따르고,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 중단ㆍ파손되거나 국방망 사용이 불가능하면 PC에 전시기본품목의 규격ㆍ목록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다른 조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38조(수출용 방산규격 지원)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방위산업물자 등은 표준품목 지정 절차 없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수출용 방산규격의 대상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품목으로 한다.

③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하려고 하는 업체 등은 규격작성관리기관(「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안)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이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절 제정ㆍ개정 업무 처리

제39조(국방규격 초안)

①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방규격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 초안을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방규격 제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 다만, 국방규격 초안의 제출 시기ㆍ범위는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를 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기간이 짧은 소규모 부품국산화 사업 등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방규격 초안Ⅰ

가. 제출시기: 기본설계검토(PDR) 회의 이후 3개월 이내

나. 제출범위: 국방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2. 국방규격 초안Ⅱ

가. 제출시기: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이후 3개월 이내 (단, 국방규격 초안Ⅰ에 포함되지 않는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 목록은 6개월 이내)

나. 제출범위: 국방규격 초안Ⅰ 제출자료,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 목록

③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제출 이전에 각군, 기품원, 국기연 및 관련기관에 해당 규격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검토 절차는 제45조를 따른다.

④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국방규격 초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에 담당자ㆍ승인자 실명과 승인일을 기재한다. 이때, 세부 검토 절차는 제44조를 따른다.

1. 국방규격 초안Ⅰ

가. 규격화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

나. 규격 작성 방법(성능형 규격 또는 상세형 규격 적용 여부)의 타당성

다. 기본설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및 산출물(형상식별서 포함)과의 일관성

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마. 담당자 실명 기재 여부

2. 국방규격 초안Ⅱ

가. 국방규격 초안Ⅰ의 확인 사항(최신화 및 구체화)

나. 상세설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및 산출물(형상식별서 포함)과의 일관성

⑤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사업 납기 전에 완성도 높은 기술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 조정회의 등 자체심의 필요 기간을 고려하여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납기 전에 미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제40조(국방규격검토회의)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및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규격검토회의(국방규격검토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규격검토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

2.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3. 소요군

4.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

5.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6. 외부 전문기관ㆍ전문가 (단, 기능ㆍ성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국산화 사업은 선택)

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를 국방규격 초안 및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한다.

제41조(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①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이하 "기술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장: 표준기획과장

2. 위원: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기표원, 각군 등)의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3. 간사: 위원장 소속 부서의 담당

4. 안건발표자: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의 담당

② 기술검토협의회 검토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검토에 관한 사항

2.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검토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기술검토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의 부서장으로 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국방표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국방표준서의 적용범위가 특정 기관 또는 업무 분야에 한정되는 경우

④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안건으로 제출 시에 기술검토협의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적합성 검토결과 및 기타 검토결과는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유지한다.

제42조(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기술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국방규격 개정 절차는 제47조에 따라 수행한다.

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

2.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

3. 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

4. 국방규격 심의 및 결과 통보

제43조(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국방규격 초안Ⅱ에 시험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한다.

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군사용 적합 판정 후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별지 제13-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최초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이면,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일부터 2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최종 검토를 완료한다.

④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이 없으면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제안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수정ㆍ보완 사항이 식별되면 재검토를 위해 국방규격작성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시험 결과 등을 반영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별지 제13-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

1. 기준 충족 판정된 경미한 성능개량 (개발시험평가만 수행하는 경우)

2. 군 활용성 적합 판정된 신속시범사업

3. 기종결정된 구매사업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평가(성능입증시험) 결과의 반영 여부

2. 국방규격 제정 대상(제25조) 및 범위(제30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4.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1항제4호 확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확인이 쉽도록 기술자료의 출처 또는 작성원(source) 명기 여부를 검토한다.

2.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포함된 직접ㆍ유사 기술이 제삼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다.

가. 제삼자 명의의 등록 여부 확인 결과

나. 유사 명칭의 등록 여부

다. 본 규격에 적용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

라.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3. 국방규격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주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한다.

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1호 서식)

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별지 제12-2호 서식)

다. 지식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12-3호 서식)

4. 국방규격 제정 전, 정부가 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출원ㆍ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문서에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출원번호)를 명시한다.

