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소관부처: 조달회계팀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10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2조(적용시기 등)
① 제1조제1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례) 단 1의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