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2. "사이버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기밀등급(Classified) 도메인(Domain)"이란 기밀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을 말한다.
5의2. "민감등급(Sensitive) 도메인(Domain)"이란 민감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
6. "공개등급(Open) 도메인"이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정보통신망ㆍ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상용 인터넷망"을 포함한다.)
7. 삭제
8. "정보시스템"이란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기밀등급(Classified) 정보시스템 :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나. 민감등급(Sensitive) 정보시스템 :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다. 공개등급(Open) 정보시스템 : 공개등급 업무정보만을 처리
9. "휴대용 저장매체"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 "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ㆍ복사기ㆍ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
11.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2. "기밀등급(Classified) 업무정보"는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이하 "비밀"이라 한다)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이하 "대외비"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3. 삭제
14. "민감등급(Sensitive) 업무정보"는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5. "공개등급(Open) 업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업무정보 중에서 기밀등급 및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
나.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조치한 행정ㆍ민감정보
다.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되어 공개한 정보
16.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영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말한다.
19.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개별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1.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2. "대도청 측정(TSCM)"이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3.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행 전자파를 말한다.
24.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6.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27.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28. 삭제
29.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정보보호시스템, 암호장비,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30.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암호모듈을 말한다.
31. "암호장비 제작업체"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3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3.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4.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5. "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
36. "부문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37. "단위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38.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3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40. 삭제
4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4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43. "우주시스템"이란 우주탐사나 인공위성 운영 등 우주 환경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발사체, 지상국, 위성망, 위성본체, 탑재체, 통신장비 등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를 말한다.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하여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이버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내규 제ㆍ개정
2.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사이버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
10. 관할 하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감독
11.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0분의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00분의 15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등 중에서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이버보안담당관과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사이버보안내규로 정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이버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사이버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에 관할 하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하급기관은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청장은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사이버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2조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사이버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사이버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재정경제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 청장은 사이버보안감사 이외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 점검방문(지도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사이버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① 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 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ㆍ운용 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및 제2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가.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다. 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라.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3.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및 제2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4. 누출금지정보 목록
5.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 절차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절 보안성 검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청장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안성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삭제
5.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개등급 도메인(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계기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 삭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사이버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삭제
9. 삭제
10.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11. 제8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축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소속,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장은 제19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제출할 때 해당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에 필요한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처리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장비 교체
다.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라. 사업자 변경, 임대 기한의 종료 등 단순 후속 운영을 위한 절차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운영ㆍ유지사업
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구매ㆍ교체ㆍ사용권한(라이센스) 기간연장 또는 사용자수 증감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 자체 보안대책(N2SF(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 클라우드 및 AI 관련 정보화사업은 해당 보안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ㆍ산출물 등을 포함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각급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 도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등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 제93조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 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청장은 도입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작성ㆍ존안하고,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구매에 이미 해당사항이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SW 구매계약 : 해당제품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ㆍ판매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조사와 최종사용자 간에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 : 제조사는 최종사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보안취약점을 알게 될 경우 시정할 의무가 있다.
3. ‘발주처-공급업체(판매자)-제조사’ 3자 간에 기술지원 확약서(또는 협약서) : 해당 제품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ㆍ공급업체(판매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이 도입ㆍ운영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보안기준(이하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기준’이라 한다.)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에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고, 국내에 위치한 인력이 관리하는 서비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
가.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하도록 영역을 분리할 것
나. 분리 방식 :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4의 기준 준용
3.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안보위해 공격을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없을 것
4. 그밖에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괸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 준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② 각급기관의 장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
6.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7조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 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8조에 다른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제4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청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 상 유보된 해지권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 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별표 3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국가 망 보안체계(N2SF)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기능을 식별하고 분류하여야 한다.
1.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류하는 ‘정부기능별 분류체계’
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3. 기관 자체의 기능분류체계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업무기능별 취급되는 업무정보를 기밀등급ㆍ민감등급ㆍ공개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기능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에서 취급하는 업무정보의 보안등급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가급적 소기능 수준까지 세분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정보의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상위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
2. 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동일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어 중요도 내지 침해 영향이 향상된 경우
삭제
① 각 업무정보는 해당 등급보다 같거나 높은 등급의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내에 보안통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정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단일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 내에서는 가급적 단일 등급의 업무정보들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업무 정보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는 가급적 단일 등급의 정보시스템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정보시스템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도메인(Domain), 정보시스템, 업무정보의 등급별 보안통제(이하 "국가 망 보안체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에 보안통제 항목을 따른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간 통신을 차단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등급 도메인ㆍ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둘 수 있다.
