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94
발령일: 2026년 7월 28일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