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71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소방청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자체 발령)

①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 인력 등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상근무: 정상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상황실 근무자)이 수행한다.

2. 규칙 제13조제1항제5호의 비상근무: 시간대와 관계없이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긴급한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직접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지정된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장은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응소 및 통제)

①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 내 소속 부서 사무실 또는 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응소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응소한 소속 공무원에게 담당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그 복무 상태를 지휘ㆍ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필수요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각 부서장은 야간 및 휴일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상황전파자 등)으로 사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 연락처 등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있는 즉시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매월 1회 이상 소방청 전체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대기차량)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수행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기차량과 운전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