제2절 정보통신망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3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사이버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2. 콘솔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청사 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ㆍ관리 허용
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
나. 제27조의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서의 접속
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
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정보통신망 영역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중계기(AP)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공개등급 및 민감등급 영역 : 제7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중계기(AP)
2. 공개등급 영역 : 제7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중계기(AP)
3. 공개등급 영역 상 별도 상용 인터넷망 : 외부인 전용(專用) 중계기(AP)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AP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 식별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로그 기록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 내부에 해당하는 물리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해당 영역의 중계기(AP) 이외 중계기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ㆍ자료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9. 기관의 공개등급 또는 민감등급 영역 중계기(AP)에 단말기를 접속하는 경우 공개등급 영역 중계기(AP)와 민감등급 영역 중계기(AP)에 혼용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
④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LTEㆍ5Gㆍ6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민감등급 업무정보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등급 업무정보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 아닌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와의 상호 협약 또는 합의에 따라 지정된 상용 영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⑤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을 인증 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
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
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6. 백업체제 구축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암호기술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인터넷 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상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3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사이버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사이버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원(原) 소속 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이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정보시스템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7조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74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인증체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SAML, OAuth, OIDC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인증ㆍ권한부여 표준 사용
2. 인증토큰 및 사용자 정보 전송 시에는 TLS 1.2 이상의 암호화 통신 구간을 형성
3. 인증 세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는 경우 세션 자동 종료(Timeout)
4. 인증 서버와 연계시스템 간 상호 신뢰 검증 및 세션 무결성 확보
5. 인증ㆍ접근 이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수준에 따라 경고ㆍ추가인증ㆍ접근제한ㆍ차단 등 단계적 대응
6. 인증ㆍ접근 이력(로그인 성공ㆍ실패 여부,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에 대한 로그는 1년 이상 보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및 일반사무 목적의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속할 수 없도록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공개등급 정보시스템과의 통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이한 등급의 도메인 간 검증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보안기술인 Cross Doamin Solution(이하 "CDS"라 한다.)을 활용한 일방향 통신 통제 등 안전한 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CDS를 활용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
④ 기타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등급 도메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 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1조(서버 보안)를 준용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공공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속 단말에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보관되는 로그기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면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및 일반사무 목적의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속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과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CDS를 활용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6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6조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온북’ 단말기(「행정기관 온북 도입 가이드」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와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성이 강화된 업무용 노트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을 확인한 단말기 :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및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
2. 개인단말기 :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스템
가. 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가 가능한 가상 PC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서비스
나.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가 가능한 가상 PC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정보의 범위는 공개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정보로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
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소유기반 인증(모바일신분증, OTP, SMS 등) 및 생체기반 인증(지문ㆍ홍체인식 등) 등 서로 다른 인증방식을 다중 적용
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
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1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 통제
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잉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 사용자는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자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을 분리한 기관은 기밀등급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기밀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제63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
나.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 등이 다른 공무원 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4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다음 각 목의 보안대책이 구비된 인터넷 PC에 작성ㆍ저장
가.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나.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다.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기밀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의 피해확산 차단 대책
라.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4.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4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영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 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 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1.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소통하는 경우로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2. 감독ㆍ감사ㆍ조사ㆍ자문 등의 목적으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받으려는 경우
① 공무원 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3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4조제2항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등급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 연구개발 정보통신 관련자료
2. 암호자재 운용현황
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사이버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ㆍ남용 방지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
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
4. 중요 데이터 암호화
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ㆍ수집사ㆍ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
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 등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용자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3. 암호자재 취급시 암호자재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조치
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스마트폰ㆍ태블릿ㆍ온북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 설정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버전 및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의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삭제
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 속하는 단말기(기관 인터넷망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포함한다.)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작성할 수 있다.
④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개별사용자는 업무 상 불가피한 사유로 PC 보안정책에 대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정책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별 계정(아이디)을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기관의 장 책임 하에 보안조치 후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해당 계정을 잠근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경과 후 잠금 해제
2. 추가적인 식별 및 인증수단을 통한 추가 인증 후 잠금 해제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개별사용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을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8. 키보드 배열상 연속된 문자열(예:qwerty, 12345 등)을 사용하지 말 것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인증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인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접근통제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50조의2에 따른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통합인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검증필 암호모듈 등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현장 등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제외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현황을 유지하고, 개별사용자의 사용이력 및 이동자료 정보 등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파쇄 하여야 한다.