5.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 의뢰 시 제2호 각 목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한다.

제45조(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의 기술ㆍ적절성 검토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 완료된 사항이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또는 시험평가 결과를 첨부한다. 단,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양산단계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품목의 국방규격(안) 검토 시 해당 체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1. 기술 검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해당 사업본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 필요시)

가. 사용자의 운용 측면 등에서 군사요구도의 반영 여부 등 검토

2. 적절성 검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각군, 그 밖의 관련 부서

가.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과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나. 개발시험평가 결과와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및 보완 사항의 규격 반영 여부

다. 시험방법의 타당성 및 현실성, 각 시스템 간 연계성 및 호환성

라. 군수지원요소의 효율성, 관련 기술의 최신성

마. 국내 유사 규격의 제정 여부, 국방규격을 구성하는 기술문서의 타당성

바. 민ㆍ군규격표준화 관련 사항 및 해당 수리부속품의 도면 제정 여부 등

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술ㆍ적절성 검토 결과에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ㆍ보완한다.

③ 합참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개발시험평가: 시제품에 의하여 화학ㆍ물리ㆍ기능ㆍ환경조건ㆍ신뢰도ㆍ정비유지성 등

2. 운용시험평가: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 여부

제46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및 결과 통보)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안)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작성하여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심의 의뢰한다. 다만, 포장제원표 제정ㆍ개정은 규격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해당 부서장(팀장ㆍ과장)이 승인한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작성기관이 제출한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후에 표준기획과장에게 심의 의뢰한다. 다만,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검토협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③ 심의 의뢰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 관련 자료(전산파일) 1부를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 국방규격

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관련기관 검토 결과 또는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 포함

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규격서, 도면, QAR, 부품/BOM 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 제출. 개정 시에는 변경 전ㆍ후 기술문서 제출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다. 시험평가(성능입증시험) 결과서 등 관련 기술자료 등

라.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

1) 별지 제12-1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2) 별지 제12-2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3) 별지 제12-3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서약서 등

마. 규격서 및 도면 등의 인터넷 공개 여부 및 제34조제1항 각호 사유(비공개로 분류한 자료인 경우)

바. 별지 제13-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단, 전자심의는 제외)

2. 국방표준서

가. 별지 제18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다.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기술자료(기술검토협의회 결과) 등

라.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별지 제12-1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등. 다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적용)

마. 국방표준서의 인터넷 공개 여부

④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심의 의뢰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 심의 의뢰한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대조달되는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각군이 기술검토와 필요시 관련기관 기술검토 후 자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확정하고 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번호 부여, 등록(심의 의결서, 국방규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

1. 각군에서 교육훈련, 분석ㆍ시험ㆍ평가, 의무지원 등을 목적으로 직접 개발한 품목

2. 각군 정비부대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그에 필요한 품목

3.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4. 그 밖에 긴급소요 등 각군에서 규격 제정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중 실무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품목

⑥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심의ㆍ조정 후 제4조제6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이 결재한 날짜, 제4조제6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짜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일자를 등록하고 심의결과를 제안기관ㆍ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47조(국방규격 개정)

① 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술변경 사항 중 다음 각호는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산단계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상통제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승인한 Ⅰ급 기술변경 사항 (전력지원체계는 양산사업 및 양산사업 이후의 구매사업에서 각군이 승인한 Ⅰ급ㆍⅡ급 기술변경 사항)

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기술변경 사항

3.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4.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종료 후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 국과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5.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각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

6.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

③ 형상관리 대상품목으로 타 품목에 적용되어 수정된 기술자료 등은 별도의 형상통제 및 규격 개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변경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2. 개정 전ㆍ후 규격자료(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3. 기술변경 승인 자료

제48조(국방규격 폐지ㆍ복원)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확정ㆍ통보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에 따라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시에 국방규격 폐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

② 조달소요 등에 따라 폐지된 국방규격 복원이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방규격을 복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규격의 내용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국방규격번호는 기존과 같은 번호로 부여한다.

제49조(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 부여)

표준기획과장은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에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를 부여한다.

