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탄소지장 연계 등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라 한다)의 산정과 조기 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또는 별표 3에 따른 환경정보 선언의 산정이 해당 지침 또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법 제2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환경정보 검증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검증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할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문서평가"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또는 변경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매뉴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신청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목표관리 지침 별표 3과 같다.
8.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9.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환경정보 성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11. "현장평가"란 공평하고 정확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해,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평가위원"이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인정 및 경영시스템분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경험이 많은 조직분야 전문가와 특정 산업분야의 공정이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13. "인정"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국제운영기준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입회 평가"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인정분야 또는 온실가스 검증업무 지정분야 내에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
15. "환경정보"란 환경 조건 또는 환경 성과와 관련된 정성적 혹은 정량적 특성을 지닌 주제를 말하며 세부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별표 3에 따른다.
16. "환경정보 성명서"란 업체가 주장한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포함하는 환경정보 산정 보고서를 말한다.
17. "환경정보 타당성평가"란 미래 활동의 결과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환경 정보 성명서의 가정, 제약사항 및 측정 방법 등이 관련 기준에 충족되는 지를 평가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8. "환경정보 타당성평가기관"이란 타당성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제8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9. "타당성평가자"란 환경정보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20. "책임당사자"란 환경정보 성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
21. "사용예정자"란 환경정보 성명서 또는 보고서에 식별되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환경 정보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를 말한다.
22. "타당성평가 의견서"란 환경 정보 성명서의 예측 및 전망 수립 시 사용된 가정, 방법과 제약사항의 합당성에 관해 사용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기관의 공식 서면 선언서를 말한다.
23. "검증 의견서"란 환경 정보 성명서가 중요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사용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정보 검증기관의 공식 서면 선언서를 말한다.
24. "보증 수준"이란 환경 정보 성명서의 과거 이력정보에 대한 확신의 수준으로 환경정보 성명서에 대한 신뢰 정도를 말한다.
25. "검토자"란 타당성평가 팀/검증심사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 및 결론을 검토하는 자를 말한다.
26. "합의된 절차(agreed-upon procedures)"란 환경정보 검증 활동의 결과는 보고하지만 환경 정보 검증 의견서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27. "발견사실 보고서"란 합의된 절차의 문서화된 산출물을 말한다.
28. "이의제기"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인정 또는 지정 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9. "불만"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정 또는 지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본법 및 법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배출권거래를 위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인정기준을 적용한 환경정보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필요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③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지정기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국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구로서 인정결정 등 인정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② 사무국 설치 및 인정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원 예규로 정한다.
제2장 검증기관 인정과 지정
① 과학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적격성을 갖춘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3. 검증지침 별표 6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각 호별 인정 개시 세부 일자 등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대한 환경정보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준은 별표 3의 각 호에 따른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④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중 별표 3의 제2호 및 제3호의 인정분야는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과학원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2의 인정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한다.
②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일
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및 인정분야
4.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유효기간
③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검증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기관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의 전문분야
① 과학원장은 인정 및 지정 심사 수행을 위해 적격한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1인과 평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반은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하고, 별표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심사반 구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검증기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예규로 정한다.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6조 제1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15호에 따른 서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3의 제3호 및 제5호 환경정보 대상분야는 타당성평가기관 또는 검증기관 중 선택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에도 검증지침 제21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별표 3의 제2호 또는 제3호 검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검증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제2호부터 제5호의 업무범위별로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소속 인원별로 적격성을 평가하여 타당성평가자 및 검증심사원 등 자격을 부여하고 적격성이 보장되는 충분한 자를 확보하였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신청서류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서평가를 중단하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3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검증기관의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④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11조의 문서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업무규정이 제6조의 인정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심사반으로 하여금 지정업무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및 별표 4에 따라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10조제3항 또는 검증지침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신청기관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반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제6조제1항의 인정기준에 대한 심각한 누락 또는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8호에 따라 중부적합 사항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보고서에 첨부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반장은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심사반장은 인정 및 지정 현장 또는 입회 평가 중에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및 미흡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완료하고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반장은 인정심사 완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심사 완료 후에는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발급받은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재발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삭제>
4. 검증심사원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
5. 검증분야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
6. 자발적으로 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업무별 인정분야 및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업무별 검증분야를 축소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
③ 과학원장은 변경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인정서 또는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장 검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는 심사반으로 하여금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②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구환경연구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는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한다. 위원장이 불참시 위원회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지정심의위원회는 제15조 각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그 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4장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재지정 등
① 과학원장은 이 조항과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및 각호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 후 매 1년마다 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현장평가와 입회평가를 포함한다.)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정기심사는 모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3.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보고된 검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유효기간과 지정 유효기간은 검증지침 제21조제6항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1조제7항에 따라 재인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과학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인정 및 지정 유지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인정 및 지정 유지를 검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 인정분야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검증분야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폐업이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 자발적으로 인정을 반납하는 경우 또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발적 검증분야 또는 인정분야 축소를 신청하는 경우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라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재인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와 제20조 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검증기관 행정처분 및 휴ㆍ폐업 신고 등
① 과학원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 및 재지정 등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 또는 영 별표 4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④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행정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이의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처분 대상 온실가스 검증기관명, 대표자, 처분 사유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⑦ 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 정지와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6조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지침 제26조제4항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변경신청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 휴업기간은 제18조제1항의 정기평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휴업에 의해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업무 재개시 제18조제2항에 의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심사반의 현장평가를 통해 변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 및 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지정심의위원회위원, 운영 및 기술위원회위원, 이의처리위원회위원, 평가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인정 및 지정심사 평가위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또는 참석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