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책ㆍ기획ㆍ예산ㆍ사업실적의 확정ㆍ법규의 제ㆍ개정 및 질의ㆍ응답과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실의 관계담당관을 경유, 기획조정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산 림 청
대변인 아래에 홍보기획담당ㆍ디지털소통담당 및 미디어지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나. 청내 주요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생산ㆍ관리
다. 홍보실적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관리
라. 브리핑, 인터뷰, 기고 등 언론활동 지원
마.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및 그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디지털소통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 홍보 및 사이버 정책이슈 모니터링
나. 홍보자문회의 및 협의회 운영
다.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
라.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
마. 삭제
바.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미디어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미디어 지원계획 수립
나. 홍보ㆍ기록사진ㆍ영상촬영 기획
다. 사진ㆍ동영상자료 촬영ㆍ관리
라.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제작 활용
마. 사진보도자료 생산 및 제공
바. 주요행사 및 산림사업 미디어 자료(사진ㆍ영상) 생산 및 관리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을 둔다.
② 기획재정담당관 아래에 기획담당ㆍ국회담당ㆍ예산담당 및 재정성과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나.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라.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마.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총괄ㆍ조정
바. 주요회의(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의 자료작성ㆍ지시(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장) 및 건의 등의 총괄 조정
사.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아. 그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
나. 국회 질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및 처리
다.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라.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마. 타 부처와의 국회관련 협조사항
3. 예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조정
다.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라.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마. 예산심의위원회 운용
바. 재정사업 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재정성과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재정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나. 예산의 집행 조정(전용, 이용ㆍ이체, 이월)
다. 예비비의 신청 및 사용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통지 및 변경의 총괄 조정
마. 예산집행계획 수립
바. 예산성과금의 심의ㆍ조정 및 예산낭비시스템 운영
사. 재정조기집행 및 점검
③ 혁신행정담당관 아래에 혁신담당ㆍ성과관리담당 및 조직기획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정부혁신 업무 총괄
나.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다.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라. 정부혁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마. 산림행정의 변화관리
바.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발굴ㆍ개선
사. 혁신행정 학습ㆍ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아. 행정제도 개선
자. 산림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
차.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카. 산림정책 개선 과제 발굴ㆍ분석
타. 삭제
파.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하. 산림행정 현장애로 발굴ㆍ개선
거. 업무혁신 전략회의 운영
너. 시ㆍ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운영
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청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러. 담당관내 다른 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성과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나.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다.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라. 본청 및 소속기관 내부 성과 평가
마. 산림정책평가위원회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전문개정>
3. 조직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다. 공무직근로자 정원의 관리
라. 사무분장 사항의 운영ㆍ조정
마. 위임전결 사항의 운영ㆍ조정
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총괄
사.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④ 법무감사담당관 아래에 법무담당ㆍ규제개혁ㆍ민원담당ㆍ감사기획담당ㆍ감사1담당 및 감사2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법령ㆍ훈령 및 예규안의 심사총괄
나. 타부처 법령협의 총괄
다. 법령의 질의 및 해석의 협의
라. 법령의 공포 통지
마.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사무의 총괄
사. 삭제
아. 위임ㆍ위탁 및 지방이양(민간포함)
자. 산하법인 및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차. 서식관리 등 사무관리
2. 규제개혁ㆍ민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법령, 행정규칙 등 규제심사
나. 규제개혁과제 발굴ㆍ관리
다.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라. 행정규제의 등록ㆍ관리
마. 규제일몰제 운영ㆍ관리
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사. 삭제
아. 민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총괄
자. 산림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차. 민원보호담당관의 운영ㆍ관리
카. 고객만족도 업무
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파.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청원 총괄
하. 청원심의회 운영
거. 적극행정 운영 총괄
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더. 제안제도의 운영
3. 감사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업무의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감사 관련 훈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관련 업무
아. 공직자의 병역사항 관리
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차.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카. 감사1당당 및 감사2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감사1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청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실시
나. 감사원의 위탁감사 실시 및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다.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라. 정부합동감사 및 시ㆍ도에 관한 감사
마. 삭제
바. 삭제
사.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
아. 삭제
5. 감사2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청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특정감사, 복무감사 실시
나. 삭제
다.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라. 비위 사건 및 민원 조사 처리
마. 삭제
바. 삭제
사.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아.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⑤ 산림디지털담당관 아래에 정보화기획담당ㆍ경영정보담당ㆍ개인정보보호담당 및 사이버보안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산림정보화 기획 및 정책 수립
다. 산림정보화 성과 및 평가관리
라.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집행
마.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마인드 확산
바.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사.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및 이행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타. 산림정보화 해외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파. 삭제
하. 디지털트윈 등 정밀공간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거. 산림ICT 컨퍼런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너. 그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영정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나. 산림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다. 대표포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ㆍ관리
라.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마. 정보자원 보급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운영ㆍ관리
사. 삭제
아. 삭제
자. 사유림경영DB 관리
차. 삭제
카. 삭제
타.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 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 구축
파. 원격탐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하.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거. 산림공간정보 표준화 및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너.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및 DB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더. 임상도, 산림물지도 등 산림주제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러. 산림측량장비 등 보급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ㆍ활용
머. 디지털 숲가꾸기 DB 구축ㆍ관리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4. 개인정보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예방 활동
라. 개인정보 유출 대비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보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추진
다.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관리
라. 정보보안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마.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
바.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⑥ 산림빅데이터팀장 아래에 데이터기획담당ㆍ데이터ㆍ통계분석ㆍ활용담당 및 공공데이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데이터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 기획ㆍ정책 수립 및 추진
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라. 데이터 관련 규정ㆍ지침 및 제도 개선
마.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사. 데이터 연계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아. 데이터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 데이터 생산체계 조사 및 표준화
차. 공동 활용 데이터 지정 및 등록
카.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요청 대응
타. 삭제
파. 첨단기술(LiDAR 등)의 산림분야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데이터ㆍ통계분석ㆍ활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ㆍ통계 활용ㆍ분석과제 발굴
나.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기획 및 실시
다. 산림 및 임업통계 간행물 발간
라.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마.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지도 및 교육 훈련
바.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원
사. 산림 및 임업통계 품질진단
아. 국제 산림통계에 대한 자료 수집
자.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운영
3. 공공데이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및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다. 공공데이터 개방ㆍ발굴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라. 공공ㆍ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오류신고 관리
바. 기관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사. 공공데이터 표준화ㆍ품질 진단 및 개선
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자. 산림 빅데이터(민간) 플랫폼 활성화 추진
차. 기타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ㆍ품질관리 및 기관 간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①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둔다.
