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13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과학원의 근무성적평정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인사관리세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내지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업무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르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2. 연구직 공무원(이하 ‘연구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3.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4. 관리운영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

제4조(평가자와 확인자)

각 근무성적평정업무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원장, 확인자는 차관이 된다.

2. 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부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3. 부단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장, 확인자는 부장이 된다.

4. 그 외 부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ㆍ센터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

제5조(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과학원의 부장 및 과장급 직위에 있는 연구관(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연초에 제출한 성과계획의 달성도를 바탕으로 한다.

③ 원장은 매년 시행하는 성과계약평가와는 별개로 간부로서의 업무성과, 통솔력, 소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매 2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는 대상 기간 동안 1년 이상 부ㆍ과장 보직자로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항목 및 인정범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한다.

⑦ 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하순위 20%에 해당하는 부ㆍ과장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의 부ㆍ과장급 보직 재심의 대상자로 선정

2. 직위승진 및 핵심ㆍ선호 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제6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하며, 근무실적 점수 60%, 직무수행능력 점수 40%의 비율로 평가한다.

③ 삭제

④ 행정직, 기술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근무실적 점수 50%, 직무수행능력 점수 50%의 비율로 평가한다.

⑤ 원장은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을 직급별로 1명씩 ‘소속기관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여 본부에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일반직 및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

삭제

제8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공무원이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대상공무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대상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제9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활용)

연구지원과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연구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연구지원과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확인자는 평가자와의 합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⑥ 연구지원과는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사전에 고지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원장은 1월31일과 7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80%, 경력평정점수는 20%를 반영하며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특정직위 근무경력, 업무혁신 공적사항 등에 의하여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적)

원장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부ㆍ과장급 이하 연구직과 5급 이하 일반직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장

2. 물환경연구부장

3. 환경건강연구부장

4. 환경자원연구부장

5. 연구지원과장

6. 연구전략기획과장

② 일반직 및 기능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연구전략기획과장

2. 각 부 주무과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을 결정할 때

2. 근무성적평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도록 협의 조정이 요구될 때

3. 각 평정자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평정자가 작성한 평정서상의 업무실적과 평정자의 평정점의 신뢰도 및 개인별 담당업무의 비중 등을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5.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정결과에 대한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제1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