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1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 직위배정표)
주재관 직위의 배정 및 대외직명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고, 그 결과는 [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
1.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10조의2에 따른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결과
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2상의 정원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에 관한 규정」별표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의 직무등급에 관한 규칙」별표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및 해당 직무등급
제3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 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ㆍ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제4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관리)
제2조의 주재관 직위배정표는 「외무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2 제7항을 준용하여 비공개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