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