② 국제협력담당관 아래에 국제협력정책담당ㆍ다자협력담당 및 양자협력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관한 업무
나. 삭제
다. 삭제
라. 아세안(ASEAN) 고위급 회의 의제 대응 총괄
마. 삭제
바. 해외 파견관 활동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공무국회출장계획 수립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아. 국내 소재 외국공관에 대한 업무협조
자. 소관 및 타 부서 영문 통ㆍ번역 및 의전 등 업무 협조
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타. 북한산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파. 영문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국외홍보
하. 국제부담금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거. 그 밖에 실내 서무 및 다른 담당관실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다자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다자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의 대응ㆍ총괄
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관련 협력ㆍ협상 총괄
다. FAO, UNFF 등 UN기구 관련 협력ㆍ협상 총괄
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관련 다자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마. 국제기구 관련 통계 보고ㆍ관리
바. 기후변화 협상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력
사. 국제산림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관리
아.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관련 협력ㆍ협상 총괄
자. 삭제
차. 삭제
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주관부처 역할 수행
타.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등에 관한 사항
파.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관련 협력사업
하. 토지황폐화중립(LDN) 이행 및 국가 보고서 총괄
거. 장거리이동대기물질피해방지종합대책 관련 업무
너. 세계사막화방지 기념의 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양자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양자 간 신규 산림협력 관계 수립 및 양해각서 체결
나. 국가별 양자 산림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다.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대응
라. 국가별 맞춤형 특성화의제 발굴 추진
마. 산림협력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
바. 양자협력 대상국 고위급 방문 의전
사. 양자협력 분야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아. 양자협력 국가별 공무원 교류 증진
자. 양자협력대상국 산림정책 정보수집 및 전파
차. 양자 산림협력 DB 운영ㆍ관리
카. 삭제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③ 해외자원담당관 아래에 국외산림탄소협력담당ㆍ국외산림탄소감축담당ㆍ해외산림개발담당 및 공적개발원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산림탄소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외산림탄소축정증진 정책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운영 총괄
바. 삭제
사. 삭제
아. 해외산림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카.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타. 삭제
파.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 및 육성에 관한 사항
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국외산림탄소 관련 협의체 대응
너. 한국임업진흥원 국외산림탄소 담당 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외산림탄소감축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탄소배출권 확보 정책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탄소배출권 확보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산림협력사업 발굴ㆍ이행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인재 및 전문가 육성ㆍ관리
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바. 개도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역량배양에 관한 사항
사. 국외산림탄소 관련 국제회의 대응
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운영표준 고시 및 지침 제ㆍ개정
3. 해외산림개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해외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해외조림 투자환경조사사업 등 R&D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외산림자원개발 동향 분석 및 투자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
마.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 및 투자기업 육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사. 양자간 산림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아. 해외산림청년인재육성사업 운영 및 해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자.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 운영 및 발굴에 관한 사항
차.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 담당 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카. 삭제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4. 삭제
5. 삭제
6. 공적개발원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괄
나. 산림분야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몽골그린벨트 사업 운영 및 지원 업무 총괄
자.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차. 삭제
카. 중앙아시아 산림협력사업 총괄
타. 삭제
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 결정 및 정산
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거. 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ㆍ이행
너. 국제산림개발협력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더. 중남미 산림협력사업 총괄
러. 국제산림개발협력 기관역량진단 및 평가
머. KOICA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④ 임업수출교역팀장 아래에 통상담당ㆍ수출담당 및 남북산림협력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계무역기구의 임업분야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나. 세계무역기구의 임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다. 지역무역협정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지역무역협정 임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마.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바.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관한 사항
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림분야 협력ㆍ협상 총괄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수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산물 수출촉진대책 수립ㆍ추진
나.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관한 사항
라. 임산물 수출기반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마.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남북산림협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남북산림협력 관련 각종 계획 수립
나. 남북산림 관련 회담ㆍ의제대응
다. 남북 산림과학기술체계 정립 및 기술 교류ㆍ협력ㆍ인력양성
라. 북한 산림정책ㆍ산림실태 및 동향 파악
마. 북한 지원용 종자 수급계획 수립 및 채취ㆍ저장
바. 남북협력을 위한 양묘장 및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ㆍ운영 총괄
사. 민간단체ㆍ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아. 남북산림협력 관련 법인, 자문기구 운영ㆍ관리
⑤ 삭제
삭제
운영지원과장 아래에 인사운영담당ㆍ서무인사담당ㆍ회계담당ㆍ비상계획담당ㆍ결산담당 및 노사기록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운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임용
나.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시험 관리
다. 삭제
라.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마. 계약직공무원의 보수협의
바.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사. 삭제
아. 4급이상 공무원의 직무성과 평가
2. 서무인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 관수
나.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
다. 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
라.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마. 전례ㆍ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
바.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
사. 삭제
아. 삭제
자. 공무원의 정기승급
차. 그 밖에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과(대변인ㆍ담당관 및 팀 포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회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계약 협의 및 승인
나.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다. 청사수급 및 관리ㆍ운영
라. 물품(차량 포함) 관리 및 정수물품의 총괄조정ㆍ관리
마. 삭제
바. 일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사항
사. 유가증권의 출납
아.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자. 삭제
차. 국유재산(책특회계 소속재산에 한함) 관리
카. 에너지 절약 및 유ㆍ무선 통신관리
타.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수립
