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6년 7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에 기획운영관,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을 둔다.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과거사 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ㆍ기획에 관한 사항

3.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민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기획운영관)

①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관에는 운영지원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정책기획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의 정원ㆍ현원 관리

2. 소속직원의 채용ㆍ임용ㆍ인사ㆍ교육훈련ㆍ상훈에 관한 사항

3. 징계위원회 운영

4. 단체협약 등 관련 업무

5. 직원의 복무ㆍ급여ㆍ연금, 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6. 소속직원의 겸직관리에 관한 사항

7. 문서 및 관인의 관리

8. 청사관리,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9.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재산등록업무,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접수ㆍ조사처리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계약 체결 및 관리

13.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1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 위원회 의사운영 및 안건관리(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16.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17. 피해자 및 위원회 직원의 심리 지원

18.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운영

1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 정책ㆍ기획 업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위원회 활동 기록, 보고서 작성 및 백서편찬

3. 법 제43조의 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5. 법 제48조부터 제55조(단, 제52조는 제외한다)가 정한 사항에 대한조치, 입법정책과제 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

6. 위원회 권고사항의 통지 및 이행 점검 관련 사항

7. 법령 및 위원회 제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조정

8. 행정심판 및 소송대응, 신청, 조사 및 심사 관련 법률적 검토ㆍ지원

9. 법 제2조 조사대상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등 수집, 정리 및 분석

10. 법 제27조가 정한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11. 화해위원회 운영

12. 자문위원회 운영

13. 조사 및 행정기록의 관리ㆍ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 및 이관

14.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6.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ㆍ유가족 및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소통ㆍ협력

2. 과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구와의 교류ㆍ협력

3. 법 제18조가 정한 숙의 공론의 장 운영

4. 국가ㆍ지자체 기념식 등 추모사업 지원

5. 합동위령제 관련 업무

6.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언론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

8. 대 언론 홍보 및 소식지 등 위원회 일반 홍보

9. 국문ㆍ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0. 영문소식지 등 국제 홍보

11.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신청 사건의 분류ㆍ보고 및 통계 작성

12. 이의신청 등 위원회 결정 사건의 후속 조치 및 민원 관리 총괄

13. 시ㆍ도실무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14. 신청ㆍ안내ㆍ홍보ㆍ조사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협력

15. 신청ㆍ안내ㆍ홍보ㆍ조사지원 관련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협력

⑥ 제4항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기획운영관에 유해발굴을 전담할 부서를 둔다.

제8조(조사1국)

① 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1국에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팀을 두되,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조사4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④ 조사1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1호ㆍ2호ㆍ3호ㆍ5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9조(조사2국)

① 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2국에는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및 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상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④ 조사5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4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⑤ 조사2국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기구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나 진상이 규명되지 아니하였거나 추가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둔다.

제10조(조사3국)

① 조사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3국에는 조사9과, 조사10과, 조사11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3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④ 조사9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6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