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6. 4. 14.>
② 삭제 <2026. 4. 14.>
③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14.>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인권교육센터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하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장으로 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제3장 인권사무소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14.>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차별시정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한시정원 삭제 <2026. 2. 27.>
삭제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