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18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제2장 인사관리

제1절 일반

제2조(외무인사위원회의 위원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각각 매년 전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후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지명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2023. 12. 11.>

②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을 2명 이내에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2023. 12. 11.>

1.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5. 1. 28.>

2.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 또는 관련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관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제2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제3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지명 등)

① 장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되,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한다.<개정 2023. 12. 11.>

② 삭 제

③ 인사평정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간사)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23. 12. 11.>

제5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지명 등)

삭제 <2021. 11. 19.>

제6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간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

외무공무원을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임용(이하 "승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 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 중 중요한 외교문제의 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크게 공헌한 사실

2. 직무등급 9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고급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및 장차 공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3. 직무등급 7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근무에 있어서의 창의심ㆍ연구심ㆍ책임감 및 중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제8조(외무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전직심사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전직을 위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외교통상직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영사직공무원의 경우 : 영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검정 결과(이하 "외국어검정점수"라 한다) 영어 검정점수 60점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2. 외무영사직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경우 : 외국어검정점수가 영어 60점 이상 또는 영어 50점 이상이고 제2외국어 60점 이상

② 법 부칙<제7690호, 2005. 11. 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2011. 1. 1.까지 외무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 일반적 자질 및 본부 근무성적

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근무중 중요한 외교문제 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거나 크게 공헌한 사실

나. 해당 직렬이 요구하는 일반적 자질

2. 제1항에 따른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실

제9조(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 구분의 적용)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 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구분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직무등급에 의한다.

제10조(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

외무공무원이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 결과 당해 직위의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전서열 등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무등급은 변경되기 전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10조의2(재직경력의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에 따른 재직경력의 산정을 위한 환산율은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경력 산정에 적용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개정 2014. 11. 28.>

2. 영 제15조에 따른 외교통상직ㆍ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3. 영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

4.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개정 2014. 11. 28.>

5. 영 제33조에 따른 외무공무원적격심사

6.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

7. 그밖에 재직경력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제2절 직위공모제

제11조(공모직위 지원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직지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제12조(업무분야별 소속직위)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분야

가. 정무I분야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외교부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북미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유럽국, 중남미국, 아프리카중동국, 아세안국 소속 직위, 장관이 정무I분야로 지정한 직무등급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지역 관련 직위<개정 2023. 12. 11.>

나. 정무II분야 :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소속 직위, 장관이 정무II분야로 지정한 직무등급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정무분야로서 정무I분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직위

2. 경제외교분야: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소속 직위, 장관이 경제통상분야로 지정한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경제외교 관련 직위

3. 영사분야: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영사안전국 소속 직위, 장관이 영사분야로 지정한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영사 관련 직위<개정 2023. 12. 11.>

4. 관리분야: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기획조정실, 의전장실, 감사관실, 대변인실 소속 직위, 장관이 관리분야로 지정한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관리 관련 직위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직위의 업무분야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직위의 개편ㆍ폐지ㆍ신설로 업무분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분야를 결정한다.<개정 2023. 12. 11.>

제12조의2(직위별 보직요건)

① 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보직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11.>

1.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가. 각 업무분야별 3년 이상 근무경력

나. 영어 검정점수 60점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2. 참사관급 이상 직위

가. 각 업무분야별 2년 이상 근무경력

나. 영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또는 영어 검정점수 50점 이상이고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다만, 외교정보기술직렬의 경우 영어 검정점수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다.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자격심사 통과

라. 별표15의 재외공관 구분표에 따라 다지역 또는 라지역에서의 근무경력<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의 보직요건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3. 2023. 12. 11.>

제13조(재외공관의 장등의 근무기간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

삭 제

제14조(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에 대한 인정범위의 상한)

삭 제

제15조(특수외국어 관련 직위)

삭 제

제16조(지원대상 직렬의 제한)

삭 제

제16조의2(개방형직위 운영 등)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개정 2023. 08. 30.>

1.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개정 2023. 12. 11., 2024. 1. 16., 2024. 8. 15.>

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3.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개정 2023. 12. 11., 2024. 5. 23., 2026. 7. 20.>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법규과장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동 직위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2023. 12. 11.>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방형직위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④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설정한 외국어능력 등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공고한다.<개정 2023. 8. 30.>

⑤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에 신규 채용되려는 자가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장기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른 특별요건의 심사요소로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2023. 8. 30.>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 직위에 대한 공모에 지원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0. 2. 2., 개정 2023. 8. 30., 2023. 12. 11.>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개정 2015. 1. 28.>

⑦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0. 2. 2., 2023. 8. 30.>

제16조의3(인사교류)

① 장관은 영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 직위를 지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직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설정한 외국어능력 등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공고한다.

③ 장관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고위외무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 대상 직위로 지정되었다가 외교부와 다른 중앙행정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한다.

