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렴마일리지"란 부서(기관)의 반부패ㆍ청렴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 "부서(기관)"이란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 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② 삭제

③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렴마일리지 포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ㆍ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청렴활동 실적도 함께 이동하며 세부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①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해당연도 청렴마일리지 평가 계획 수립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