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27 발령일: 2026년 7월 23일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 단속

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사고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관련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숲의 형태),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해야 한다.

④ 순찰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드론순찰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불법산지전용,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掘取) 및 채취 등

2. 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 유무 및 허가ㆍ신고사항 이행상태

4. 산림관계 표지 등의 보존상태

5. 산림보호상 필요한 시설의 보존상태

제6조(산림사업지 통지)

관할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연접지역에 산림사업을 허가 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연접지역 관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기준 등)

①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잘못베기: 단순한 과실로 벌채대상 외 입목(立木)을 벌채하였을 때

2. 입목손상: 벌채작업 또는 사업지의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항력으로 입목(立木)이 손상되었을 때

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시ㆍ발생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벌(盜伐)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

2.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

3. 불법토석채취 100㎥ 이상

4. 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

6. 그 밖의 신문ㆍ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산림보호선의 관리)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을 위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정화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①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오염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 오물 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환경보전시설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

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입산자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산림정화구역 지정 현황(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구역도면, 지정권자, 지정 연월일 및 지정사유)

2.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산림정화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과태료 부과)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