4. 비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비상대책기본계획(전시기본운영계획 포함)의 지침수립 및 조정
나. 각종 비상계획과 기본운영계획과의 조정
다.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라.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 전시동원계획의 종합 조정
바. 재난관리업무(산불 및 산사태 재난관리업무 제외)
사.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아.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결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입ㆍ세출의 결산
나.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경리
다. 세입의 조정ㆍ징수
라. 자금 운용사항 심사 및 자금배정
마. 세입ㆍ세출ㆍ계산증명과 그 총괄
바. 지출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의 보고
사. 국고보조금의 개산급 협의
아.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
차. 직장상조회의 운영관리
카.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타. 공무원의 연금관리 및 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
6. 노사기록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단체(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
나. 공무직근로자 단체(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
다. 공무직근로자 급여표, 전보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전반(채용 포함)
라. 공무원 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사업 운영
마.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바.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고용상황 신고 및 사업체 노동력조사
사.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 취업규칙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아. 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상담원
자. 공무직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카. 기록관의 운영
타. 기록물 관리
①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둔다.
② 산림정책과장 아래에 정책총괄담당ㆍ기후변화대응담당 및 연구개발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총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
나. 국가산림계획 협의ㆍ조정ㆍ평가
다. 산림기본법 제ㆍ개정 총괄
라. 지역산림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마.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바.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 및 관련제도 개발
사. 산지은행제도 도입 연구에 관한 사항
아. 산림분야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신규정책과제 발굴
자. 국내ㆍ외 산림환경 변화 동향 파악 및 분석
차.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 장기전망 총괄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거. 삭제
너. 산림ㆍ임업관련 국민의식 조사
더. 산림산업정책 현안 관리 및 조정
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삭제
3. 기후변화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후위기 대응 산림정책 총괄ㆍ조정 및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수립, 이행 및 홍보
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이행
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마.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계획 수립 등 총괄
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사.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아.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운영
자.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대응 총괄
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대응 총괄
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대응 총괄
타. 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조정 및 재배정
파. 기후대응기금 집행점검
하.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등록부 및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
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ㆍ지원 제도 운영
너. 산림탄소센터 업무 지도 ㆍ감독
더. 산림분야 ESG 정책 총괄
러. 배출권거래제법 제ㆍ개정 대응 총괄
머. 산림분야 SDGs 정책 총괄
버.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응
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 설정 및 이행 평가
어. 산림인증 관련 업무 총괄
저. 산림지속성지수 개발ㆍ운용
처. 한국임업진흥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커.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터. 산림분야 특성화고교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퍼.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삭제
5. 삭제
6. 연구개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나.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조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
라.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 및 관리
마.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ㆍ감독 및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평가
바.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평가반의 운영
사.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획ㆍ심의ㆍ조정
아. 시험림 정책 총괄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③ 산림자원과장 아래에 자원정책담당ㆍ자원조성담당ㆍ숲가꾸기담당 및 자원생산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자원육성분야 종합 정책 수립
나. 삭제
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라. 임업진흥권역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ㆍ관리
마.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ㆍ관리
바.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의한 기능별 구분 및 관리
사. 산림특화사업 관리
아.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ㆍ관리
자. 도서개발 촉진 추진
차. 숲의 명예전당 운영
카. 아름다운숲 대회
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
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종묘정책 기본계획 및 종묘 생산계획 수립
나. 종자 및 묘목생산ㆍ유통ㆍ관리
다. 채종원ㆍ채종림ㆍ수형목 등 종자 공급원 지정ㆍ관리
라. 국ㆍ민유 양묘장 제도개선
마. 종묘 생산업자, 대행생산자, 관련 단체 등 관리
바. 종묘관련 국제협력
사. 종자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
아.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결정ㆍ고시
자. 내나무갖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실행
차. 산림사업용 종묘 육종 ㆍ보급에 관한 정책 추진
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
타. 조림정책 기본계획 수립
파. 기후변화 대비 조림정책 수립
하. 식목일 행사 및 전국나무심기 기본계획 수립
거. 기능별 조림계획 수립 및 시행
너. 바이오순환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더. 조림사업 설계ㆍ감리제도의 운영
러.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머. 지역특화 조림 계획 수립 및 시행
버. 밀원수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실행
서.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숲가꾸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숲가꾸기 기본계획의 수립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정책 수립ㆍ추진
다. 녹색댐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사업 시행
라.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대한 기술지도
마. 산림내 산림사업에 의한 산물수집 총괄(산물수집단 운영 포함)
바. 숲가꾸기사업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및 사업시행 지침 운영ㆍ개선
사. 숲가꾸기 협의회 운영
아. 숲가꾸기 관련 행사계획 수립
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운영 및 개정
차. 삭제
카. 삭제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자원생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목재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나. 목재 및 임목 부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다. 산업용재림 조성 및 생산계획 수립
라. 원목생산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입목벌채 및 수목 굴취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 입목수확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지원
사.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아.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ㆍ운영
자. 목재 생산(벌채, 운반로) 및 목재 비축제도 운영
차. 기업경영림 운영ㆍ관리
카. 임목 부산물 자원화 사업 등 산업 용재 공급 개선
타. 임업기계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파.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하.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거. 임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너. 임업기계장비 전시ㆍ실연회 계획 수립 및 추진
