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95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

2.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하 "주사침"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ㆍ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ㆍ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