1. 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 부여 형식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규격(정식규격): KDS 군급번호-일련번호

나. 국방규격(임시규격): KDC 군급번호-T일련번호

다. 국방표준서: KDS STD-일련번호

2. 국방규격의 군급번호는 국방규격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표시하며, 국방표준서는 군급번호 위치에 "STD"를 표시한다.

3. 일련번호는 군급번호별로 누적된 번호로 관리하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 심의 후 표준기획과장이 부여한다.

제50조(도면번호 부여)

① 도면번호는 기관 인식 문자와 여덟 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도면번호군의 세부적인 할당 방법은「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다.

1. 기관 인식 문자

가. 방위사업청: "A"

나. 국과연: 없음

다. 기품원: "Q"

라. 국기연: "T"

마. 신속원: "R"

바. 육군: "AD"

사. 해군: "N"

아. 공군: "F"

2. 여덟 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

가. 예비: 1

나. 총포: 2

다. 탄약: 3

라. 사통ㆍ광학: 4

마. 통신ㆍ전자: 5

바. 기동: 6

사. 물자ㆍ화생방ㆍ공병: 7

아. 항공ㆍ우주ㆍ유도: 8

자. 함정ㆍ수중병기: 9

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도면 생성이 필요하면, 각 기관별 도면번호 관리부서에 품명, 필요도면 매수, 적용 장비를 명확히 하여 도면번호군 할당을 요청한다.

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도면번호 관리부서는 요청한 도면번호 할당을 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관련 할당된 번호를 계속 관리ㆍ유지한다.

제51조(국방규격 상용전환)

국방규격 상용전환은 시중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채택 확대와 경쟁 조달 확대 등을 위해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상용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절차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제3절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선

제52조(국방규격 개선업무)

① 표준기획과장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방규격의 품질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국방규격 관리를 위해 국방규격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군, 업체 등이 국방규격의 변경을 요구한 사항

2. 제53조제7항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개선사항

② 기품원은 국방규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기술 검토, 후속 조치,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품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군 및 업체 등의 국방규격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국방규격 개선 소요에 대한 국방규격 개정은 기품원이 수행한다. 다만, Ⅰ급 기술변경 사항 및 폐지 등의 후속 조치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한다.

⑤ 국방규격 개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 절차는 기품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①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5년 주기로 수행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연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에 조달예비판단 확정 품목을 제공한다.

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기품원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계획서(표준기획과장이 제공한 다음 연도 조달요구품목 대상)와 별지 제6-2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은 적합성 검토를 하고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별지 제9-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매 반기 종료 시까지(기품원은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운영유지단계 중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기품원이 수행하며, 사업 중간ㆍ최종 평가 후에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기품원은 당해연도 조달 시 국방규격 기술자료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방규격 공개 여부(별지 제8-1호 서식 중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 검토 항목")를 선행검토 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4조제4항 본문 전단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기술변화 또는 관련기관 요구사항 등의 필요에 따라 검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에 대해서도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관련기관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해당 연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의 국방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과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의 국방규격은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단, 비활성 규격 중 다른 규격이 인용하고 있는 국방규격은 폐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및 별지 제8-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내역에 따라 다음 각호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46조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정ㆍ폐지 등을 추진한다.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가. 국방규격 상용 전환 가능성

나.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

다. 40년 경과 비활성 규격의 폐지 가능성

라. 재고번호 및 서식, 재질, 검사 및 품질보증 사항 수정 여부

마.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바. 부품단종 여부

사. 환경규제 물질 사용 여부

아.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비공개 자료의 공개 전환 검토)

자. 그 밖의 검토사항

2.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가. 대체 표준 전환 가능성

나.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

다. 기술의 유효성

라. 법률 및 정책 반영 여부

마. 국방표준서 공개 여부

바. 그 밖의 검토사항

⑧ 통합사업관리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또는 양산사업 종료 후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국방규격을 이관 시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를 하여 최신자료를 이관한다.

⑨ 표준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전산 이력 관리를 한다.

제54조(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

① 국방규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ㆍ참여’ 창구로 제출한다.