더. 삭제
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④ 삭제
⑤ 목재산업과장 아래에 목재산업정책담당ㆍ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ㆍ목재품질단속담당ㆍ목재유통ㆍ이용담당 및 임도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목재산업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
다.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라. 목재 산업단지 조성 지원
마.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바. 품질인증 제도 정책 수립ㆍ운영지원
사. 목구조 활성화 정책 수립
아.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차. 목재산업체 산업기능요원 활성화 지원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목재ㆍ제지분야 인증관련 업무
거.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매 및 국산목재 활용 촉진 지원
너.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나.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다. 목질계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시설 설치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운영 및 관계법령 개선
마. 목질계바이오 연료의 생산ㆍ연구개발 지원
바. 목질계바이오 연료의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사. 목재에너지림 조성계획 수립ㆍ추진
아. 지역단위 소규모 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체계 마련
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육성 및 지원
카.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통계정보 수집 및 관리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목재품질단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기준 운영ㆍ관리
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종합계획 수립
다.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라.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지정ㆍ관리
마. 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및 총괄
바. 목재 규격ㆍ품질검사기관 지정ㆍ관리
사.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ㆍ관리
아.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관리 및 협의
자.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제도 운영ㆍ관리
차.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카. 목재ㆍ제지분야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및 적부확인
타. 목재ㆍ제지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추진
파.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거.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너.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목재유통ㆍ이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다. 목재관련 체험ㆍ전시장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라. 목재이용 실태 조사 및 통계정보 체계 관리
마. 기후변화 대응 목재이용 캠페인 계획 수립
바. 삭제
사. 국산목재 이용증진정책 수립 및 운영ㆍ지원
아. 삭제
자.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민간단체 지원
차. 삭제
카. 친환경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타. 목재정보서비스(목재이용플랫폼) 운영ㆍ관리
파. 목재 유통구조개선 및 목재 물류에 관한 정책 수립
하. 목재저장 및 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운영ㆍ지원
거.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
너. 삭제
더.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ㆍ관리
러. 목재문화지수 측정 및 공표
머. 목재교육제도 운영ㆍ관리
버. 다중이용시설 목질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서.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 삭제
⑥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아래에 사유림정책담당ㆍ임산물생산담당ㆍ임산물유통담당ㆍ임산물소비ㆍ안전담당 및 산림조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유림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ㆍ사유림 경영지원 계획의 수립ㆍ지원
나. 산림분야 세제지원 총괄 및 제도개선
다. 산림경영 교육ㆍ훈련 운영 및 관리
라.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
마. 삭제
바.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ㆍ관리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
아. 임업인 부채대책 수립 및 지원
자. 맞춤형 경영지원 정책 개발
차. 입목등기제도 및 임야소유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카. 단기소득 임산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운영ㆍ관리
타. 임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물류표준화
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임산물생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나. 단기소득 임산물의 산업화 육성ㆍ지원
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라.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화단지 사업 지원
마.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
바. 삭제
사.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운영
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도
자. 특별관리임산물 산업화 육성ㆍ지원
차.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운영
카.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임산물유통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산물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
나. 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다.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스템 구축ㆍ운영
라.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및 운영관리
마. 단기소득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바. 단기소득 임산물 원산지 관리 지도ㆍ감독
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삭제
5. 임산물소비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산물 소비촉진 및 임업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
나.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다. 산림분야 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PLS) 운영
라. 단기소득 임산물 품질관리제도(생산ㆍ가공ㆍ유통 포함) 운영
마.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6. 삭제
7. 산림조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조합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 관리 및 지원
다. 산림경영지도원의 지도ㆍ감독 및 산림경영 기술보급
라. 산림조합정관례 및 산림조합중앙회 정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
마. 산림조합중앙회의의 설립ㆍ해산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
바. 산림조합의 경영상태 평가 및 경영지도
사.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 및 지도ㆍ감독
아. 산림조합중앙회 외부회계감사
자.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서 승인 및 결산보고서 검토
차. 그 밖의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일반사항
카. 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⑦ 국유림경영과장 아래에 국유림경영담당ㆍ국유림관리담당 및 국유림이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평가
나.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ㆍ평가ㆍ지도 및 감독
다. 국유림관련 법령 및 훈령ㆍ예규 제ㆍ개정
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국유림경영계획 제도의 운영
마.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제도 운영
바.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 지방산림청의 시설(산림수련관 포함)ㆍ행정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청사제외)
자. 공동산림사업 운영
2. 국유림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의 수립
나.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중앙관서장 지정ㆍ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양여 및 편입에 관한 업무
다.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라. 국유림의 종류구분
마. 공ㆍ사유림의 매수
바.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사.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아.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
자. 국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관리
3. 국유림이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수립
나.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다.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감독
라. 국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결정과 징수
마.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바. 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
사. 국유재산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주 설치의 지도ㆍ감독
