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우리 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4.3.26., 20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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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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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ㆍ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박물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우리 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관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ㆍ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ㆍ실행을 하게 한다.
④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우리 관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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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ㅇ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ㅇ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도출)
ㅇ 관내외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ㅇ 유해ㆍ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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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ㅇ위험성 수준은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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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ㅇ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ㅇ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관장은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관내에 공지한다.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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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관장에게 승인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