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ㆍ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삭 제>
7. <삭 제>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류위원회는 기술ㆍ법률ㆍ행정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방송통신기자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 : 법 제37조, 제45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 「방송법」제7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4조의2 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전자파인체보호분야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적합인증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ㆍ형식기호ㆍ기능(성능) 등 기구적ㆍ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허용편차
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대역폭
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
2. <삭 제>
⑧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8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① 원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인증연월일
제3장 적합등록
①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차목 1)과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 등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등록연월일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3호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삭 제>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가목 2) ① , 나목, 다목 1), 바목 [2)부터 6)까지], 사목 1) [①, ②, ④],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다.(단, 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보관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8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기적합확인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다만, 제1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5장 잠정인증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① 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 인증번호
4.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유효기간
6. 기타 허용 조건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컴퓨터ㆍ스마트폰ㆍ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삭제>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다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ㆍ성명ㆍ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ㆍ합병ㆍ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ㆍ성명ㆍ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4.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커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마. 별표 1 제11호 차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3.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④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함)
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제2항제3호라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변경은 제11조의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준용한다.
① 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바목 1) ②]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4. 별표 1 제11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1)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3.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4.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5.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어린이용 장난감)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증의 교부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6.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장 조사 및 조치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기자재의 고유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ㆍ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① 원장은 영 제117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시료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① 영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마.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31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변경신고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
4. 30일 이내 처리 :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