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24
발령일: 2026년 8월 3일
시행일: 2026년 8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
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2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과(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2013.11.06., 2016.01.26.>
제6조(전결권자의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