아.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소송
자. 무주(은닉)재산의 환수
차. 삭제
카. 삭제
⑧ 임업직불제팀장 아래에 임업직불정책담당 및 임업직불관리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직불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법령ㆍ행정규칙 등 제ㆍ개정
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마.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관련 통계 작성
바.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운영ㆍ개선
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홍보 및 국회 업무 총괄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임업직불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사후관리
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도
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및 명예감시원 관리
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ㆍ관리기관 지도ㆍ감독
마. 임업ㆍ산림 공익 증진 교육 운영
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제도 운영 및 등록ㆍ관리
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⑨ 임도관리팀장 아래에 임도정책담당 및 임도관리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도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ㆍ운영
나. 임도설치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다. 신규 임도정책의 입안 및 임도의 연구발전
라. 임도시설(간선ㆍ산불진화ㆍ작업임도) 확충ㆍ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시공, 관리 및 제도 운영
마. 임도시설 우수사례 및 신기술ㆍ공법 발굴ㆍ보급
바. 임도 시범단지 조성ㆍ운영
사. 임도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임도사업 기술 교육 및 실행지도
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임도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전국(국ㆍ공ㆍ사유림) 임도망도 구축 및 유지관리
나. 임도 구조개량 사업 계획 수립ㆍ관리
다. 임도 보수 사업 계획 수립
라. 임도시설ㆍ보수 장비의 지원관리
마. 융자ㆍ자력 임도시설 운영ㆍ관리
바. 임도시설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
사. 테마임도 지정ㆍ관리
① 산림복지국에 산지복지교육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숲길등산레포츠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둔다.
② 산림복지교육과장 아래에 산림복지정책담당ㆍ산림복지서비스담당ㆍ산림교육기획담당ㆍ산림교육전문가양성담당 및 산림문화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복지정책 총괄ㆍ조정
나. 산림복지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다. 산림복지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라.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마.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바.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차. 그 밖에 국내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산림복지서비스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나.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다. 산림복지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
마. 산림복지전문업 등록ㆍ관리
바.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녹색자금)의 총괄 관리 및 지도ㆍ감독
사.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
아. 삭제
자.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ㆍ조정 및 총괄
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산림교육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교육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나. 산림교육제도 및 지침에 관한 사항
다. 산림교육 관련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라. 교원의 직무연수
마. 산림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바. 산림교육시설 조성 총괄 및 평가
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산림교육전문가양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ㆍ관리
다.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 관리 및 감독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운영ㆍ관리
마. 산림교육시설 지정ㆍ등록 및 산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바. 산림교육심의회 구성ㆍ운영
사.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예산편성ㆍ배정ㆍ결산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 산림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ㆍ관리
나.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다.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라.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운영
마. 국민의 숲 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
바. 산의 날 및 산림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사. 숲사랑체험관 운영ㆍ관리 및 산림박람회 개최 지원
아. 산림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카. 수목장림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③ 산림휴양치유과장 아래에 산림휴양담당ㆍ산림치유담당ㆍ녹색산촌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휴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문화ㆍ휴양 법령의 제ㆍ개정
나. 산림휴양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다. 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마.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ㆍ감독
바. 산림휴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산림치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치유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나. 산림치유 관련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총괄
다. 산림치유시설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ㆍ관리
마.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ㆍ감독
사.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녹색산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산촌진흥지역의 지정ㆍ관리
다. 산촌개발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라. 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마.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조성ㆍ운영
바. 귀산촌 정책 개발 및 지원
사. 산촌 관광자원의 개발ㆍ육성
아. 산촌을 활용한 융ㆍ복합산업 육성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④ 산지정책과장 아래에 산지정책담당ㆍ산지계획담당ㆍ산지협의담당ㆍ산지관리담당ㆍ산지토석담당 및 석재산업진흥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지관리정책 수립 및 산지관리제도 개선
나. 산지관리법령 개정 및 관련법령 개정안 검토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 제도 운영
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소관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 삭제
아. 삭제
2. 산지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나. 산지구분조사 및 사후관리
다. 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
라.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타부처 협의
마. 산지이용 실태조사
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
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관리
3. 산지협의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
나. 산지전용 협의(국방ㆍ군사시설, 택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로, 철도, 댐, 관광단지, 전원개발사업 등)
다. 산지경관영향 제도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운영
마. 삭제
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산지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제도 운영
나. 산지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다.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라.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타당성 조사제도 운영
바. 민북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산지재해방지 명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아. 복구전문기관 지정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 산지토석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토석채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나. 채석단지 지정 및 해제
다. 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토석채취허가ㆍ신고 및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마.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바. 광물의 채굴과 관련한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사.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ㆍ교육제도 운영
