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이하 ‘직무파견자’)는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말하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상 주재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상 무관 및 공공기관 신분 부여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
① 외교부장관은 파견 직위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이하 ‘파견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파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재외국민 보호, 국정과제 수행 등 긴급한 인사 수요가 있는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파견직위의 신설, 유지, 폐지 등 직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파견자의 적격심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재외공관 직무파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파견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3장 직위의 신설 등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 직무수행상 행정ㆍ입법ㆍ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의 업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파견 직위를 신설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 직위를 신설하는 경우 행정ㆍ입법ㆍ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 파견을 보내는 기관(이하 ‘원소속기관’이라 한다), 해당 공관, 유관 부서 등 의견을 고려하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① 재외공관 파견 직위는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직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1. 직무파견자가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지속성 등
2. 직무파견자 외의 재외공관 인력을 통한 업무 처리 가능성
3. 직무파견자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4.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5. 직무파견자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6. 기타 파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직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파견기간 중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나 파견 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및 파견기간 동안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는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파견 직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속한 공관장, 원소속기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적격심사
① 외교부장관이 직무파견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직무내용, 인원 및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이 재외공관 파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표1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민간전문가의 경우 ‘공무원’ 요건 외 충족)하는 자로 추천하되 파견 후보자 추천서류(별표2 참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로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직무파견 후보자의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6의 국가별 부임지 언어)로 하고,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점수 5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경호 및 방호 등 당해 직위의 업무 수행상 외국어 구사능력의 유무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후보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 등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후보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 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지원자의 외국어 검정 시행 소요경비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직무파견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적격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상당하는 계급 포함)에 속하는 파견 공무원의 적격심사 : 관련 분야 고위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
2. 과장급(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하 파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적격심사 : 관련분야 참사관급(팀장 등 포함)이상 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
② 외교부장관은 타 정부기관의 장(파견 후보자의 원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에게 적격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은 공무원을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직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위원이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직무파견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자격 요건 및 능력 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동률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고 외교부장관은 해당 원소속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직무파견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원소속기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직무파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즉시 새로운 직무파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직무파견 후보자가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견ㆍ발생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직무파견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취소하거나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직무파견자의 근무
직무파견자의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총 파견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직무파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국립외교원이 실시하는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유사한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수시파견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실시가 곤란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국립외교원장은 제1항의 교육 이수 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의 충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불성실하게 이수하거나 해당 직위에 필요한 외교역량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파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선발된 직무파견자에 대해 재외공관에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한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외공관 부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외교부 본부 업무 유관 부서 등에 근무시킬 수 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① 직무파견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고, 민간전문가 파견자의 복무 관련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간전문가 파견자는 근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 근무서약서를 파견 발령 통보시에 외교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재외공관 파견자의 근무실태보고서(별표4 참조)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원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파견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자의 파견기간 중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6조의2에 따라 소환 또는 귀임 조치된 경우
3. 그 외 파견자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공관장은 파견자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이하 "소환 등 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파견자에 대한 소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본 조에 따라 소환 등 조치를 하기 전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이 본 조에 따라 소환 등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파견자에 대한 공관장의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직위, 성명
2. 구체적인 건의 사유 및 증빙자료(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 첨부)
3. 공관장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원칙적으로 전문 방식으로 하되, 전문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서한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① 외교부장관은 파견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직위의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이 된 파견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고위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3인 이상(위원장 포함)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지정한다.
1. 소환 등 조치의 건의 접수 및 심사대상자 소명서 접수 등 업무
2.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일정 수립 등 업무
3. 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
4. 위원회 기록관리 및 심의의결서 작성 등 업무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
① 외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대상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이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사실관계 반박 및 정상참작 등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필요시 소명자료도 첨부). 단, 심의대상자가 상기 시한까지 소명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조치의 건의 및 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환 등 조치의 건의 사유의 객관성 및 타당성
2. 심의대상자의 귀책사유 유무
3. 심의대상자의 소명 내용의 신뢰성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결정을 의결한다.
1. 소환
2. 귀임
3. 기각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① 파견자에 대한 보수 및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등은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를 파견자에게 일부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대외직명
① 파견자의 대외직명은 주재관(Attache)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업무 내용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공관장이 건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대외직명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지정기준과 다르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