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41 발령일: 2026년 7월 21일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용역 카탈로그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으로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에 대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양식을 말한다.

4. "카탈로그 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ㆍ기능ㆍ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납품대상업체"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또는 견적요청을 통하여 선정된 과업을 이행할 업체를 말한다.

8. "계약금액"이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과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9.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

10.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카탈로그 계약 상대자별로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13. "기술 서비스업무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14.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제2장 카탈로그 계약 체결

제4조(카탈로그 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상용화는 되어 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카탈로그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2. 기술 서비스 또는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2개사 이상

제5조(구매입찰공고)

①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 적합성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카탈로그계약의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등 세부품명의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카탈로그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카탈로그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안전 위해 등으로 전반적인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4. 담합이 발생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

6. 언론,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 부풀리기, 품질불량 등으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특정 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 수요물자가 카탈로그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임대서비스인 경우는 중소기업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 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3. 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

4.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8조(카탈로그 등록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가격, 상품, 제공 서비스 등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카탈로그 계약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에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카탈로그 계약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⑥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자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업체 선정

제10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견적요청 할 수 있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 1인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인 이상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상재해 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준하여 1인 제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4. 제10조 제4항의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제출기간)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견적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

3. 제10조 제4항의 경우 : 만 3일 이상

② 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정한 제안서 제출마감일시(이하 "제안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 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제37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가격 제안)

① 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상품에 대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에 제시한 금액과 달리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서 미제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 요청 대상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제안의 재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자가 없거나 1인만 제안(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1인에게만 제안 요청한 경우는 예외)한 경우

2. 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을 3 근무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가격협상을 거쳐 그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요청을 실시했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요청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일 제안 업체를 가격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안 취소)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21조(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계약 종합평가기준에서 지역업체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경우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납품요구 시까지 본점 내지 본사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동점자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별표 3]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사후관리 취득점수와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관리

제24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6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카탈로그 상품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가 있거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구매입찰공고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카탈로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카탈로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되고 계약종료일 이후 해당 납품요구 건을 납품 완료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다. 차기 계약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용역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37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27조 및 특수조건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세부품명을 삭제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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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28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품질관리 의뢰)

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32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특수조건제18조제1항제2호및제5호)

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 참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 ㆍ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카탈로그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공동수급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7조(불공정행위 이력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계약이행실적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의 품질ㆍ납기ㆍ수요기관 만족도ㆍ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기타

제39조(세부집행기준 등)

조달청장은 다양한 카탈로그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교육이수)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카탈로그 계약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카탈로그 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카탈로그 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2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건

2. [별표 1]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중 산업재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