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24
발령일: 2026년 7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관서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① 산림청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의 기준 총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운영 총정원은 별표 2의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 소속기관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조직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