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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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검사, 감독 또는 심사 및 항공안전활동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독관, 검사관 또는 심사관을 말한다.
1.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제132조에 따라 운항증명ㆍ운항분야의 인가ㆍ승인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2.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증명ㆍ승인 또는 확인 등을 위해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따라 감항분야의 검사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3. "운항자격심사관(Flight 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CNS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을 말한다.
5.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 제31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 및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을 말한다.
6. "항공보안감독관(Aviation Security Inspector)"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7. "항공교통감독관(Air Traffic Service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에 대한 안전감독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8. "항공정보감독관(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9. < 삭 제 >
10. "비행절차감독관(Flight Procedure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78조 및 제132조에 따라 표준출발ㆍ도착절차ㆍ접근절차 및 항공로 설정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11. < 삭 제 >
12. "모의비행훈련장치감독관(Flight 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39조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13.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제132조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14. "전문교육기관감독관(ATO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48조 또는 제117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ㆍ승인ㆍ인가ㆍ검사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15. "항공안전관리감독관(SMS Inspector)"이란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독관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확인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따라 확인 또는 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
다.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
라. 「항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
16. < 삭 제 >
17. "모의관제장비감독관(ATC 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18. "항공자격감독관(Personal Licensing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위험물감독관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운항과장이 담당한다.
③ < 삭 제 >
④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임명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⑤ 공항안전검사관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의 임명은 공항운영과장이 담당한다.
⑥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은 항공보안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⑦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의 임명은 항공교통과장이 담당한다.
⑧ 모의비행장치감독관 및 전문교육기관감독관, 항공안전관리감독관 및 모의관제장비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⑨ < 삭 제 >
⑩ 항공자격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담당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 성명, 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신분증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만료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재발급을 포함한다)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관리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모의비행장치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감독관, 항공안전관리감독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2.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3. 항공보안감독관 :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4. 모의관제장비감독관 및 항공자격감독관 : 별지 제3호서식
② 신분증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앞에 해당 감독관의 영문명칭 약자를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감항감독관 : AIR-000
2. 운항감독관 : OPE-000
3. 운항자격심사관 : CHE-000
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 CNS-000
5. 항공보안감독관 : SEC-000
6. 항공교통감독관 : ATS-000
7. 항공정보감독관 : AIS-000
8. < 삭 제 >
9. 비행절차감독관 : PAN-000
10. < 삭 제 >
11. 모의비행훈련장치감독관 : SIM-000
12. 항공위험물감독관 : DGI-000
13. 공항안전검사관 : ASI-000
14. 전문교육기관감독관 : ATO-000
15. 항공안전관리감독관 : SMS-000
16. 모의관제장비감독관 : ACS-000
17. 항공자격감독관 : PEL-000
③ 제4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관부서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의 정기교육훈련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소지자가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① 항공안전감독관은 본인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소관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1. 임명 해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신분증의 처리결과를 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발급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