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6. 석재산업진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다.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라.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마. 석재채취업ㆍ가공업 등록제도 운영
바. 석재산업 지원 시책 추진
사.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아.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자.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차. 석재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카.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
타. 석재산업 지원 등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⑤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아래에 숲길정책담당ㆍ국가숲길담당 및 등산ㆍ레포츠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숲길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다. 삭제
라. 장거리트레일(동서트레일)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마.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등산ㆍ트레킹 등 숲길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
바. 숲길ㆍ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사. 숲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아.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운영
자.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차. 산악구조대의 운영지도ㆍ감독
카.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국가숲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숲길 지정ㆍ운영ㆍ관리
나. 국가숲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국가숲길 정보체계 구축
라. 국가숲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등산ㆍ트레킹 등 국가숲길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
바.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사.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삭제
4. 삭제
5. 등산ㆍ레포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관리 및 지도ㆍ감독
다.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사업 지도ㆍ감독
라. 국립등산학교 운영사업 지도ㆍ감독
마.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
바.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⑥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아래에 일자리정책담당ㆍ산림기술인력담당 및 산림안전보건담당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수립ㆍ운영
나. 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타부처와의 정책조정
다. 산림일자리 신규 발굴 및 제도개선
라. 일자리사업 고용영향 평가
마.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발굴ㆍ육성
바. 산림일자리 중간지원조직 운영ㆍ관리
사. 산림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등 관리 감독
아. 일자리 국정과제 관리 및 특정평가
자.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차. 산림일자리 고용환경 및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카.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타. 삭제
파. 일자리 통계 및 상황관리
하. 산림일자리 홍보ㆍ행사 수립 및 추진
거. 산림분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너. 산림분야 청년정책 평가 등 대응
더. 산림분야 외국인력 제도 도입 및 관리
러. 소관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국고금 관리
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2. 산림기술인력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다.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도 및 감독
라.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양성 및 관리
마. 임업기능인경진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바. 산림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관리
사.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개정
자. 산림사업 취약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통계 구축
차. 산림기술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 관리
카.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산림안전보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안전보건 정책개발 및 대책 수립
나. 산림안전보건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다. 산림안전보건 기술개발ㆍ보급
라. 산림안전보건 인력양성 및 교육 계획 수립
마. 산림안전보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바. 산림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홍보
사.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아. 산림사업 안전사고 관련 통계 관리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 지침 수립
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대응 및 모니터링
①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 및 수목원정원정책과를 둔다.
② 산림환경보호과장 아래에 산림환경담당ㆍ산림보호담당 및 산림생명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환경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다. 산림습원 등 산림환경 보호지 관리
라. 산림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
마.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위촉ㆍ관리
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ㆍ관리
사.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아. 삭제
자. 삭제
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타. 그 밖에 국내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도벌ㆍ무허가 벌채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의 보호(보호협약 포함)
나.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및 단속
다. 산림정화 등 산림내 오염방지대책의 수립
라. 삭제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감독
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업무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산림생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ㆍ총괄
다.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전략 수립 및 실행
라. 산림생명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
마. 산림품종보호계획 수립ㆍ운영
바. 산림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명칭 등록과 출원 심사 등 산림품종보호 제도 운영
사. 신품종 개발ㆍ육성ㆍ지원 및 이용 활성화
아. 품종보호(UPOV) 및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등에 관한 국제협력
자.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
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카.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③ 산림생태복원과장 아래에 산림생태복원담당ㆍ백두대간보전담당 및 DMZ일원산림생태복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태복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복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나. 산림복원 관련 정책 수립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ㆍ심의
라. 산림복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마. 산림복원 업무처리 지침 및 업무매뉴얼 제ㆍ개정
바. 산림복원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사. 산림복원재료 개발ㆍ보급 및 산업육성ㆍ지원
아.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ㆍ취소 및 지원ㆍ평가
자. 산림복원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기관 지정ㆍ관리
차. 산림복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카.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타.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계획 심의
파. 백두대간 및 도서지역 등 산림복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거. 산림복원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
너.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러.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 공급센터 지정ㆍ취소 및 운영ㆍ평가
머. 자생식물 품질인증제도 운영
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ㆍ취소 및 운영ㆍ평가
2. 백두대간보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 보호정책의 수립
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라.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마.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아. 백두대간ㆍ정맥 산림자원의 실태조사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DMZ일원산림생태복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DMZ일원 산림사업 현황 총괄