⑤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절 인사평정

제17조(성과계약서,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기술서 양식등)

① 삭제 <2011. 10. 26.>

② 삭제

제18조(다면평가 업무유관자군의 구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다면평가를 위한 업무유관자군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를 포함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른 8인 이상의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9조(평정자군의 선정)

① 삭제 <2011. 10. 26.>

② 삭제

제20조(최종 인사평정점의 산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1. 성과목표별로 평정대상자의 직상위자가 평정<개정 2023. 12. 11.>

2. 삭제

3. 각 직상위자의 평정대상자군간 상이한 평균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대상자의 평정점 조정<개정 2023. 12. 11.>

4. 장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서 실적, 상시학습(6등급 이하)을 반영하여 최종 인사평정점을 산정<개정 2014. 11. 28., 2023. 12. 11.>

제20조의2(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

①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인사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평정 단위연도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 점수로 하고, 최초 인사평정 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 점수는 3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의 평균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 점수로 본다.

제21조(특이평정 과다자에 대한 조치)

삭제 <2011. 10. 26.>

제22조(평정불참자에 대한 감점)

① 영 제31조제9항에 따라 평정자 및 평정대상공무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정실시기간 중 인사평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할 경우 장관은 당해 평정불참자에게 추가 평정실시기 간중 평정을 실시하도록 통보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2023.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평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할 경우 장관은 인사평정점에서 1.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재심사 및 재평정 실시)

①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결과가 최근 4회 자신의 인사평정점의 평균점수에 비해 30퍼센트를 밑돌아 당해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재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당해 위원회가 재평정을 실시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인사평정등급의 구분)

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등급의 구분은 별표6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2014. 11.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등급의 구분은 4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매평정 시기별로 산정한 전체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들의 평균점을 70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정점이 60점 미만인 자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60점 이상인 자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0. 26.>

제25조(파견자에 대한 인사평정)

장관은 영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평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평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28.>

제4절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간의 보직

제26조(보직시기 등)

① 공관장이 아닌 외무공무원의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과 8월(부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행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보직시 재외공관에서의 업무의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임 및 부임일자를 서로 달리 지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외공관 보직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1.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재외공관 발령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외국어검정점수가 영어 60점 또는 별표 16의 부임예정지 사용언어(이하 부임지 언어)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무영사직공무원의 경우 재외공관 발령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영어 60점 또는 부임지 언어 60점, 그리고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발령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영어 50점 또는 부임지언어 60점 이상을 각각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단, 공관장의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에 따른다.)<개정 2023. 12. 11.>

3. 국립외교원에서 시행하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8. 10. 19.>

4.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본부의 직위에 보직된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의 경우 본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 (단, 복직과 동시에 재외공관 보직 보임을 희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6. 23.>

② 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지역에 소재하는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정원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법 제24조제1항제3호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적격 결정을 받은 후 영 제33조제6항에 따라 부여된 유예기간 내 유효한 어학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연속하여 2회를 받은 자

2.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사면 또는 기록말소된 자를 제외한다)

제28조(재외공관 보직기준)

①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로의 보직 또는 같은 직위 간의 보직에 있어서는 기능별ㆍ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되, 직원의 선호도 및 가족 관련 사항, 공관의 외교적 중요도, 규모 및 성격 그리고 공관 소재 지역의 기후 및 생활 여건 등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1.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관 업무분야 근무경력

2.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전공분야

3. 외국어구사능력

4. 재외공관의 인력배분

5. 공관장의 보직이동에 대한 건의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등급 이하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의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6등급 이하 직원")으로 최초로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시킨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15와 같으며 이 구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가지역 공관 근무자는 다음번 공관 보직시에 라지역 공관으로, 나지역 공관 근무자는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으로, 다지역 공관 근무자는 가지역 또는 나지역 공관으로, 그리고 라지역 공관 근무자는 가지역 공관으로 우선 보직시킨다.<개정 2023. 12. 11.>

2. 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과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최초 공관 근무 시 가지역 또는 나지역 공관근무자를 가지역 또는 나지역 공관으로 보직시키지 아니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지역 공관 근무자를 라지역 공관으로 보직시키거나 라지역 공관근무자를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으로 보직시키지 아니한다.

2의2.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인력수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로서 가지역 공관에 근무한 자를 부임지언어가 동일한 나지역(부임지언어가 동일한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공관으로 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5. 1. 28., 2023. 12. 11.>

3. 6등급 이하 직원은 참사관급 직위 보임 이전에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 근무를 하여야 한다. 참사관급 직위 보임 이전에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 근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번 공관 전보시 반드시 다지역 또는 라지역으로 발령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2023. 12. 11.>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중대한 인도적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및 특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인력수급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호의 규정과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직이 가능한 참사관급 직위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은 직위에 한정한다.<신설 2023. 12. 11.>

4. 주미합중국대사관 또는 주유엔대표부로 처음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 받은 자는 2개 재외공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후 귀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영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주미합중국대사관 또는 주유엔대표부로 처음 또는 두 번째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 받은 경우 연속하여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귀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2024. 5. 23.>

