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구매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구매 심의 신청부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존 유사장비 보유현황, 구매 필요성, 운영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서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 이후 사업계획, 예산, 기준사양, 구매 필요성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