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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