5. 삭 제 <2013. 12. 13.>

6.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영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재외공관 근무 발령 이전에 별표14의 제5호에 규정된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교육성적 및 인사평정 등을 고려하여 본부 근무 3년 이내에 2개 또는 3개 부서 근무 후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하고, 1개 공관 근무 후 본부로 보직시켜야 하며, 다만 제4호에 따른 경우 또는 장관이 인력수급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로 보직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5. 23.>

6의2. 제6호에 따라 최초 재외공관 근무를 마친 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연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공관 관련 제1호 및 제2호와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세 번째 공관은 제1호에 따라 보직시킨다.<신설 2024. 5. 23.>

③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의 보직에 있어서 영어 이외의 외국어검정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결원사정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희망하는 해당 외국어 사용지역의 재외공관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29조(재외공관 근무기간)

①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보직된 외무공무원은 동일 재외공관에서 3년 이상(영 제28조제2항 본문 규정의 경우는 2년까지)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라지역 공관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당해 공관장은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 계속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외교교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개정 2023. 12. 11.>

2. 주재국의 언어에 능통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3.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

4. 장관이 인력수급상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 기준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다른 재외공관으로 보직시킬 수 있다.

④ 특수외국어 전문요원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제5절 대외직명 지정

제30조(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영 별표2의 범위 내에서 7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에게는 외교부직제, 외교부직제시행규칙 및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한다. 6등급 이하의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외교부직제, 외교부직제시행규칙 및 훈령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사 : Ambassador

직무등급 14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내지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으로서 특명전권대사가 주재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의 장

2. 공사 : Minister

직무등급 9등급 이상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으로 공관 총원 10인 이상인 재외공관 차석으로서의 대외활동상 공사 지정이 필요한 경우

3. 공사참사관 : Minister-Counsellor

가. 직무등급 9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공관직원 간의 균형 또는 대외활동상 공사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나. 직무등급 8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1인 공관장으로의 대외활동상 공사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4. 참사관 : Counsellor

가. 직무등급 6등급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 차석으로서의 대외활동상 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나. 직무등급 6등급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외활동상 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5. 1등서기관 : First Secretary

가. 직무등급 6등급인 외무공무원

나. 직무등급 5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공관 차석인 경우

다. 직무등급 5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 대외활동 및 업무수행상 1등서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6. 2등서기관 : Second Secretary

가. 직무등급 5등급인 외무공무원

나. 직무등급 4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 대외활동 및 업무수행상 2등서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7. 3등서기관 : Third Secretary

직무등급 4등급 이하인 외무공무원<개정 2005. 8. 1.>

8. 삭제 <2005. 8. 1.>

9. 삭제 <2005. 8. 1.>

10. 삭제 <2005. 8. 1.>

11. 총영사 : Consul-General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사관의 영사업무 담당자 중 최상의 서열인 자

12. 부총영사 : Deputy Consul-General

총영사관의 차석 직위에 보임된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외활동상 부총영사 지정이 필요한 경우

13. 영사 : Consul

가. 직무등급 5등급부터 8등급까지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개정 2023. 12. 11.>

나. 직무등급 4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외활동상 영사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 영사 대외직명을 부여받은 직원이 없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서, 동일 공관내 1명만을 대상으로, 대외활동상 영사지정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3. 12. 11.>

14. 부영사 : Vice Consul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의2(국내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7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이 외교업무 수행상 대외직명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사 : Ambassador

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

나.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으로서 특명전권대사의 직을 역임한 자

다. 외교업무 수행상 ‘대사’ 대외직명이 설정된 직위 또는 임무를 수임하고 있는 자

2. 공사 : Minister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자

3. 참사관 : Counsellor

직무등급 7등급 또는 8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

② 6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개정 2014. 2. 4.>

1. 외무서기관 : First Secretary

직무등급 6등급인 외무공무원

2. 외무사무관 : Second Secretary

직무등급 5등급인 외무공무원

3. 외무행정관 : Third Secretary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인 외무공무원

4. 외무주무관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외무공무원<개정 2015. 1. 2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무영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서기관 또는 외무사무관은 영사, 외무행정관은 부영사를 각각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제31조(별정직공무원 등의 대외직명)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원활한 대외업무 수행상 대외직명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을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계급이 4급(또는 4급상당)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 2. 4., 2014. 11. 28., 2015. 1. 28., 2023. 12. 11.>

1. 삭 제

2. 삭 제

3. 과장급 4급(또는 4급상당) 3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8등급

4. 과장급 4급(또는 4급상당) 3년 미만 경력 : 직무등급 7등급

5. 과장급 미만 4급(또는 4급 상당) : 직무등급 6등급

② 삭 제 <2015. 1. 28.>

③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중인 일반직 전문경력관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 대하여는 국립외교원장이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2. 4., 2014. 11. 28.>

제31조의2(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

삭 제<개정 2014. 2. 4.>

제32조(대외직명에의 담당업무 부기)

각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외교관 명단 등재시 필요한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대외직명에 공관원별 담당업무를 다음 호에 준하여 부기할 수 있다.