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안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 무기체계

2. 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운영유지단계 전력지원체계

③ 표준기획과장은 접수한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제안 대상 품목의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에 요청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은 제2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접수된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표준기획과장은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의 제안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규격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요청하고, 후속 처리를 한 기관은 조치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1. Ⅰ급 기술변경 사항: 형상관리책임기관

2. Ⅱ급 기술변경 사항: 기품원, 국기연

⑤ 표준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제안자에게 회신한다.

제5장 군수품 목록화

제1절 총칙

제55조(목록화의 목적)

① 목록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의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는 나토목록체계의 인증을 받은 2단계 나토 후원국가로서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 간 공통용어와 절차를 사용하는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ㆍ식별, 품명ㆍ재고번호 부여 등 통일된 단일체계로 목록화를 수행한다.

③ 표준기획과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6조(목록화 대상)

① 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ㆍ저장ㆍ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물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체계지원분석(PSA),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정한다.

③ 운영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가저장목록(ASL) 및 전투긴요품목

2. 비인가저장목록(N-ASL) 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

3. 신규 조달요구 품목

④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품목은 목록화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면 목록화를 할 수 있다.

1. 교범, 차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품

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

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제57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사업 종료 전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수입품 직접목록화 계획 포함)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업체 선정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시험평가ㆍ수락검사 계획에 목록화 실적 평가ㆍ검사 계획을 포함한다.

③ 수입품은 직접목록화로 우선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사업추진 간 결정한다.

④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연구개발ㆍ국내구매ㆍ국외구매 사업에 포함된 수입품을 해외업체가 직접목록화 수행 후에 납품 전까지 그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제58조(목록화 계획수립)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목록화 대상 품목을 국내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표시한 다음 연도 분기별 목록화 계획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접수한 소요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 목록화 계획에 반영한다.

1. 목록화 대상범위(수량)

2. 목록화 착수ㆍ완료 희망 시기

3. 수입품의 직접목록화 여부 및 관련 계약정보 (단, 사업특성으로 인해 직접목록화 제한 시에는 간접목록화 필요 품목과 사유를 포함)

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를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 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NATO AC/135 Form No.1)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최초정보교환을 발송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간접목록화 대상품목이 판매국가 목록부서가 설정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량목록화 기준 수량을 초과하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교환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을 통해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대량목록화 계획을 사전에 협조하며,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필요시 판매국가 목록부서의 대량목록화 사전협조 회신 결과에 따라 목록화 계획을 수정 반영한다.

제59조(목록화 시기)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국방규격 제정 심의 완료 후 지체 없이 목록화를 요청한다. 다만,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목록화 대상 및 시기를 협의한 품목은 국방규격 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획득단계의 군수품 또는 예비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는 해당 품목 검수 시 소요군이 해당 품목의 재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호와 같이 완료한다. 다만, 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목록화 대상별 시기를 협의한 품목은 납품 이후에 목록화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정적인 양산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시기를 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가. 양산사업이 있는 경우: 시제품 납품 완료 전

나. 양산사업이 없는 경우: 납품 전

2. 구매사업: 납품 전

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중 간접목록화 품목이 납품 전까지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납품 6개월 전까지 품목별 간접목록화 요청서(LSA)의 방법으로 목록화를 요청하고, 계약서에 업체의 목록화 자료 제출 의무를 반드시 반영한다.

제60조(목록화 업무지원 및 협조)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목록화 업무 분야를 지원한다.

1.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참가

2.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작성 검토

3.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시 목록 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협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

4. 계약(협약) 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

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와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의 계약체결 시 수입품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기술자료 제출 등 목록화 관련 조항의 반영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

제61조(군수목록의 사용)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관련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며, 임의로 수정ㆍ변경할 수 없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기관은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서로 달라 판단이 곤란하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신화한다.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화된 품목 및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만 조달요구를 한다.

④ 목록화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려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하고, 목록화 완료 후에 조달요구를 한다.

⑤ 목록화 요청 품목에 대한 재고번호 부여 결과 통보 시 수록된 "단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이다.

제62조

<삭제>

제63조(목록도구의 관리 등)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다음 각호의 목록도구를 관리한다.

