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보조기관"이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부산ㆍ인천해사고등학교,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말한다.
4. "2차 소속기관"이란 제3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임용권의 위임
①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본부 실ㆍ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해당 실ㆍ국 내의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5급 공무원(5급 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을 포함한다)의 전보권
나. 해당 실ㆍ국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전보권
2. 1차 소속기관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해당 기관 내의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
나. 해당 기관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임용
다. 해당 기관 내의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
3. 1차 소속기관 중 4급 및 4급 상당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해당 기관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임용
나. 해당 기관 내의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
4. 1차 소속기관 중 부산ㆍ인천해사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 내의 교사의 임용
나.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 내의 교감의 승급
다. 해당 기관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라. 해당 기관 내의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각 건설사무소장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5급 공무원(5급 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을 포함한다)의 해당 기관 내 전보
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임용
3.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이 해당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해서 미리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제4호가목부터 나목까지 및 제2항의 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전보권을 포함한다)을 위임받은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정원의 조정
3.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4. 신규전입
5. 소속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 간의 전보
6. 긴급한 경우나 전체 인력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⑨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사항 중 다른 부처와의 전입ㆍ전출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나목ㆍ제3호가목ㆍ제4호다목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장관이 행사한다. 이 경우 위생ㆍ방호직렬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르며, 채용직렬(직류)별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효율적인 임용시험 운영을 위해서 책임운영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은 미리 장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①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소속 상급자는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 심사 및 전보 등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 참고자료로 기록관리 해야 한다.
제3장 승진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해 적임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사람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사람
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 있는 우수인재 발탁
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승진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해서 장관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6급 이하로의 공무원 승진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과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을 간사,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 다만, 6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
소속기관의 승진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두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3급(과장급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 또는 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급 직위로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하려는 인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른다)
2.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에서 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를 활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 경력, 전문분야
나.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신망도 및 직무수행의 책임감
다.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및 시험 등
5. 다면평가 및 상급자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및 상급자 심층평가 결과
6.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
7.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을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그 순위를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진 임용하는 방법에 따르며 승진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과장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를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서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4급 이하의 우수한 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안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각 소속기관(본부의 경우 부서를 말한다)장은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해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공적을 운영지원과ㆍ감사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조사ㆍ확인하고,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적합하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부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의 경우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 사유 해당 여부,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경과 여부 및 추천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해서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르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 90퍼센트 및 경력 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역량교육 및 평가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승진심사 전에 별표 3의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해야 한다.
1. 일반직 4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연구직(연구관 경력 3년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①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시기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소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공무원임용규칙」의 정부표준 공통역량을 기본으로 하고 해양수산부 특성을 반영해 별표 4를 따른다.
① 장관은 부처 특성에 따라 직렬ㆍ직류 및 소속 간 형평성, 과제 타당성 및 난이도, 현실적합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 실제 공직업무를 배경으로 평가과제를 개발한다.
② 장관은 평가과제 개발 전 평가 간의 일관성을 위해 항목별 내용 및 분량 등 평가과제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③ 평가과제를 개발한 이후에는 공공기관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검토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시행해서 과제의 적정성, 타당성, 난이도 등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④ 역량평가에 사용한 평가과제는 이후 평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다.
⑤ 역량평가 과제 개발, 검토 및 모의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평가과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심리학, 행정학, 경영학 등 인사조직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의 업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공공기관 역량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3회 이상인 사람
② 장관은 평가위원의 이해도 및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전 역량모델, 평가과제 유형 및 평정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역량을 평가하는 기법은 서류함 기법, 구두발표, 1:1 역할수행, 집단토론 4가지로 구성하며 평가기법별로 중복해서 3개의 역량을 측정한다.
① 역량 항목별로 5점 척도를 적용하고 1점 단위로 평정하며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한다.
②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③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장관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장관은 역량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승진심사 전에 별표 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
1. 6급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2. 연구사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② 장관이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6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
③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승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역량교육 및 평가의 방법, 역량평가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①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②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지정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대상별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해야 한다.
① 5급 공무원 및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해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해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인사부서로 하고, 고충상담원은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필요조치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
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7장 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 동해어업관리단
4. 서해어업관리단
5. 남해어업관리단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0. 국립수산과학원
②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해야 하고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① 제28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수임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상담관 등을 말한다)로 대외직명을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직원안내, 호칭 및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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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여객선ㆍ화물선 안전관리(운항감독, 감항감독)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직위군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만기술안전과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