1. 정무(Political Affairs)

2. 경제(Economic Affairs)

3. 총무(Administration)

제33조(동일직무등급간 대외직명)

동일한 공관 내에 동일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2인 이상이 공관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대외직명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현 직무등급 재직기간의 순위에 따라 균형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자로서 대외활동상, 기타 파견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외직명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조의 기준에 준하는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대외직명지정 및 조정시기)

① 대외직명은 이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간 보직시 지정하며,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대해서는 승격 등 필요한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재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구성원에 대하여 대외직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춘계 또는 추계 정기전보시 이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절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

제36조(채용자격기준 등)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4. 11. 28.>

제37조(신규채용 연령제한)

삭 제 <2014. 11. 28.>

제38조(신규채용 방법)

삭 제 <2014. 11. 28.>

제39조(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제2외국어의 범위)

삭 제 <2014. 11. 28.>

제40조(별정직공무원의 보직)

삭 제 <2015. 1. 28.>

제41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의 부여)

삭 제 <2015. 1. 28.>

제42조(별정직공무원의 적격심사)

삭 제 <2014. 11. 28.>

제42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격심사)

삭 제 <2014. 11. 28.>

제43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

삭 제 <2015. 1. 28.>

제44조(근무상한연령)

삭 제 <2014. 11. 28.>

제3장 복무

제45조(재외공관내의 보직변경)

공관장은 공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동일 업무분야 소속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귀ㆍ부임발령을 받은 자의 이행사항)

① 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지정된 귀국 또는 부임일자까지 신임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귀국 또는 부임일자 10일전까지는 이임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귀국 또는 부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근무발령자는 부임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관 앞에서의 소정서식에 의한 부임선서

2. 소정서식에 의한 재외공관직원 인사기록 제출

3.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수지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직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의 지정된 병원에서의 건강진단

③ 외교부본부 근무발령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귀국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47조(가정부 동반)

삭 제 <2014. 11. 28.>

제48조(외무공무원의 공무목적 일시귀국)

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왕복항공표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11.>

1. 업무보고 및 협의,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

2. 상당기간 해외근무로 본국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49조(외무공무원의 공무외 목적 일시귀국)

외무공무원의 공무외 목적 일시귀국에 대해서는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3. 12. 11.>

제50조(외무공무원 배우자의 일시귀국 등)

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왕복항공표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11.>

1. 당해 외무공무원의 일시귀국시 공무수행상 부부동반이 필요한 때

2. 상당기간 해외근무로 본국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한 때

②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관장에게 신고한 후 일시귀국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 배우자에게 준용한다.

제51조(휴가비를 지급받는 특수지 근무자의 전지휴가)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에 규정된 특수지공관 중에서 항공료 등 휴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전지휴양 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 삭제

③ 전지휴양의 시행시기는 재외공관 사정 및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공관장이 지정하고, 휴가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양일수에 산입한다.

④ 장관은 휴양대상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료와 체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특수지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23. 12. 11.>

제51조의2(외무공무원의 육아휴직)

삭 제

제4장 교육훈련

제1절 총칙

제52조(교육훈련 일반)

① 외무공무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 12. 28.>

1. 신규채용 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

1의2. 삭 제 <2011. 12. 28.>

2. 현재 담당하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및 지도력 배양을 위한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 결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개정 2011. 10. 26.><개정 2011. 12. 28.>

3. 외국어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소재 전문교육기관 또는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국외연수과정

4.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교육과정

5. 정부시책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직장교육훈련과정

6.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전문교육훈련기관 및 통합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파견 실시하는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사무의 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개정 2012. 3. 12., 2023. 12. 11.>

2. 제5호의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및 제6호 : 기획조정실장

3. 제5호의 보안교육 : 운영지원담당관 및 국립외교원 총무과장<개정 2012. 3. 12.>

③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10에 따라 외무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시행한다.<신설 2011. 12. 28.>

④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28.>

제52조의2(임용희망원의 제출)

영 제12조의3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제53조(재외공관에서의 직장교육훈련)

①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직장교육훈련은 당해 공관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직장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 12. 11.>

제54조(직위별 관련 교육훈련 및 이수 기준)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란 제52조제1항제2호의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및 같은 항 제6호의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개정 2011. 12. 28.>

②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단,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이수 인정여부는 해당 과정의 이수 요건에 따른다.<개정 2011. 12. 28.>

③ 삭 제

제2절 교육훈련심의회의등

제55조(설치)

외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회를 둔다.

제56조(구성)

① 교육훈련심의회는 원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교수부장으로 구성하되, 영 제3조제2항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교역량개발교육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기획부장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훈련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에 따른 참석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육훈련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무연수과장 또는 외국어교육과장으로 한다.

제57조(소집)

교육훈련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2회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제58조(심의사항)

교육훈련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사항

3. 기타 장관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 12. 11.>

제59조(협조)

교육훈련심의회의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실ㆍ국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제60조(교육훈련계획)

① 원장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각 과정별 교육내용 및 일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8.>

3. 정신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5. 현지어 학습에 관한 사항

6. 외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사항

7.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재편찬 및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 제 <2011. 12. 28.>

④ 종합계획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 및 외교부 전체의 인력사정, 교육실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1조(교육훈련과정)

①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종류ㆍ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은 별표14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1. 12. 28.>

② 삭 제 <2011. 12. 28.>

③ 삭 제 <2011. 12. 28.>

제62조(교육실시)

① 교육실시를 위한 강사, 교육시간, 장소, 기타 교육의 진행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간표에 의한다.