나. 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다. DMZ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라. 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정책 개발 및 국내외 정책ㆍ동향 분석
마. DMZ일원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바. DMZ일원 산림복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사. DMZ일원 산림복원 사후 모니터링
아. DMZ일원 대외 협력사업 협의 및 보고
자. DMZ일원 산림복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차. DMZ일원 산림복원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
카. DMZ일원 산림복원 국고금 교부결정 및 정산
④ 도시숲경관과장 아래에 도시숲정책담당ㆍ도시숲조성ㆍ관리담당 및 산림경관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숲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도시숲 관련 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도시숲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도시숲 시범사업 지도ㆍ감독
마.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바. 도시숲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ㆍ운영 등
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관리
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
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차. 모범 도시숲 인증
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ㆍ시상 및 지표관리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도시숲조성ㆍ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도시숲 정책에 관한 사항
나. 국유지 도시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숲(보조사업)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도시숲(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도시바람길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도시바람길숲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 도시숲(보조사업) 조성 관련 부처간 협업 추진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자.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산림경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총괄
나. 산림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무궁화 진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 무궁화 조성ㆍ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마. 무궁화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바. 무궁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사. 가로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아. 가로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 생활림(명상숲, 경관숲, 마을숲, 학교숲) 제도 운영 및 관리 지원
차. 무궁화ㆍ생활림ㆍ가로수 실태 및 현황통계 조사
카. 산림서비스도우미 관리ㆍ운영
타.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⑤ 수목원정원정책과장 아래에 정원정책담당ㆍ정원문화담당ㆍ정원산업담당 및 수목원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정원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나. 정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정원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라.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국가정원 지정 등 공공정원의 등록ㆍ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자. 그 밖에 팀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원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나. 정원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다. 모델정원의 개발ㆍ조성
라. 정원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바. 한국정원문화원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사. 민간정원의 발굴ㆍ등록
아.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3. 정원산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정원소재 발굴ㆍ육성
나. 정원산업 통계ㆍ정보화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ㆍ교류
라. 정원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정원 관련 박람회 등 지원
사.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아.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4. 수목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보전ㆍ관리
라. 지방수목원ㆍ산림박물관ㆍ생태숲ㆍ자생식물원 조성ㆍ관리
마. 사립수목원 관리 및 지원
바.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평가반의 운영
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ㆍ관리
아. 수목원ㆍ생태숲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 우리식물 바로알기 지원
차. 한국수목원관리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카. 국립수목원 확충 및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
타. 야생화 현황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파.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⑥ 삭제
① 산림재난통제관에 산림재난총괄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둔다.
② 산림재난총괄과장 아래에 산림재난정책ㆍ예방담당, 산림재난조사ㆍ복구담당 및 산림재난위기대응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재난정책ㆍ예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방지 정책 기획 등 총괄 및 조정
나. 국내ㆍ외 산림재난 동향 파악 및 분석
다. 산림재난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ㆍ업무협의 및 조정
라. 각종 재난관리평가 총괄 대응
마. 산림재난 안전사업 예산(재해대책비 포함) 및 성과관리
바. 산림재난 외 재난업무 대응 총괄(대설ㆍ한파ㆍ강풍ㆍ풍랑ㆍ가뭄ㆍ폭염ㆍ지진ㆍ해일 등)
사. 산림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운영 및 관리
아.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
자. 산림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차. 예산결산 및 지출 등 서무업무
카. 산악기상관측망, 산림수계수치지도, 유량관측망 구축 및 운영
2. 산림재난조사ㆍ복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산불ㆍ산사태) 조사ㆍ복구 정책 기획의 총괄 및 조정
나.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 및 자원동원 계획 수립 및 이행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
라. 중앙ㆍ지차체간 산림재난 안전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바. 관계부처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총괄
사.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총괄
아. 각종 산림분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대응 및 인력풀 관리
차.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카. 땅밀림 피해우려지 조사
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복구ㆍ복원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복구단가 산정 등(중앙재난합동조사단 포함)
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산사태 현장조사단 등 구성ㆍ운영 등
하. 산사태 대응의 평가 분석 및 산사태 피해원인 진단, 복구 컨설팅 등
3. 산림재난위기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 구축 및 운영 총괄
나. 산림재난방지법령 제ㆍ개정
다.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
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관리 및 지도ㆍ감독 업무 총괄
마.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산림청 기능연속성 업무 포함)
바. 타 부처 재난분야 시스템 연계 및 협의
사. 산림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아.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업무
자.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차.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카. 산림재난 관련 재난관리업무포털 위기징후 등록 및 평가결과 보고
타. 산림재난분야 통계 총괄
파. 산림재난통합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하.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및 운영
③ 산불방지과장 아래에 산불정책담당ㆍ산불예방담당ㆍ산불진화ㆍ조사담당 및 산림항공안전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나. 산불방지 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다. 삭제
라. 산불방지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마. 산불방지 평가계획 수립 및 관리
바. 산불방지 연구사업의 총괄 조정
사. 산불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ㆍ관리
아. 산불방지 예산편성 및 결산 등
자.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차.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지도ㆍ감독
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2. 산불예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불방지 연도별ㆍ시기별 대책 수립
나. 산불조심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ㆍ운영
다. 산불경보 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