⑧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활용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 공무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도메인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통신망(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기관 정보시스템 또는 기관 정보통신망 연결 시 자동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 또는 PC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은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 분리
2. 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 또는 우주항공청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신고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에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악성코드의 감염 등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사이버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사이버보안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경미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위규자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경위서를 징구하고 재방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사이버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 등에 대해 위규자 처벌 및 조치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감사 결과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위반자로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요구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제118조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 별표 5의 보안사고 유형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 사항을 위반한 자
제6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① 청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침해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용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융합 보안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실ㆍ정보통신실
2. 통합데이터센터
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호한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③ 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이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민감등급 또는 기밀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개등급 정보시스템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 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및 디폴트 계정ㆍ비밀번호 변경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도메인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백업ㆍ소산ㆍ이중화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ㆍ장애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복구체계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우주시스템을 도입ㆍ개발ㆍ운영하는 경우 「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1. 우주시스템 구성요소(위성체, 지상국, 위성망, 통신설비,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산 식별 및 보안관리
2. 지상국-위성망-위성체 간 연동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정기 점검
3. 저궤도 위성통신 등 우주시스템의 도입ㆍ운영ㆍ활용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4. 우주시스템의 설계ㆍ개발ㆍ제작 등을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경우, 참여 인원ㆍ장비ㆍ개발환경 및 결과물에 대한 보안통제
5. 해외 지상국 또는 외부 위성운영 인프라와 연계하는 경우, 위성체 제어 및 임무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통제와 종단 간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제2절 전자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회의ㆍ회탐ㆍ협상ㆍ행사 장소
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 하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관계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무선통신망(제40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겨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
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 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EMP)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 또는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다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훈련 및 평가
제1절 훈련 및 측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보안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의 해킹메일 대응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인력(자체 인력 또는 외부 업체 등) 확보
2.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보안권고문 및 진단ㆍ점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ㆍ체크리스트 등을 활용
3. 기관이 운용중인 시스템의 중요도ㆍ시급성 등에 따라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 확보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7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또는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또는 장관)이 통보한 평가결과를 자체 사이버보안 대책 등의 수립 시에 반영하고 취약요소를 개선ㆍ보완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제1절 기본사항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01조에 따라 암호자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02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Iㆍ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제100조에 따라 암호화에서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개발 및 제작
①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II급 비밀 소통을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성
2. 용도 및 보호대상
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명칭
2. 개발업체
3. 암호알고리즘
4. 설계서 및 소스코드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지원요청 및 사용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사용기간 및 장소
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6.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보안대책
②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정보원장과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개발 완료 이전에 암호장비를 이용한 개발경과물에 대한 적절성ㆍ안전성 시험ㆍ평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02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 및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암호 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6장 제4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절 암호알고리즘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급기관의 장은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
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
4. 개발 고려사항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
2. 암호체계
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
4.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각급기관의 장은 제10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0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 및 대응
제1절 보안관제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각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와 국가정보원의 통합보안관제센터와의 연계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12조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활용한 탐지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은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관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소관 보안관제센터와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ㆍ기술지원 등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
2. 제1호의 보안관제센터로부터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탐지규칙 수신 및 이를 활용하여 탐지한 결과의 회신
3. 암호화된 사이버공격ㆍ위협 패킷을 가시화하는 장비의 구축 또는 장비가 구축된 보안관제센터와의 보안관제 연동
4.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도 제2호의 탐지규칙 수신 및 결과회신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와 사전 검토ㆍ시험 실시
5. 각 기관 도입 EDR(단말 위협탐지 제품)을 보안관제체계와 연동
⑥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본 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
3. 업체 인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용역업체 보안조치 및 제31조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사항
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정보원의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경우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적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ㆍ전송
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
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2. 공격 주제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⑤ 제2항에 따른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 중 암호화된 사이버 공격 패킷 가시화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안관제센터, 보안관제 대상기관 등은 가시화 장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암호화 트래픽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가시화 장비 위치 선정
2. 인증서 설치 및 IP 등록
3. 최소 월 1회 점검 절차 마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13조에 따라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사고 대응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이버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 조사와 별도로 긴급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을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증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업체가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업체에 자료 삭제ㆍ포맷 금지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조사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ㆍ대외비 등을 포함한 기밀등급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민감등급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안보영향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 협력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118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다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청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정보원법」
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3.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8.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9.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10. 그 밖에 관계 법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