②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외교부 본부 직원 및 교수를 포함한 국립외교원 소속 직원에게 강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③ 국립외교원 소속 직원은 우수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교수기법 등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8., 개정 2012. 3. 12.>

제63조(교육훈련자료)

원장은 교육훈련자료 등을 꾸준히 개발하며, 업무와 교육훈련의 연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실ㆍ국 및 재외공관에 필요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ㆍ파견 및 관리

제64조(국외연수과정의 정의)

① 국외연수라 함은 장관이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을 국외소재 교육기관 또는 동 기관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② 국외연수과정이라 함은 별표14의 제5호에 규정된 기본연수과정, 전문연수과정 및 정책연수과정을 말한다.

③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재외공관 주재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6. 7. 20.>

제65조(국외연수의 제한)

① 외무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원칙적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국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3. 12. 11.>

2. 선발연도말 현재 기본연수는 만 48세 이하, 전문연수는 만 50세 이하인 자 중 선발연도말 기준 외교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근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선발연도말은 파견전년도말로 본다.) 단, 기본연수 해당직원의 근무경력요건은 제69조의 관계조항을 적용한다.

3. 정책연수(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등에서의 훈련을 의미하며 학위과정 및 어학과정 제외)는 선발연도말 현재 만 53세 이하인 자(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선발연도말은 파견전년도말로 본다.)

4.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1차 국외연수를 이수한 지 7년이 경과한 자

6.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외연수과정은 이 조의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의 적용에 있어 6개월 이내의 국외연수는 제외한다.

제66조(국외연수기본계획 공고 및 선발과정)

① 장관은 다음 연도 국외연수예산 및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 연도 국외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이를 공고하고 국외연수과정 지원서를 접수한다. 단, 장관은 다음 연도 국외연수예산 및 정원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다음 연도 국외연수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지원서를 접수, 교육대상자를 예비 선발 후 예산 및 정원이 확정된 시점에 교육대상자를 확정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

②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국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 파견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국외연수 인사위원회를 둔다.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영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교수부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9., 2023. 12. 11.>

③ 삭 제 <2015. 11. 9.>

④ 삭 제 <2015. 11. 9.>

제67조(전문화 교육)

① 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전문분야별ㆍ제2외국어권 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 기본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분야 및 제2외국어권 지역을 지정하여 선발 및 파견할 수 있다.

1. 전문분야

가. 국제관계ㆍ지역관계

나. 국제법ㆍ국제기구

다. 경제ㆍ환경ㆍ개발

라. 공공외교 등 기타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기타 교육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2. 제2외국어권 지역분야

가. 중국어

나. 일본어

다. 프랑스어

라. 스페인어

마. 독일어

바. 러시아어

사. 아랍어

아. 기타 교육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외국어

② 제1항의 연수분야의 지정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별 및 제2외국어권 지역별 인력수요와 국외연수 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해당 외국어 어학성적ㆍ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한다.<개정 2015. 11. 9.>

③ 전문화 교육 관점에서 석사과정으로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 기간내 석사 학위 복수 취득을 금지한다.

제68조(연수 기간 및 지역)

① 국외연수과정의 연수기간 및 연수지역은 별표14의 제5호에 의한다.<개정 2011. 12. 28.>

② 전문연수과정은 기본적으로 1년 기간으로 실시되나 직무등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직위에 재직 중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및 직무등급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영사직공무원 중 제65조에 규정된 1차 국외연수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제69조(기본연수과정)

① 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는 선발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단, 국외연수 인사위원회는 아랍어 및 러시아어 연수대상자를 선발시 제4호 및 제7호를, 전문분야 연수대상자를 선발 시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1. 전직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3. 대학 재학 중인 자

4. 선발일 현재 영어 검정점수 60점 상당 이상 미취득자. 단,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 및 외교정보직원은 언어종류에 관계없이 외국어검정점수 60점 상당 이상 미취득자<개정 2026. 7. 20.>

5. 삭 제 <2015. 11. 9.>

5의2. 삭 제 <2015. 11. 9.>

6. 외교부 실근무경력 2년 미만자. 이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9.>

7. 재외공관 근무자는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자. 단, 국외연수 개시일이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건부로 선발 가능<개정 2026. 1. 5.>

8. 언어(영어 포함)우수인력 및 지역협력(지역에너지협력 포함) 우수인력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자<개정 2014. 2. 4.><개정 2014. 11. 28.>

9. 공개경쟁 영어능통채용자 및 공개경쟁 제2외국어능통채용자<신설 2014. 2. 4.>

10. 삭 제 <2015. 11. 9.>

11.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자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 전단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5. 11. 9., 개정 2025. 6. 23.>

