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주관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의 부서와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장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제개발협력 주요사업 담당 부서장
4. 문화체육관광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 추진전략
2. 협력사업 중점지원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3.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4. 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5.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기획연구과제
7.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장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지시ㆍ관리한다.
1. 협력사업 전략연구 과제 수행 및 사업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
3.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4.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5.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협력사업 추진전략 등 수립 지원
3. 제20조의 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4.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
5. 제8조의 기획연구과제 추진 지원
6.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
7. 협력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8.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9.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10. 그밖에 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전략 및 사업기획ㆍ발굴
①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1.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
2.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3. 문화체육관광부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안
② 제1항 제1호의 추진전략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
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
3. 신규사업 등 시행 사업 방향
4. 협력사업 성과 평가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추진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로 접수된 협력대상국 요청서에 기반한 사업 모델
2.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3.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사업 모델
4.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에 기반한 사업 모델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규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은 제9조에 의해 발굴된 신규사업에 관한 기획연구에 대해, 사업추진 여건 확인, 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은 기술협력,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
2. 필수제출 서류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관 및 유관부서(기관)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기관은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안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담당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은 참여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 사업기관은 참여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 또는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③ 협의의사록 등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사업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업기관은 총괄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제20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
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지침」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따른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및 사후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후속조치 필요사항
② 사후지원은 사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종료사업과의 연계성
2. 사후지원 적합성
3. 사후지원 시급성
4. 지원효과(지표달성도 및 성과제고 가능성)
5. 사후관리비
제6장 보칙
① 위원회ㆍ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업기관의 소속직원,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은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기관, 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