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2. "조사계획"이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말한다.
3. "발생량"이란 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5. "검토"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제출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이하 "배출량조사 결과"라 한다)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6. "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7. "현장조사"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밀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정된 배출량 결과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
2.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검출된 경우
3.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불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연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②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된 제출자료가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⑧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 조사 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①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