12. 파견 전년도 7월 31일 이래로 외교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단, 육아휴직, 입대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실제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9.>

13.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영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자 중, 최초 1개 공관 근무 후 본부 보직되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개정 2025. 6. 23.>

②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은 제2외국어검정성적과 영어검정성적을 합산한 점수에 기초하여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한 어학능력과 선발연도 말 기준 직전 2년간 인사평정점의 평균에 기초하여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한 업무기여도를 합산한 점수에 근거하되,「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수료하여 채용된 외무공무원간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점수 비교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성적을 기본연수 교육대상자 선발 종합성적 만점 범위내의 가점 요소로 반영한다. 어학능력과 업무기여도는 해당 선발연도 기본연수 지원자들의 어학성적 및 인사평정점의 순위에 따라 각각 부여하는 점수로 산출한다. 단, 휴직 등으로 직전 2년간 인사평정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선발연도 말 기준 가까운 2년간 인사평정점수의 평균에 기초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최초 1개 공관 근무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본연수과정 지원 자격을 부여하되,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성적에 따라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9., 2023. 12. 11., 2024. 5. 23.>

③ 장관은 중장기 인력수급상 일정인원의 기본연수파견 필요성이 있는 전문분야 및 제2외국어권 지역분야의 경우 본인의 의사 및 제2항에 따른 합산점수 순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이 전문분야별ㆍ제2외국어권 지역분야별 인력수요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언어에 대한 어학검정성적 취득여부 및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전문분야ㆍ제2외국어권 연수생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④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공지된 자가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 전에 연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향후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로 연수 의사를 철회한 자는 차후 해당 선발연도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본연수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 11. 9., 2023. 12. 11.>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연수 의사를 철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상위자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9., 2023. 12. 11.>

⑥ 삭 제 <2015. 11. 9.>

⑦ 삭 제 <2014. 2. 4.>

제69조의2(기본연수 교육대상자 선발과정)

① 파견적격여부, 연수지역, 연수과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 제69조에 따라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본연수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2. 11.>

② 기본연수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기획관, 교수부장과 장관이 지명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③ 기본연수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전문연수 과정)

① 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직무등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직위에 재직 중인 외교통상직과 직무등급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영사직 그리고 외교정보기술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과정 교육대상자는 선발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

1. 외교통상직ㆍ외무영사직의 경우는 선발일 현재 10년 이내 취득한 연수지역 사용 외국어검정점수가 60점 상당 미만인 자, 외교정보기술직의 경우는 50점 상당 미만인 자<개정 2011. 12. 28.>

2. 재외공관 근무자는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자. 단, 국외연수 개시일이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건부로 선발 가능<개정 2026. 1. 5.>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연수지역, 연수과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23. 12. 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수희망(지역)외국어 어학검정성적 40%

2. 공무원 임용 이후 관련분야 실근무경력 20% (근무기간이 5년인 때 만점)

3. 업무기여도 40% (선발년도 말 기준 직전 2년간의 인사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

④ 제3항제2호의 근무경력은 다음 구분에 따른 외교부 본부의 관련 실ㆍ국ㆍ과 및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1. 지역분야

가. 미국

나. 일본

다. 중국

라. 독립국가 연합

마. 동남아

바. 서남아태평양<개정 2014. 11. 28.>

사. 중남미

아. 구주

자. 중동

차. 아프리카

카. 기타지역

2. 기능분야

가. 국제법

나. 국제정치(국제전략 및 안보)

다. 국제기구

라. 국제경제(경제금융, 환경, 자원 등)

마. 지역협력(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 아태경제협력, 동아시아협력 등)<개정 2011. 12. 28.>

바. 문화외교

사. 기타 외교업무와 관련된 기능분야.

⑤ 제2항에 의해 선발된 자는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를 유예할 수 없다.

제71조(정책연수 과정)

① 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외교통상 9등급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과정의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연수지역과 연수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어 또는 해당언어 검정성적: 50%

2. 해당지역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50% (근무기간이 7년인 때 만점)<개정 2015. 11. 9.>

제72조(외무영사직 기본국외연수과정)

삭 제

제73조(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관리)

① 공관장은 관할구역 내의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② 관할공관장은 국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를 책임지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 외교통상직 6~8등급의 전문연수과정 및 정책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관장 또는 공관의 차석<개정 2011. 12. 28., 2023. 12. 11.>

2. 기타 전문연수과정 및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관의 참사관 이상 직위 보임자<개정 2011. 12. 28., 2023. 12. 11.>

③ 책임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정기적인 면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23. 12. 11.>

1. 국외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계획을 포함한 연수생활 전반

2. 기타 연수와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

④ 책임지도관은 교육대상자가 매 학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국외연수 중 제출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외국어교육과에 알려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⑤ 교육대상자는 연수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발령 또는 재외공관근무 발령에 응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연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어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⑥ 교육대상자에 대한 연수평가자료, 학사보고서, 현지 보고서, 연수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결과보고서, 시험성적 등은 인사에 반영한다.<개정 2023. 12. 11.>

