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종자의 범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종자보관ㆍ관리 대상 종자)

①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② 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종자(이하 "기타종자"라 한다.)

③ 보관ㆍ관리대상 종자량은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을 따른다.

제4조(종자보관ㆍ관리 장소 및 책임자)

①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팀의 종자저장고와 재배시험포지에 보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자저장 및 관리 시설이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Gene Bank 또는 묘포장 및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유관 부서와 기관 등에 위탁하여 보관ㆍ관리할 수도 있다.

②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으로 하며,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에게 이관된 종자시료에 대한 보관ㆍ관리를 총괄 책임진다.

③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재배시험팀 직원 중에서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지정하며 이 요령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운용한다.

제5조(종자보관ㆍ관리기간 및 구분)

①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종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5조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된 종자는 5년을 유통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하고 기타종자는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관ㆍ관리기간이 경과한 법정종자 및 기타종자 시료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자상태 및 보관ㆍ여건 등을 고려, 기타종자로 전환하여 계속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 법정종자 시료의 보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되, 시설운용이나 종자생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관ㆍ관리 구분을 조절할 수 있다.

1. 단기 보관ㆍ관리 :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ㆍ관리 대상이며, 유통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2. 장기 보관ㆍ관리 :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ㆍ관리 대상이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제6조(종자의 이관ㆍ접수)

①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④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법정종자의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⑤ 종자시료에는 별표 2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로 표기한다.

제7조(보관ㆍ관리 전 점검)

① 종자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1. 종자량은 중량, 용량 또는 립수, 본수 측정을 하며, 버섯은 시험관 단위(체)로 측정을 한다.

2. 중량은 실중량을 g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중량이 1㎏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3. 용량은 ㎖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용량이 1ℓ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ℓ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4. 영양체의 경우, 필요시 DNA로 보관할 수도 있다.

② 발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한다.

1. 발아율은 제출된 종자시료를 혼합 후 정립 100립을 임의로 추출하여 50립씩 2반복으로 발아시험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예규26호, 2019. 1. 29.)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종자 시료량이 적거나 고가일 경우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규정하는 발아검정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수 또는 반복당 립수를 조절하거나 발아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의 발아율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한다.

③ 보관ㆍ관리 전 종자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록한다.

제8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종자량, 발아율 및 기타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시정한 후 규격을 만족하는 시료를 다시 제출받아 점검하도록 한다.

1. 종자시료 보관량이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보관량"에 미달하는 경우

2. 작물별 발아율 규격이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정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3. 종자시료가 발아되었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 등 기타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9조(종자포장)

① 종자 포장용기의 재료는 알루미늄박 봉투 또는 PET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시료량 또는 보관ㆍ관리기간 등 관리ㆍ효율상 종이, 마대 또는 그물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알루미늄박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진공포장을 하고 PET병을 사용하는 경우,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 포장한다.

③ 포장용기 외부에 이 요령 제6조제5항에 의거, 관리번호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용기 내부에 관리번호와 품종명 등이 기재된 종자표지를 동봉할 수 있다.

제10조(종자입고)

① 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

② 종자입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재된 모든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 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재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제11조(종자 출고 및 사용)

① 보관ㆍ관리 중인 종자시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종자시료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출고 등의 사유로 종자 잔고량이 부족하거나, 종자 수급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재배시험 작물의 공시재료로서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없는 품종일 경우

2. 종자분쟁이나 침해로 인한 대비시험을 위한 표준시료로 사용할 경우

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보호품종의 유지되는지 시험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②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 출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출고신청서’를 확인하고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한다. 다만, 파종시기의 급박 등 부득이한 경우 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출고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종자출고대장’에 기록한다.

제12조(종자활력 점검 및 갱신)

① 저장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종자시료에 대해서는 활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발아율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단, 버섯품종의 경우는 균특성상 활력유지가 어려우므로 매년 계대배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발아율이 입고시보다 50% 이상 저하된 종자시료일 경우와 저장 중 자연발아 되거나 병충해 등으로 보관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종자를 구할 수 없거나 고가인 종자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버섯품종의 경우 계대배양 등의 조치 후에도 활력이 소실되었을 경우, 대체종자를 품종보호팀 담당자를 통해서 품종보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종자갱신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종자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갱신용으로 제출된 종자는 신규로 제출된 종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품종심사과 재배시험팀의 종자저장고와 재배시험포지에 입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갱신대상인 기존종자는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종자저장고 온ㆍ습도 관리)

① 종자저장고는 온도 -4℃ 내외, 상대습도 40% 내외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 저장고별 온ㆍ습도의 유지 여부는 종자저장고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디지털 온ㆍ습도계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종자저장고의 기기 고장 등으로 규정된 온ㆍ습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종자 안전관리)

①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가 기계적 또는 생리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종자보관ㆍ관리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적인 혼종이나 표기사항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대장의 기록)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입고대장, 종자출고대장 및 저장고 온ㆍ습도 점검부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종자보관ㆍ관리상황 보고)

①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종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관ㆍ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②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매 연도 말 기준 종자보관ㆍ관리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