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마. 산불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아. 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 계획 수립ㆍ시행
자. 산불감시원 운용
차. 산불취약지 산불방지사업 및 산불감시ㆍ예방시설 설치ㆍ운용
카.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타.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3. 산불진화ㆍ조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불진화대책 수립 및 산불진화 지도ㆍ감독
나.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지도ㆍ감독
라. 산불에 관한 통계ㆍ영상자료 관리 및 분석
마. 산불진화 인력 확충 및 운영
바. 산불진화 시설 및 장비 운영
사. 산불진화 훈련 및 경연대회 계획 수립ㆍ추진
아. 산불조사ㆍ분석계획의 수립ㆍ운영
자. 산불전문조사반 구성ㆍ운영
차. 산불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카. 산불사상자 보상 관리
타.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파. 산불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도ㆍ점검
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4. 산림항공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평가
다.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라. 산림항공기 운영(비행지시 포함) 지도ㆍ감독
마. 헬기 진화를 위한 담수지 현황 관리
바. 산불진화 헬기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운영
사. 산불방지대책 예산운용 및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ㆍ정산
아. 산림항공기 운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력
자. 산림항공기 사고 수습
차. 산불 무인비행장치(드론) 장비 제작ㆍ보급 및 운용 지도ㆍ감독
카. 드론산불진화대ㆍ산림드론감시단 운영
타. 산불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 및 자격증 제도에 관한 사항
파. 산림분야 드론(무인비행장치)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
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5. 삭제
6. 삭제
④ 산사태방지과장 아래에 산사태정책담당, 산사태예방ㆍ대응담당 및 사방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사태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산사태분야)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산사태분야)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다. 산사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산사태재난 관련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교육
마. 산사태예방의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바. 산사태 예방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자. 산사태 예방ㆍ대응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의 운영
차. 사방시설 재난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의 운영
2. 산사태예방ㆍ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분야 지도ㆍ감독
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산사태 분야)을 활용한 산사태위험정보 구축ㆍ운영
라.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및 현장대응 지도ㆍ감독
마.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의 계획 수립ㆍ시행
바.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운영 지원
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3. 사방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 사방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다. 사방사업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황폐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마.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사방지의 지정ㆍ 해제 등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기준의 운영
아. 사방사업 표준품셈의 운영
자. 산림공학기술자의 육성ㆍ지원
차.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카. 산사태ㆍ사방 분야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타. 땅밀림 우려지 복구사업
⑤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아래에 방제정책담당ㆍ재선충방제1담당ㆍ재선충방제2담당 및 일반병해충방제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제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정책 총괄
나. 산림병해충 방제 장기계획 수립
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편성ㆍ운영
라. 산림병해충관련 홍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마. 삭제
바. 산림병해충사업 평가 및 포상
사. 삭제
아. 삭제
자. 소관 국고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차. 삭제
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와 지도ㆍ감독
타. 재선충병 방제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파. 재선충병 방제 정책홍보 및 언론대응
2. 재선충방제1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재선충병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 총괄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재선충병 방제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자. 삭제
차. 삭제
카. 재선충병 관련 공동ㆍ협업방제 추진
타.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실적 등 통계관리
파. 산림병해충 포털시스템 운영(FGIS 포함)
하. 재선충병 발생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거.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3. 재선충방제2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재선충병 방제ㆍ예찰 전략 이행점검 등 현장지원 총괄
나. 재선충병 예찰ㆍ모니터링 계획 수립
다. 재선충병 신규ㆍ재발생지 긴급 대응
라.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마. 재선충병 예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바.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ㆍ운영
사.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시스템 운영ㆍ관리
아. 산림병해충 관련 직접일자리사업 운영
4. 일반병해충방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일반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및 예찰ㆍ발생 조사
나. 일반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 지도ㆍ감독
다. 삭제
라. 산림병해충 방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마.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바. 산림의 기상피해 방지대책 수립
사. 삭제
아. 삭제
자. 해안가 우량소나무 종합방제계획 수립ㆍ이행
차. 일반산림병해충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카. 나무의사ㆍ수목치료기술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타. 일반병해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⑥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ㆍ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나. 산림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다. 산림 무선통신 시설ㆍ장비 개선 및 관리
라. 산림항공기 통신ㆍ영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마.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항공기 배치 및 운항에 관한 업무
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기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수목원조성사업단장 아래에 기획담당 및 시설담당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과 산림생태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이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나. 예산(편성제외) 및 결산 등 회계업무 총괄
다. 사업발주 및 계약관리
라. 갈등조정 및 민원 총괄
마. 관련부처 협의 및 보고
바.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공사 종료 이후 사무 처리
아. 그 밖에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설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기본계획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총괄
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관련 각종 인ㆍ허가 업무 총괄
다. 조성예정지 토지 양도ㆍ양수 업무 총괄
라. 대형공사 입찰 심의 업무 총괄
마. 총사업비 및 예산 편성ㆍ관리
바.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사.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관련 공청회ㆍ설명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총괄
아.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
자.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연구분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차.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전시ㆍ교육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카.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관련 환경 모니터링, 과제관리 및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타. 국내외 주요 도입종 확보 계획 수립 및 식물 조사ㆍ수집
파.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의 식재계획 수립 및 식물자료 관리
하.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