1. 군급분류집 및 지정품명집

2. 모델번호 및 국방탄약식별부호집

3. 주요특성부호집, 생산자부호집 및 목록부호집

②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부호 부여 시 업체(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부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 관련 업체

2. 방위사업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3. 중앙 및 부대조달 등록업체

4. 공급 및 판매 업체

5. 국외 입찰ㆍ납품ㆍ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

6. 그밖에 목록 제도를 적용하는 관련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종된사업장

③ 생산자부호는 다섯 자리의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첫째 자리: 숫자

2. 둘째 자리부터 넷째 자리: 영문자 또는 숫자

3. 다섯째 자리: 영문자 "F"

④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국방군수목록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간 및 배포한다.

⑤ 군수목록의 발간 및 배포,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64조(목록화 교육)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업무수행에 지침이 되는 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최신화 포함)한다.

③ 방위사업청, 각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목록화 업무 처리

제65조(목록화 절차 및 우선순위)

① 목록화 업무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록화 요청 전 준비

2. 목록화 요청서 제출

3. 목록화 요청 처리 및 결과 통보

② 목록화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을 필요로 하는 품목

2. 특정조달예상 품목

3. 중앙조달요구 품목

4. 각군 현용 품목

5. 연구개발 품목

6. 그 밖의 품목

제66조(목록화 요청 전 준비)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목록화 요청품목이 목록화 대상품목인지 확인하고, 목록화 대상이라면 기존에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 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 자료 등을 확보하여 목록화 요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한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요청대상품목의 적용대상 장비의 국방장비부호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직접목록화 계획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하여금 직접목록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받으며, 세부적인 부여방법 및 절차는 별표 7의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따른다.

1. 모델번호: 군수품 중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모델번호가 필요한 품목은 시제 모델번호(안)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제 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2. 탄약식별부호: 탄약류는 국방규격 제정 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탄약식별부호(DODIC: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받는다.

3.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연구개발로 인해 국방규격 제정이 필요한 품목은 국방규격 제정 심의 이전에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자부호를 확인하고, 생산자부호가 없는 국내업체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로 부여받고, 국외업체는 나토생산자부호요청시스템을 통해 부여받는다.

제67조(목록화 요청서 제출)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 품목식별자료: 품명 및 군급, 식별자료, 원생산자 근거 정보,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주장비정보 등

2. 사용 및 관리정보: 국내 사용자정보, 관리자료, 국내단가정보, 수송자료 등

3. 참조자료: 생산자부호 및 품목식별을 위한 규격번호(국방규격, KS 등), 생산자가 부여한 부품번호, 도면번호 등의 참조번호와 참조번호를 설명하는 관련 부호 등

4. 품목기준정보: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포장된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중량 및 팔레트 정보

5. 특성자료: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표준서 및 규격서, 생산업체의 도면 및 형상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한 제원

②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받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10근무일 내에 제출된 목록화 요청서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해당 목록화 요청서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어려우면 10근무일 내에 업체에 보완 제출을 요청한다.

제68조(목록화 요청 처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호를 검토한 후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수송자료, 관리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다.

가. 필수자료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일치ㆍ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가. 품명과 군급 일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

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ㆍ존재성

라. 목록부호의 정확성

3. 목록화 작업 시 대상품목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품목식별유형을 적용한다.

가. ‘협의’ 유형: 비공개 국방규격 또는 특수한 요구조건에 따른 단일 생산품에 적용되는 품목 (품목식별유형부호 1A, 1B, 4A, 4B 중에서 선택)

나. ‘광의’ 유형: 공개 국방규격, 상용품 등 다수의 생산자가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품목 (품목식별유형부호 1, 4 중에서 선택)

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면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목록화 요청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 요청 처리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받은 목록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에 필요한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여 납품 전까지 소요군에 제공한다.

⑤ 수입품은 나토목록교범(ACodP-1)의 목록화 절차를 따르며, 다음 각호와 같이 목록화 요청을 처리한다.

1. 나토목록체계를 따르는 나토 회원국가 및 2단계 나토후원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

가.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를 통해 국외목록부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국외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ㆍ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 (이 경우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

2)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원생산국의 안보ㆍ통제품목, 원생산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은 제외한다]

2. 나토목록체계를 따르지 않는 1단계 나토후원 국가나 미후원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

가.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가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나. 단, 목록화 절차 및 방법은 국가재고번호 부여와 동일하다.

