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3. "시험능력평가"란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의 능력을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숙련도 시험"이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에 관한 시험분석 능력과 장비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평가"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현장평가위원이 시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시험기관 등의 시험능력평가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평가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숙련도 시험

제5조(숙련도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① 숙련도 시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숙련도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훈령 및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제6조(시험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① 과학원장은 최초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시험기관에 대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숙련도 시험 일정

2. 숙련도 시험 항목

3. 숙련도 시험 세부내용

4. 기타 숙련도 시험과 관련한 사항

③ 제2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ㆍ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

제7조(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①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에 대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숙련도 시험 일정

2. 숙련도 시험 항목

3. 숙련도 시험 세부내용

4. 기타 숙련도 시험과 관련한 사항

③ 제2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ㆍ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

④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결과 제출 등)

①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과학원장이 시료를 배포한 날로부터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시험 결과의 근거자료 및 정도관리 자료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원본은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지된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평가)

① 숙련도 시험은 별표 1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평가 기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②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도 시험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는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시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성적서의 효력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⑥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신청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숙련도 시험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현장 평가

제10조(현장평가의 실시)

①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일정

2. 현장평가 세부내용

3. 기타 현장평가와 관련한 사항

③ 과학원장은 대면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현장평가의 방법)

현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1. 운영요건

2. 기술요건

3.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5장 보칙

제12조(평가결과의 보고)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능력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