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6. "지정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7. "시험항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의 공고에 따라 지정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항목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심사원"이라 함은 이 고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또는 원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영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자파 강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당 국가의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항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항목으로 신청기관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① 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
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 현황 1부.
나.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 현황 1부.
다.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라.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4.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지정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무자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2.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지정분야(유ㆍ무선 분야는 해당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실무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계획
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기술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2조제9호에 따른 심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⑧ <삭 제>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 수수료와 서류심사 비용, 현장심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정시험기관 지정,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
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2.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
가. 신청 수수료
1) 지정분야 추가 : 50,000원
2) 시험항목 추가 : 20,000원
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4.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신청 수수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서류심사 비용과 현장심사 비용은 각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이 실비 정산한 소요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3. 지정일
4. 지정번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지정시험기관의 변경ㆍ지정갱신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대표주소
3. 대표자
4. 시험장주소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품질관리규정
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①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58조의8에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1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 시험환경 및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성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검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① 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경우 원장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준용한다.
③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① 원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국내 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ㆍ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실무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지정시험기관의 장, 기술책임자 및 담당실무자의 직위ㆍ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산출내역 포함)를 정하여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그램 또는 전자적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시험소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ILAC MRA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교정기관 또는 국제도량형위원회간 상호인정협정(CIPM MR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국가측정표준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② 적합성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 설정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를 적용하거나,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성능검사 주기를 준용할 수 있다.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 및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실무자 및 심사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가 수행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지정시험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ㆍ개정됨으로 인해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ㆍ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