⑦ 제69조의 기본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종료 후 1년 이내에 원장이 실시하는 연수지역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선발당시 검정점수 대비 상향된 점수(연수지역 검정점수 없이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60점이상)를 취득하여야 한다. 장관은 미취득 직원에 대해서 공관발령 및 향후 국외연수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장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69조의 기본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제2조제1항의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연수 종료 후 3년간 연수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거나 연수지역 언어를 활용하는 본부 실국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한다.<개정 2015. 11. 9.>

제74조(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소환)

① 책임지도관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장관에게 교육대상자의 소환을 건의한다.<개정 2023. 12. 11.>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2. 연수성적 및 외국어 시험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연수를 극히 게을리할 때<개정 2023. 12. 11.>

3. 질병ㆍ사고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23. 12. 11.>

4. 기타 연수와 관련된 장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환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교육대상자의 소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제75조(연수비 지급 및 환수)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발ㆍ파견된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를 준용하여 연수비를 지급 또는 환수하고, 국외연수 중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 아랍어ㆍ러시아어를 연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연수기간 중 학비 실비전액지원 또는 연간 지원한도 증액 등 법령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동 특별지원내용은 교육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절 영어 이외의 현지어 학습

제76조(영어 이외의 현지어 학습)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영어 이외의 현지어 학습(이하 "현지어 학습"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7조(현지어의 정의)

현지어라 함은 영어 이외의 유엔공용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및 아랍어)와 주재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제78조(현지어 공동학습 과정)

① 영어 이외의 현지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의 장은 복수의 공관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어 공동학습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어 학습과정이 개설된 후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공관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이미 개설된 과정에 따라 학습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은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공관장은 공관 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습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제79조(현지어 책임연수자)

삭제

제80조(현지어 개별학습자)

① 장관은 현지어 사용 공관별로 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 중 현지어 개별학습자를 지정한다.

② 장관은 현지어 개별학습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1. 당해 현지어에 대한 국외연수 경험이 있는 자

2. 당해 현지어에 대한 외국어능력검정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11. 12. 28.>

3. 기타 장관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된 자는 소속 공관 근무 기간 동안 공관장의 감독하에 주재국의 공인된 외국어연수기관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단, 공인된 외국어연수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지도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장관은 현지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현지어에 대한 국외연수경험이 있는 자나 어학능력검정에서 현지어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삭제 <2004. 2. 4.>

제81조(학습계획서 제출)

① 영어 이외의 현지어 사용공관의 장은 현지어 학습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정해진 학습과정 개발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② 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각각 정해진 학습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제82조(학습비 지급)

① 현지어 학습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관에 지급한다.

② 현지어 개별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학습자에게 지급한다.

③ 현지어 학습비는 공관별로 지원 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3조(학습결과 보고서 제출)

① 영어 이외의 현지어 사용 공관의 장은 학습과정 종료시 학습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어 학습자는 학습 종료 시 현지어 능력에 대한 주재국의 공인된 외국어 학습기관의 평점(공인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강사의 평가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및 소속 공관장의 의견을 첨부한 학습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인사관리)

① 삭제

② 현지어 개별학습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의하여 제2외국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직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제7절 외국어능력검정

제89조(검정실시)

① 외무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개발하고 외국어 교육 수립 및 인사관리상의 평가요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에 대한 외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삭 제

제90조(검정외국어)

검정외국어는 영어 및 제2외국어로 한다.

제91조(검정대상)

① 외국어능력검정대상은 검정응시를 희망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검정이 평가에 필수인 외교부 소속기관의 교육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외국어능력검정의 취득이 요구되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2025. 6. 23.>

1. 영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응모자 또는 영 제24조의3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

2.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특임공관장 후보자

3.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 등 공식 발령된 기타 재외공관 파견 대상 공무원<개정 2023. 12. 11, 2025. 6. 23.>

4. 검정이 평가에 필수가 아닌 외교부 소속기관의 교육생<개정 2023. 12. 11, 2025. 6. 23.>

5. 삭 제 <2025. 6. 23.>

② 검정 주관부서 공무원은 검정주관 및 관련업무 근무기간 중에는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능력검정의 시행이 외부의 전문검정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별로 검정대상 인원을 추가 또는 제한하거나, 검정대상자에 대한 검정외국어 및 검정 응시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92조(검정시행 시기)

① 영어검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다만, 영어검정 응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에 대하여 한 번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 제2외국어검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다만, 장관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정시행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제91조제3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정기관에 시행을 의뢰한 외국어능력검정의 경우, 원장은 동 전문검정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시행횟수 및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93조(검정기관)

① 검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검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시행상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외국어능력검정의 시행을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외국어능력검정의 시행을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한 경우, 동 기관은 자체 평가방침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검정시행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정시행결과에는 검정 성적 이외에 검정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타당성, 객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원장은 동 자료를 외국어교육훈련과정의 개발, 전문검정기관의 업무 수행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4조(검정위원)

① 검정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되, 외국어능력검정 전문가로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2023. 12. 11.>