⑥ 수입품 직접목록화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국외목록화 요청서(LSA)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나토목록교범의 처리기한(60일 이내)을 제한받지 않으며, 구매국 요청시기에 맞춰 판매국가가 직접목록화를 완료한 후, 구매국가가 완료된 재고번호에 대해 사용자등록 요청(LAU)만 하면 해당 재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품명 부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의 품명에 대하여 품명의 적합성,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단, 개발품은 별표 7의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에 따라 부여된 품명을 사용한다.

1. 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한다.

2. 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으면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한다.

3.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으면 "기본명,수식어" 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한다. 다만,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한다.

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군급분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집을 이용하되, 군수품의 형상,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군급분류는 장비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분류할 수 없다.

1. 지정품명이 있는 경우 지정품명집(H6, ACodP-3)의 해당 품목에 정해진 범위의 군급 중에서 군급분류의 정의와 일치하는 군급으로 분류한다.

2. 지정품명이 없는 경우 이미 목록화된 동류품목의 군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군급분류집(H2, ACodP-2)에 따라 군급을 분류한다.

제71조(품목식별)

① 목록화 요청품목의 동일품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색 방법(생산자 및 참조번호의 일치 여부 비교)

2. 품목의 특성자료 일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

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탄약식별부호(DODIC) 자료를 검색 (탄약인 경우)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동일품이 검색되지 않으면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품목식별 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이미 목록화된 국가재고번호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신규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72조(재고번호 부여)

①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한다.

② 국가재고번호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으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특허품목으로써 유일한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을 말한다)

2.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

3.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

4.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

5.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6.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부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

7.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8.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

③ 임시재고번호는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품목 중 요청기관에서 임시재고번호 발급을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생산국에서 정식재고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한다.

1.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요청(LSA) 후 60일 이상 경과한 품목

2.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긴급 요청(Emergency LSA) 후 7일 이상 경과한 품목.

3. 그 밖에 긴급하게 재고번호가 필요하다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승인한 품목

④ 국가재고번호ㆍ임시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나토재고번호(NSN) 체계를 따른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의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 군급분류집(H2, ACodP-2)에 따라 부여

2. 국가부호: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한 국가를 표시하며, 나토에서 부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37"을 부여

3. 품목식별번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단, 임시재고번호는 품목식별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A"로 부여)

⑤ 재고번호상의 국가표시인 국가부호와 생산자 정보를 나타내는 생산자부호 및 사용 국가 또는 해당 참조자료의 조치 권한을 나타내는 기관부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나토로부터 부여받은 다음 각호의 부호를 사용한다.

1. 국가부호: 37

2. 생산자부호: nxxxF

3. 기관부호: KOR

제73조(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중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등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2. 비공개 국방규격이 공개 등급으로 변경되어 품목식별유형을 협의에서 광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무기체계 또는 장비 도태로 재고번호 취소 품목 발생 시

4. 그 밖의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목록자료를 수정ㆍ보완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는 수입품 목록화를 먼저 진행하여 해당 국외재고번호를 획득한 이후 국외재고번호 최신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로 통보한다.

③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이때, 필요하면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

④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취소된 재고번호에 대하여 추가소요 발생 시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고번호를 사용가능 상태로 활성화한다. 다만, 취소 상태인 국외재고번호의 활성화는 해당 국가의 목록부서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복원(Reinstate) 신청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군수목록자료를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⑥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해당 사업본부 내 통합사업관리팀ㆍ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BOM 목록,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또는 체계지원분석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74조(수출품 목록화 요청 처리)

① 해외국가 국방부 및 군기관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수출 업체가 목록화 관련 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목록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방위사업청 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품 계약조건이 직접목록화 또는 대량목록화일 경우, 수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 구매국 국가목록부서가 별지 제16호의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NATO Form AC/135-No 1)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

③ 해외국가 목록부서에서 목록화 요청한 수출품에 대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수출업체에 품목식별을 위한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별 원제작사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75조(보안)

이 규정과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부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과 방위사업청훈령 「보안업무규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7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