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행정박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가치평가ㆍ보존 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

2. 각급 기관 보유 행정박물 중 이관대상 지정

3. 이미 이관된 행정박물의 연구 및 활용방안 검토

4. 기타 행정박물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리정책과장, 보존관리과장, 복원관리과장

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예술학, 미술사학 등 행정박물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회의)

① 자문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의록 등 작성ㆍ관리)

간사는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이관대상 행정박물 및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자문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8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행정박물 관리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신설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