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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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3.26, 2011.02.21., 2016.01.26.>
②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되고, 위원은 전시연구단장,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03.26., 2011.02.21., 2012.04.06.,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 2026.07.21.>
③ 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6.>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ㆍ결산,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09.04.24>
4.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09.04.24>
6.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안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집행(법적경비, 기타 경상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이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물품운영심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개정 2009.04.24., 2020.04.07., 2022.12.20.>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어린이과학관 소관 심의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9.07.16.>
①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심의요구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5.26.>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과 예산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