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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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