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47 발령일: 2026년 7월 21일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사무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6. 4. 14.>

② 삭제 <2026. 4. 14.>

③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14.>

제7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군인권보호국)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인권교육센터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하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장으로 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제3장 인권사무소

제11조(인권사무소)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14.>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차별시정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한시정원 삭제 <2026. 2. 27.>

제16조(한시정원)

삭제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