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7월 27일
시행일: 2026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