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26 발령일: 2026년 7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

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

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차장, 기획조정관ㆍ국장ㆍ단장 및 과장(대변인, 담당관 및 팀장),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은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ㆍ차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