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이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4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

2. 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

제5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 시험설비 등 장비, 기술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은 타이어 소음도 측정 의뢰를 받은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타이어 소음도 검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