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22 발령일: 2026년 8월 3일 시행일: 2026년 8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비밀의 정의)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1조의3(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②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2조(업무주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관장은 과학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 각 과ㆍ팀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① 과학관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능률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과장ㆍ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두며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을 겸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서약의 집행

5.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6.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7.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안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팀)내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⑤ 보안담당관 유고시에는 관장이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홍보고객과장, 과학문화전략과장, 첨단기술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7., 2023.05.10., 2025.05.13., 2026.07.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 과ㆍ팀장이 제청한 사항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7조(비밀취급인가 대상)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

가. 관장

나. 전시연구단장

다. 과장ㆍ팀장

라. 운영지원과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

마. 직책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바. 문서수발담당 공무원

사. 정보보안담당 공무원

아.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

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장

2. 전시연구단장

3. 과장ㆍ팀장

4. 운영지원과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

5.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

6. 운영지원과 문서수발담당 공무원

7. 정보보안담당 공무원

③ 삭제

④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비밀취급인가 절차 등)

① 각 과ㆍ팀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기관(부서)으로 전출(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 해제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 이외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0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발담당과의 지정)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문서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관관리)

① 비밀은 운영지원과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기타 손괴의 방지 등 비밀의 최선 관리

2.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취급인가대장,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장은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① 매월 정기보안진단일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의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15조(보호구역 지정관리)

① 과학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과학관 전역

2. 제한구역:관장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방재센터, 종합운영실, 중앙제어실, 정보처리실, LAN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3. 통제구역:보안장비가 있는 통신실ㆍ전산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 관리 정책임자는 당해구역 담당관이 된다

④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 비인가자 출입 시 반드시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에 성명, 일자, 출입목적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진단 및 교육 등

제16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

③ 진단결과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제4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자체보안업무 지도감사)

①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반장은 자체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보안교육)

① 운영지원과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소속직원 중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