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으로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관련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사람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가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실무 담당자

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이오가스 분야 담당 공무원

6.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의 실무 담당자

7.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유기성 폐자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

8.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과학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