② 검정위원은 출제, 채점 및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검정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회 검정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이 조는 제93조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검정기준)

외국어능력 검정기준은 별표13의 외국어능력 검정점수 환산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1. 12. 28.>

제96조(검정방법)

① 검정은 독해, 청취, 작문 및 회화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출제수준은 점수별 수준이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③ 출제 및 검정실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검정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한 외국어능력검정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검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 12. 11.>

제97조(검정점수의 부여)

① 검정점수는 별표13의 외국어능력 검정점수 환산기준표 및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개정 2011. 12. 28.>

② 삭제 <2005. 8. 1.>

제98조(검정응시 신청)

① 삭제 <2005. 8. 1.>

② 외국어검정 응시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어검정에 불참하는 자는 다음번의 동일 외국어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11.>

③ 전문검정기관에 시행을 의뢰한 외국어검정의 경우, 제9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검정시기 이외의 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때 검정소요경비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④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학요건 유지를 위해, 어학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외국어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어학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제99조(주재관 어학검정기준)

삭제 <2006. 7. 19.>

제100조(주재관 검정외국어)

삭제 <2006. 7. 19.>

제101조(주재관 검정의 면제)

삭제 <2006. 7. 19.>

제102조(재검정)

삭제 <2006. 7. 19.>

제103조(개방형직위 채용후보자 등 외국어검정시험소요경비)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검정시험소요경비는 응시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 3. 12., 2014. 11. 28., 2025. 6. 23.>

제5장 소환

제104조(소환대상자, 소환 등 건의 등)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 외무공무원에게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소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이하 "소환 등 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야 한다(이하 "소환 등 건의"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관장의 소환 등 건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1. 대상자 직위, 성명

2. 구체적인 건의 사유 및 증빙자료(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 첨부)

3. 공관장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소환 등 건의는 원칙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문 방식으로 하되, 전문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서한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제105조(소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이하 "소환 등 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소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직위의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이 된 외무공무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3인 이상(위원장 포함)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28.>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지정한다.

1. 소환 등 건의 접수 및 심사대상자 소명서 접수 등 업무

2.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일정 수립 등 업무

3. 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

4. 위원회 회의록 기록관리 및 심의의결서 작성 등 업무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106조(심의 실시시기, 소명기회 부여, 심의ㆍ의결 등)

① 장관은 제104조에 따른 소환 등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대상이 된 외무공무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번만 10일 범위에서 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 장관은 제104조에 따른 소환 등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이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사실관계 반박 및 정상참작 등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필요시 소명자료도 첨부). 단, 심의대상자가 해당 기한까지 소명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2. 11.>

③ 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건의 및 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환 등 건의 사유의 객관성 및 타당성

2. 심의대상자의 귀책사유 유무

3. 심의대상자의 소명 내용의 신뢰성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결정을 의결한다.

1. 소환

2. 귀임

3. 전보

4. 기각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07조(소환 등 절차 및 효력)

① 장관은 위원회가 제10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대상자에 대해 귀임 인사발령을 내려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그 귀임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환 조치의 의결을 받은 심의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소환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② 장관은 위원회가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전보 조치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인사운영에서 심의대상자의 공관간 전보 인사발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③ 장관은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환 조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아무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12. 11.>

제108조(소환 재심의 청구 및 소관 위원회 등)

① 심의대상자는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부 귀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환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② 장관은 소환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환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번만 1개월의 범위에서 제1인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③ 소환 재심의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11.>

제109조(소환 재심의 절차 등)

① 제1인사위원회는 소환 재심의 개최 3일전까지 재심의를 청구한 자(이하 "재심의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대상자는 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히 질문 등에 답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② 재심의대상자가 제1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다만, 재심사대상자에게 질병, 사고 등 출석에 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로 재심의대상자의 출석 없이 소환 재심의를 진행하거나 1개월 이내에서 재심의 관련 제1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10조(소환 재심의 의결 및 효력 등)

① 제1인사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건의, 재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및 관련 진술 등을 기초로 재심의대상자에 대한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조치를 의결한다.<개정 2014. 11. 28.>

1. 소환 취소

2. 기각

3. 기타 제1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장관은 제1인사위원회가 재심의대상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소환 취소 결정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소환기록을 말소하고, 아울러 제107조제3항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 가급적 조속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③ 제1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 결정을 의결한 때에는 재심의대상자는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1.>

제111조(특별조사)

장관은 제106조에 따른 심의 또는 제110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공관장의 지휘ㆍ감독 등에 책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부 평가담당대사 또는 감사관에게 당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12조(징계와의 관계)

장관은 심의대상자가 제106조에 따른 소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본조신설 2011. 10. 26.]

제113조(각종 서식)

이 예규 제106조에 따른 심의 또는 제110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4. 11. 28>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장 공적심사

제11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5조(특별임용 취소 세부지침)

임용권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자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특별임용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6조(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① 외교부장관은「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용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특별임용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장관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⑦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외교부 장관은 특별임용 심사대상자가 근무하던 부서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