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본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의관제장비"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실을 모방한 장비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관제업무 제공을 위한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관제실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나.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 지역관제용)
2. "모의관제장비 등급"이란 모의관제장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가 등급 : 나 등급의 구비요건 외 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나. 나 등급 : 다 등급의 구비요건 외 항공기 성능 데이터를 포함한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다. 다 등급 :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소구비요건만 구현된 모의관제장비
3. "운영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관제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모의관제장비감독관(ATC Simulator Inspector, 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구비요건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및 다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운영한다.
① 모의관제장비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관제장비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의관제장비의 운영자 변경 시 변경된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모의관제장비 운영개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
2. 모의관제장비의 운영규정
3. 모의관제장비의 성능 및 자체점검요령
4. 모의관제장비의 관리 및 정비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점검항목(별표 4, 별표 5)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 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별표 6의 지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운영자가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등급의 구비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구비요건 변경작업 개시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로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결함을 보완한 후 제10조에 따른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는 매 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성능점검을 위한 특수한 장비 및 기술요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의 시기는 기준 일에서 30일의 기간 이내에 초과 또는 조기에 수행 할 수 있다.
① 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
③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사 또는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감독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최소 2인 이상의 검사팀을 구성하여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2. 해당 모의관제장비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계ㆍ유지보수 전문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검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감독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① 감독관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관제장비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과정
2. 모의관제장비 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③ 감독관이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① 검사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정기ㆍ특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검사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모의관제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항목(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체점검요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모의관제장비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및 제16조에 따라 기록한 조치내용은 1년간 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검사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자체점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모의관제장비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자는 운영 중에 발생한 모의관제장비의 결함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등(모의관제장비감독관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감독관등이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감독관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